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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 3대 “세제개혁” 개혁안 추진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5-05
  • 출처 : KOTRA

 

2010년 중국 3대 “세제 개혁” 개혁안 추진

- 자원세·개인소득세·부동산세 3대 세제 손질 가능성 커 -

-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따라 국부적 소득불균형 발생 -

 

 

 

□ 물가․경기 - 세제 개혁의 변수

 

 ○ 물가와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으로 경기동향을 주시하며 시기를 검토 중

  - 2010년 1분기 중국의 CPI와 PPI는 동년대비 각각 2.2%, 5.2% 상승했으며, 원자재·원료 등의 가격은 9.9%가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의 우려는 상존

  - 세제 개혁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과 기업경영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개혁의 범위와 시기를 조정 중

 

□ 자원세

 

 ○ 세제 개혁 배경

  - 중국정부는 1984년 10월 처음으로 자원제품에 대해 자원세를 징수

  - 2006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자원세 개혁은 물가상승의 우려로 2007년과 2008년 2차례나 보류됐고 2010년 중국 “양회(兩會)”에서 다시 제기되며 논의의 초점이 됨.

  - 현재 과세대상의 대부분이 광산자원을 포함하나 일부 중요 자연자원은 제외. 원유·석탄·천연가스·비금속광산물·흑색금속 원광·유색금속 원광 및 소금은 자원세를 부과하나 수자원·금·지열자원·삼림자원 등은 대상이 아님.

  - 중국의 자원세의 수입 규모는 전국 세수총액의 0.005%로 시장규모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량제 방식으로 세율은 매우 낮음. 석탄의 경우 원탄 자원세는 2~5위앤, 점결탄는 8위액으로 톤당 평균적으로 약 3.5위앤을 부과하나 과거 톤당 200~300위앤의 가격이 수천위앤까지 상승한 실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함.

 

 

  - 현재 자원세 징수방식은 수입배분의 불균형과 자원낭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자원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자원세는 지방세로 자원세의 개혁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확충시킬 것으로 기대

  - 특히 현재 토지경매 수익에 의존하던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개선해 부동산 과열 해소의 근원적 처방이 될 것으로 예상

 

 ○ 세제 개혁 방안

  - 자원세 세제 개혁의 방향은 △자원세 징수 범위의 확대 △자원세 세율 인상 △징수방식을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 등 3가지

  - 전문가들은 현재 자원세 범위를 광산자원·토지자원·식물자원·수자원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3~5%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개혁 가능성

  - 세제 개혁 가능성은 물가에 있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3% 전후의 통제선이 유지될 경우 세제 개혁 가능성 큼.

  - 세제 개혁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상승 부담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완만한 물가상승이 예상돼 2010년이 세제 개혁의 적기로 판단

 

□ 개인소득세

 

 ○ 세제 개혁 배경

  -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물가수준을 반영해 몇 차례 과세기준이 조정됐으나 과세방식은 불변

  -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생활비용 증가와 급여생활자의 세금부담 증가로 과세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과세기준 상향조정은 세수감소의 부정적 요인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촉진에 따른 경기활성화와 합리적 소득배분에 따른 사회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현재 개인소득세 세수의 65%를 급여생활자가 부담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확대됨.

 

 

 ○ 세제 개혁 방안

  - 현재 2000위앤의 과세기준은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대도시의 실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3500위앤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일부 기업가는 5000위앤 수준을 요구

  -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기준 상향이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차의 축소효과는 크지 않아 이러한 세제 개혁을 고려하지 않다고 밝힘.

  - 중국 재정부는 종합세제를 일부 도입해 개인소득을 통합해 과세대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건의

  - 이밖에도 일부 전문가는 누진세 등급을 조정해 현재 최저 세율인 5%보다 낮은 구간을 만들고 구간별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

 

 ○ 2010년 개혁 가능성

  - 현재 개인소득세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이 공감했으며 향후 CPI의 추세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즉 CPI의 증가속도가 지나칠수록 개혁 가능성은 더욱 커짐.

  - 징수방식은 종합과세 방식을 도입한 혼합 과세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 과세기준 상향은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득분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지만 재정부는 당분간 이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

  - 누진세 개혁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검토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소득에 대한 관련부서 부서(세무청·은행·재정부·상무부·관세청 등)간의 정보 공유로 개인소득세의 종합 징수방식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이들 부서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세(物業稅)

 

 ○ 세제 개혁 배경

  - 중국은 2003년부터 부동산세 징수를 제기했고 세수구조 개선과 지방 재정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무총국은 각 성에 부동산세 평가시스템 시범시행

  - 최근 중국의 부동산 투기와 거품논란으로 부동산 구입 및 보유를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2009년 중국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유동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논란이 다시 재연

  - 이에 2010년 들어 중국정부는 부동산 대출기준 및 영업세 부과 기준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발표

  - 부동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세 징수 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토지경매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세수구조 개선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제 개혁 방안

  - 새로운 부동산세는 기존의 토지증치세, 도시부동산세, 토지출양금 등 부동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그러므로 새로운 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이를 통합하는 한편 일회성 세금을 보유기간 내 매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물업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구입하는 세 번째 부동산이 될 것이며,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특별 부동산 소비세 형식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임.

  -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 소비세 세율은 가구를 단위로 부과하며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실현차익의 20~50%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됨.

 

 ○ 2010년 개혁 가능성

  - 부동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잠정조례(房産稅暫行條例)”의 수정과 기존의 각종 부동산세의 통합이 필요

  -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과정이 필수적이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실시 가능성은 다소 떨어짐.

  - 전면적 실시의 어려움에도 시범적 세수개혁 가능성은 상존

  -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세의 도입은 지방재정을 확충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세수통합에 따른 토지양도금 등의 세수폐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우려됨.

  - 그러나 2010년 양회 이후 충칭시가 특별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상하이시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를 준비하는 등 지방별로 시범적인 부동산 세제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임.

 

 

자료원 : 신화망. 경제관찰보, 화순망, 신랑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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