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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도시별 안전조치 잇달아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4-03
  • 출처 : KOTRA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도시별 안전조치 잇달아

- 칭다오, 지난해 말부터 5년 이상 대형차량 전입수속 불허 -

-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내 연성포장음료·현수막 표어 등 20개 물품 휴대반입 금지 -

 

보고일자 : 2008.4.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올림픽 관련 안전조치 강화

 

 ○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4개월 여 앞두고 베이징·상하이 등 올림픽경기가 개최되는 주요 도시에서는 환경 및 안전조치를 강구 중이며, 베이징·톈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 및 공사 중단 등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현황

국가체육관

상하이체육관

선양 올림픽체육관

친황다오올림픽체육관

칭다오국제요트경기장

톈진 올림픽체육관

홍콩 올림픽경마장

 

□ 5월부터 베이징지역 금연구역 확대

 

 ○ 베이징시는 오는 5월경 ‘공공장소 흡연범위에 대한 약간 규정’을 발표해 체육관·헬스장과 대외개방된 문물보호기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등 금연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이외에도 호텔·여관·리조트에서의 금연객실 비율을 전체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기관·단체·회사 사무실·회의장소·식당·화장실·엘리베이터 등 실내에서는 흡연을 불허할 방침임.

  - 이외에도 2004년부터 시행한 '톈안먼(天安門)지역 관리규정'을 수정해 공안기관이 티엔안먼 지역에 진입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해 안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티엔안먼 지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올림픽 경기장 내 연성재질 포장음료 등 20개 품목 휴대불허

 

 ○ 베이징시 공안국은 지난 3월 20일 ‘올림픽경기장 안전검사 통용규칙’을 발표해 경기장에 진입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고 20개 종류의 물품에 대해서는 휴대반입을 불허한다고 발표함.

  - ‘규칙’은 올림픽 경기장의 민감 정도·인원 운집규모·치안재해 사고위험·돌발사건 가능성 등 요소를 감안해 안전보안검사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검사 기자재와 검사 정도를 달리할 방침임.

  - 올림픽경기장 내 휴대금지물품은 총탄약 폭발물·독 방사성 물품·유해생물제제·독약·연성재질 포장음료·현수막 표어·대형가방·길이 1m를 초과하는 깃발과 깃대·TV 중계에 영향을 주거나 경기장 내  기기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선전기설비·동물 등 20개 물품임.

 

□ 기타 지역 조치

 

 ○ 베이징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상하이·톈진·칭다오·선양·친황다오·홍콩에서도 올림픽 관련 안전조치 강구가 한창이며, 이 중 톈진은 올림픽을 앞두고 60개의 올림픽도로를 지정해 지정도로에서 종이를 태우거나 독경을 외는 등 미신행위를 금지함.

  - 션양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여성 택시운전자가 초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도록 하고, 택시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받는 것을 불허함.

  - 이외에도 택시기사가 차 내 흡연을 하거나 운행 중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함.

 

 ○ 요트경기가 열리는 칭다오는 지난해 말부터 칭다오 외 지역의 대형 차량의 최초 등기가 5년을 넘었을 경우 전입수속을 불허한다고 규정함.

  - 2006~07년 11월까지 다른 성시에서 칭다오로 전입수속한 차량은 2095대에 달했으며, 이 중 80%가 대형 화물차임.

  -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은 부품마모가 많고 소음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차량의 배출기준이 EURO2에도 미치지 못해 배기가스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임.

 

 

자료원 : 중국정부망 등 기타 언론 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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