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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투자시 알아야할 일본의 사회 보험 제도
  • 투자진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장진영
  • 2010-06-28
  • 출처 : KOTRA

대일 투자시 알아야할 일본의 사회 보험 제도

 

 

ㅁ 일본의 사회 보험 제도 개요

 

  ㅇ 일본의 사회 보험 제도는 후생 노동성 관할로 ▲ 사회보험 ▲ 노동보험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 후생연금보험으로 나눠지며, 노동보험은 ▲ 고용보험 ▲노동자재해 보상보험으로 나눠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건강 보험

   - 피호험자(종업원)과 그 가족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3할을 부담암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출산육아 일시금, 사망한 경우 매장료등 급부를 받을 수 있며 40세이상 65세 미만의  피보험자는 개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ㅇ 후생 연금 보험

   - 피보험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또는 장애자가 되었을 때 급부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 유족에 대하여 일시금과 유족 후생 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아동 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거출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고용 보험

   -생활의 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피 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필요한 급부를 받을 수 있음

 

 ㅇ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 업무상 또는 통근에 의한 병,부상,사망등에 대해 보험 급부가 이루어지며 이는 회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함.

 

    이들 공적 보험은 일본에서 등기되어있는 거의 모든 회사에 대하여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설립시에는 관할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가입해야함. 또한 공적 보험을 적용받는 회사에 고용되는 동안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적,재류자격,체재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됨

     

사회보험을 관할하고 있는 후생 노동성 사회보험청

 

 

 

ㅁ 신고 시기

 

  ㅇ 사회 보험

- 회사는 설립 후 5일 이내에 신규 가입 절차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실제로는 5일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기한 후의 신청도 수리되고 있는 상황임. 다만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통상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음

 

ㅇ 노동 보험

- 회사를 설립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노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 절차를 취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음. 실무적으로 기한 후의 신청도 수리되고 있으나 이 경우 설립일로 소급하여 적용받게됨. 적용 사업소 허가 취득 후 적용받는 날부터 3월 31일까지 개산 보험료를 5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ㅁ 보험료의 결정과 지불

 

ㅇ 사회 보험

- 사업주는 매년 7월 10일까지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각 종업원에 지불된 보수를 사회보험 사무소에 보고해야함. 사회 보험 사무소는 보고에 따라 9월부터 다음해 8월가지 보험료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통지하게됨

- 9월에 결정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되며,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고 있는 보수액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년중 어느때라도 보험료 개정이 실시됨

-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하여 다음달 사회보험 사무소에 지불

 

 ㅇ 노동 보험

- 노동보험의 보험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당해 년도 7월 10일까지 개산 보험료(사업주 부담분과 피보험자 부담분의 합계)를 지불하고 전년도의 확정 보험료를 정산함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부담분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

 

ㅁ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ㅇ 사회 보험

- 외국인 종업원에 대해서도 일본인 종업원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단 해외 본사로부터 일본에 부임한 외국인 주재원등 해외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일본에서 급여 지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함. 또한 건강 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은 2개가 1개의 제도로 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에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 주의

 

ㅇ 해외 거주자의 탈퇴 일시금 급부

- 단기간 재류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른 탈퇴 일시금이 지불됨

- 급부 금액은 가입기간과 평균표준 보수액(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에 의해 계산됨

 

ㅇ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에 관한 취급은 일본인 종업원과 동일

 

ㅇ 노재 보험

- 원칙적으로 적용 사업소에 고용되는 외국인 종업원은 일본 국내의 사업소에 근무할 경우에 적용범위에 속하지만 직장이 일본 국내라 하더라도 해외 본사의 사업소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제외국과의 연금 통산 협정

- 한국을 비롯한 독일,영국,미국,벨기에,프랑스,캐나다,호주,네덜란드는 사회보장 협정이 발효중이며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 종업원은 이중지불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보험료 부담이 면제됨

 

 ㅁ 지점의 일본 대표자 취급

 

ㅇ 사회 보험

- 사회보험법은 적용 사업소의 경우 고용자도 피고용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점이라도 하더라도 일본에서의 대표자 역시 피보험자가 됨

 

ㅇ 노동 보험

- 노동보험은 고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외국 법인의 일본 지점의 대표자는 그 지위만으로는 회사법의 임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노동 보험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 취급되므로 노재보험,고용보험에의 가입은 인정되지 않음

 

 ㅁ 사회 보험료의 향후 추이

 

ㅇ 후생 연금 보험료

- 2004년 10월 후생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개시

- 2017년에는 연간 수입의 18.3%(노사 절반씩 부담)가 될 예정

 

ㅇ 국민연금 보험료

- 2005년 4월 이후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4년도의 13,300엔에서 매년 280엔씩 인상되어 2017년에는 16,900엔으로 고정될 예정

  

 자료원 : 오사카 상공회의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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