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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1-12-2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노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비정규직 채용의 어려움과 노동 유연성 부족

 

 ㅇ 인도네시아의 계약직은 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2003년 노동법에서 도입한 계약형식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

 

 ㅇ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계절적 성격을 갖는 작업, 신상품 또는 신제품 등 향후 지속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작업, 최대 3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작업, 일회성 작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ㅇ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총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30일간 휴지기간을 가지면, 추가로 2년 계약이 가능하며, 따라서 기한부 고용계약의 최대 허용기간은 총 5년임

 

 ㅇ 계약직은 정규직(무기한부 고용)과 달리 3개월의 수습기간 설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법한 이유 없이 노동관계를 종결시킬 경우, 잔여기간의 임금을 보상해줘야 함

 

 가파른 임금 상승에 드리워진 포퓰리즘의 그림자

 

 ㅇ 인도네시아의 임금 결정 과정은 3단계로 구성. 우선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직종별 최저 임금이 확정되면, 개별기업은 두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됨

 

 ㅇ 지역별 임금결정에는 지자체장, 노동부, 노동자연합, 기업연합의 관계자가 참여하는데,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경우 표를 의식하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흔함

 

 ㅇ 예를 들면 2012년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 임금 인상률은 무려 18.5%에 달했는데 이는 임박한 2012년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 주지사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일반적

 

 ㅇ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 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최소 5%이상 인상토록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대략 16~22% 정도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

 

 ㅇ 업종별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협회, 기업연합(Apindo), 지자체, 임금평의회(중앙부처, 학계, 노동자로 구성) 등이 참가하는데,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연합의 회원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기업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높은 이직률: 돈만 많이 주면 언제든지 옮긴다

 

 ㅇ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더라도 빈번한 이직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임

 

 ㅇ 예를 들면 3~4년 정도 근무해서 숙련 기술자가 될 경우 경쟁업체에서 조금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 한국기업의 직원 이직률은 대략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최근 공산품 제조업의 경우 제품 가격의 인상률에 비해 임금 증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영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현지 한인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대략 10~18%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의 20% 이상 되는 기업도 상당수가 있음

 

□ 해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ㅇ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 노동조합의 중재, 노동분쟁조정 기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음

 

 ㅇ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와 근로자의 자진 퇴사시 보상금의 지급규모에 차이가 커서, 근로자들이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둘 때에도 해고를 당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기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구분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보상금액

- 해고 보상금 * 2

- 근속 보상금

- 손해 보상금

- 손해보상금

- 자진퇴사 보상금

예시:

근속기간 20년, 급여 200만 루피아

-해고보상금: 2*9개월=18개월 급여

 (근속기간 8년 이상의 해고 보상금은 9 개월분 급여)

-근속보상금: 7개월분 급여

 (근속 20년의 근속 보상금은 7개월 급여)

-손해보상금:

 {(해고보상금+근속보상금)*15%}

 = 3.75개월 급여

-손해보상금: 7개월 급여*15%

             =210만 루피아

-자진퇴사 보상금: 관례적으로 근속   보상금을 자진퇴사 보상금으로 지급

 (근속 20년은 7개월 급여)

사측 고용

승계 거부

해고보상금*2+ 근속보상금+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2009년

 

 

 

자료원 : Daily Indonesia, 방치영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바이블], 현지 언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자료(설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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