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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근로자 파견 부담 경감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소병택
  • 2010-04-02
  • 출처 : KOTRA

한-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근로자 파견 부담 경감

- 파견근로자, 슬로바키아 연금, 산재 및 실업보험료 면제 –

- 외국인 체류법, 단체협상법 및 노동법도 일부 개정 -

 

 

 

□ 한-슬 사회보장협정 발효, 본사 파견근로자 사회보험료 26.8% 면제혜택

 

 ○ 한국과 슬로바키아간의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되었음. 동 협정은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오가며 근로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의 국민연금과 슬로바키아의 공공 연금제도간의 이중적용을 방지하고, 급여에 있어 서도 상호 동등대우하며,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급 수급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결된 “가입기간 합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임.

 

 ○ 양국간의 사회보장 협정의 발효로 현지에 투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의 월 급여에서 부담해온 슬로바키아의 사회보험료 중 연금보험료 24%, 산재보험료 0.8% 및 실업보험료 2% 등 총 26.8%(고용주 부담18.8%, 근로자 부담 8%)의 현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음. 협정발효 이전에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에서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우리기업의 단기 파견 근로자의 경우 발효일 이후에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파견 근로자의 한국 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면 5년 동안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한-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슬로바키아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도 협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슬로바키아의 연금, 산재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권에 있어서는 발효일 이전의 모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합산 대상이 됨. 즉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에 연금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해당국 연금 수급여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급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슬로바키아에서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슬로바키아 담당기관인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에 제출하면 됨.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본사 파견인력의 보수에서 슬로바키아의 연금, 산재 및 실업보험료를 원천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팀이나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법은 보다 유리하게 개정, 개정된 단체 협상법 및 노동법 숙지 필요

 

 ○ 2010년에 들어오면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근로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상법을 개정하는 한편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법 및 노동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010년 1월 1일자로개정된 슬로바키아의 단체협상법의 주요내용은 산별 노사협상에서 결정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산별 기업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됨.

 

 ○ 2010년 1월 15일자로 개정된 외국인 체류법은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우대 및 외국인 출국명령결정에 대한 본국어 번역문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은 입국 이후 90일간 취업사증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국내 협력업체가 파견한 인력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인력파견 계약서가 있어야만 됨.

 

 ○ 체류허가에 있어서도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과 가족들의 체류허가 신청서류 중 슬로바키아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외국에서 파견되는 인력이 체류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슬로바키아 외국인 담당 경찰이 외국인 체류법 위반 등으로 외국인에게 재입국 금지명령을 내릴 때, 해당 외국인이 요청하면 슬로바키아어로 된 공식 결정문과 함께 외국인의 본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출국명령의 남발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있음.

 

 ○ 2010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노동법은 비정규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최대 계약기간을 당초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최대 계약기간 중 재계약 횟수를 2회로 허용하고 있음. 슬로바키아 정부는 동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장기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고용주들에게는 노동력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2010년 3월 기준으로 13%를 상회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이 다소나마 해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한국-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및 외국인 체류법 개정은 지금까지 본사직원의 파견에 상당한 비용부담과 단기파견시의 불법체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현지진출 우리기업에게는 반가운 조치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와 기업간의 상호 협력이 요망됨.

 

 ○ 특히 산별 노조의 협상결과를 해당분야 전 기업에 적용하는 규정은 지금까지의 현지 근로자 관리의 기본 틀을 바꾸는 조치로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원 :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등 관련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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