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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베트남 신 재생에너지 정책 및 인센티브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찬훤
  • 2010-04-22
  • 출처 : KOTRA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인센티브

 

 

 

□ 베트남 에너지 수요 및 공급현황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2030년 에너지 소비는 현재보다 4배로, 2025년은 현재보다 10배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음.

 

 ○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 속도는 저조한 편임. 수력, 석탄, 천연 가스와 같은 재래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전력 부족은 불가피함.

 

 ○ 2009년도 전력 생산에 사용된 석탄 소비량은 약 725만 톤인데, 향후 석탄 소비량은 경제성장에 따라 급속히 증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석탄을 수입해야할 실정인데, 2025년에는 1억261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해야 할 전망임.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의 소비와 공급

(단위: 천 톤)

구분

2009

2010

2015

2020

2025

석탄 소비

7,245

11,389

63,225

111,424

179,450

석탄 공급

7,500

13,587

34,720

45,173

53,378

석탄 수입

-

-

28,505

66,254

126,070

자료원 : 산업무역부

 

 ○ 천연가스 자원은 제한돼 있음. 연간 채취된 천연가스량은 2005년에 64억㎥, 2006년에 70억㎥, 2007년에 71억㎥, 2008년에 75억㎥, 2009년에 80억㎥로 조금씩 증가했음. 2009년 말까지 베트남은 총 540억㎥의 천연가스를 채취했음.

  - 베트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1925억㎥로 조사됐음.

 

 ○ 2030년까지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매년 10%씩 증가할 전망이며,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비해 국내 전력 생산은 낮아서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04년 베트남은 약 3900만㎾h, 2008년에는 32억2000만㎾h, 2009년에는 25억㎾h를 수입했음.

 

□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베트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수력에너지의 잠재성은 상당히 높은데, 베트남은 길이가 10㎞ 이상인 강과 수원지가 2000곳 이상이며, 이론적으로 약 3000억㎾h(1억5000톤의 석탄 사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수력 에너지의 기술적 생산 가능 전력은 연간 1230억㎾h(3만1000㎿)로 측정되며, 이중 친환경적으로 생산 가능 전력은 830억㎾h(2만1000㎿)로 측정됐음.

  - 2009년도에 수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334억㎾h이였으며 친환경적 에너지 전체의 약 40%를 차지

  -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해안선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풍력 에너지의 잠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베트남은 적도에 가까워 엄청난 양의 태양열 에너지를 보유

  - 베트남은 농업국가로, 농업 생산에서 얻어지는 잔여물과 장작 등으로부터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얻을 수 있음.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성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성

소규모 수력 발전(30㎿ 이하) / ㎿

4,000 이상

풍력 발전(기술 잠재성 측정) / ㎿

1,800

태양열 에너지/Wh/sqm/day, ㎿

4~5

바이어매스 / ㎿

800 이상

폐기물 / ㎿

350

지열 에너지 / ㎿

340

메탄 가스 / ㎿

150 이상

 

□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우선권을 통하여 석유, 석탄,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통합적이며 합리적인 에너지 시스템 개발 지향

  - 2010년에 주요 산업 에너지 자원 중 3%, 2020년에는 5%, 그리고 2050년에는 11%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율 증가 노력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향

  - 베트남은 전 국토에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평가가 아직 부족하며, 합리적인 투자와 개발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 외딴 지역, 국경지역 그리고 섬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

  - 농촌 지역 전력 보급, 조림 사업, 빈곤 해소, 수질 개선과 같은 국가적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에너지보존계획의 통합

  - 온수기, 소규모 수력 발전기, 풍력 엔진, 생물 가스 소화제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의 수리, 조립, 생산 사업을 하는 업체 설립을 장려. 태양 전지와 풍력발전 설비와 같은 첨단 설비 조립 및 설계를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및 합작을 통해 베트남 국내에서의 자체 생산 능력 향상 지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개인이나 조직간의 협력 허용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원자력의 우선 개발

  (자료원 : 2007년 12월 27일 베트남 수상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국내 에너지 개발 계획과 2050년까지의 전망”결의안 1855/QD-TTg)

 

 ○ 2015년까지의 바이오-연료 개발 계획 및 2025년까지의 비전

 

 ○ 베트남 정부는 바이오-연료를 재래 화석연료의 대체와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세웠음.

  - 2010년까지 휘발유와 석유 수요의 0.4% 충족시키는 10만 톤의 E5(95%의 휘발유와 5%의 에탄올)와 5만 톤의 B5(95%의 디젤과 5%의 바이오-디젤)의 초기 실험 생산과 사용

  - 2015년까지 휘발유와 석유 수요의 1% 충족시키기는 500만 톤의 B5와 E5의 혼합에 필요한 25만 톤의 에탄올과 식물성 오일 생산

  - 2025년까지 휘발유와 석유 수요의 5%를 충족시키는 180만 톤의 에탄올과 식물성 오일 생산

  (자료원 : 2007년 11월 20일 베트남 수상이 발표한 '2015년까지의 베트남의 바이오-연료 개발 계획과 2025년까지의 전망' 결의안 177/2007/QD-TTg)

 

 재정적 지원 제도

 

 ○ 법인소득세 지원 제도:

  - 청정계발체제(CDM)사업에 포함돼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를 설립하는 새로운 업체에 대해 15년 동안 10%의 법인소득세 감세 제도

  - 베트남 수상으로부터 대규모, 첨단 기술, 신기술 그리고 투자에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인정된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10% 절감 제도가 30년까지 연장될 것임.

  (2008년 12월 26일 베트남 재무 장관이 규정한 회람 130/2008/TT-BTC의 법인소득세 법률 지침서)

 

 ○ 30㎿ 미만의 소규모 국가전력망 연결형 전력 발전소에 대해 베트남전력공사(EVN)에서 구입하는 전력 구입가와 같은 유리한 전기 요금 적용

  - 2007년 6월 13일 산업무역부(MOIT)에서 공표한 결의안 2014/QD-BCN에 의하면 과거의 전력 구입가는 1 ㎾h당 US$ 0.017~0.052이며, 베트남전력공사가 2009년 우기시 소규모 국가전력망 연결형 수력 발전소로부터 구입했던 전력 구입가는 1 ㎾h에 0.115부터 US$0.117 로 조사됨.

   (자료원 : 2008년 6월 18일에 산업무역부가 규정한 결의안 18/2008/QD-BCT와 2008년 12월 24일베트남전력감독청(ERAV – Electricity Regulating Authority of Vietnam)에서 발표한 결의안 74/QD-DTDL)

 

 ○ 신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장비 및 기계의 수입 관세 면제

 (환경보호활동에 지원되는 제품 및 사업 목록과 2009년 1월 14일에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법령 04/2009/ND-CP의 조항 14조)

 

 ○ 아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고정 자산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사업)

  -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생물 가스, 지열 에너지, 조수 에너지 개발 사업

  - 전력 발전소, 전력 전송 그리고 전력 분배 투자 사업

  - 재생에너지 관련 기계, 설비, 조립 부품에 대한 투자 사업

  - 청정계발체제(CDM) 사업

 

 (품목)

  - 기계 및 설비

  - 전체 기술 분야의 통합 부품 운송, 전문 인력을 위한 24인승 이상의 운송 차량

  - 조립, 설비, 기계 및 위에서 제시된 운송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예비 부품, 주형

  - 기술 분야와 부품, 예비 부품, 주형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에 요구되는 원자재와 재료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설자재

 

 ○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생물 가스, 지열 에너지, 조수 에너지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재료, 부품에 대해 5년 동안 수입관세 면제

 

 ○ 재생에너지와 청정계발체제(CDM)사업에 사용되는 제조부품, 설비, 기계의 생산과 전력 발전소, 전력 전송 및 분배에 사용되는 원자재, 재료, 반가공의 제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5년 동안 수입관세 면제(자료원 : 2009년 4월 20일 재무부에서 발표한 회람79/2009/TT-BTC, 2006년 9월 22일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법령 108/2006-ND-CP, 2007년 8월 2일 베트남 수상이 발표한 결의안130/2007/QD-TTg)

 

 ○ 청정계발체제(CDM)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

  - 청정계발체제 사업에 대해 사업운영 시작시기부터 7년 동안 토지 임대료 면제

  - 청정계발체제 사업 중 생산비용이 전력 판매가보다 낮은 사업에 대해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현재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은 풍력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지열에너지, 조수에너지, 하치장과 광산으로부터 배출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계발체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경쟁형 전력 시장 형성을 지향하는 법적 구조 체제

 

 ○ 2006년 1월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베트남의 전력시장의 설립과 개발에 대한 지침 및 조건에 따르면, 2024년까지 완전 경쟁형 소매시장 조성을 위한 단계들은 아래와 같음.

  - 2005~14 : 경쟁형 전기 생산시장 형성

  - 2015~22 : 경쟁형 전기 도매시장 형성

  - 2022년 이후 : 경쟁형 전기 소매시장 형성

  - 2024년 이후 : 완전 경쟁형 전기 소매시장 형성

 

 ○ 완전 경쟁형 전기 소매시장 단계에서 소비자는 소매업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현물시장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음. 사업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은 전기 생산자나 소매업자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소매업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음.(자료원 : 2006년 1월 26일 베트남 수상이 발표한 결의안 26/2006/QD-TTg)

 

 

자료원 : KOTRA 호찌민KBC 자체조사, EVN, M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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