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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동성 최저임금 기준이 대폭 인상되다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3-30
  • 출처 : KOTRA

中,광동성 최저임금 기준이 대폭 인상되다

- 광동성 각 지역 최저임금기준 평균 20% 인상 -

 


 

□ 광동성정부 《광동성기업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

 

 ○ 2010년 3월18일 광동성정부는《광동성 노동자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대한 통지》 발표함. 최근, 광동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이하 "광동성 인사청"이라 함)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광동성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이 조정됨과 동시에 비전일제노동자의 최저임금기준도 따라서 조정될 것이며, 평균 증가폭은 21.1%로 역대최고치에 달함. 조정 후 광동성 노동자 최저임금기준은 2010년 5월1일 부터 적용된다고 공포함.

        

 ○ 광동성 인사청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최저임금 조정은 광동성 사회경제발전 현황, 《최저임금규정》의 규정, 엥겔계수법(恩格尔系法), 국제평균임금 비례법 및 최근 취업현황, 임금수준, 물가인상, 사회보장수준 등 여러가지 인소에 근거하여 조정 되였다고 밝힘.  

 

□ 조정 후의 광동성 최저임금기준은 평균 21.1% 인상

 

 ○ 광동성정부가 발표한 《광동성기업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에 의하면 조정 후의 광동기업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과 비전일제노동자최저임금기준은 5개의 등급으로 나뉨. 이중 광저우시는 가장 높은 제1등급기준을 실행하며, 주강삼각주 지역의 주해, 불산, 동관, 중산 등 지역은 제2등극기준이 적용되며, 산터우, 혜주, 강문시는 제3등급, 이외 광동성 미발달지역 예를 들면 소관, 하원, 매주 등 12개 도시에서는 제4등급이 적용되며 경제발전이 낙후한 일부 현급 도시는 제5등급이 적용됨. 구체적으로 아래의 도표로 분류됨.


 

광동성기업의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표

분류/등급

월 최저임금기준

비전일제 노동자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위안/시간

적용지역

월기준

위안/

환산한 시간당 임금기준위안/시간

1등급

1030

5.92

9.9

광저우

2등급

920

5.29

8.8

주해불산동관중산

3등급

810

4.66

7.9

산터우혜주강문

4등급

710

4.08

6.9

韶關、河源、梅州、汕尾、陽江、湛江、茂名、肇慶、遠、潮州、揭陽、雲浮

5등급

660

3.79

6.4

기타 일부 현급시

 

 ○ 조정 후 광동성 최저임금기준은 평균 21.1% 인상 되였음. 매 분류의 증장율이 모두 20%에 접근하였으며 그중 제4분류와 제5분류의 증가폭이 가장커 각각 22.4%와 24.5%가 인상됨. 광동성 인사청에서는 이번 최저임금기준에 대한 조정은 저소득층 인력들의 수입수준을 조정함과 동시에 광동성의 동부, 서부, 북부지역의 최저임금기준 늘임으로써 주강삼각주 지역과의 소득차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함.
 

□ 저소득층 인력의 권익을 보장하여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다

 

 ○ 광동성 인사청의 담당자는 적당하게 최저임금 기준을 제고하는 것은 광동성으로의 취업을 추진시키고 외지노동력의 역류를 인도함으로써 광동성 일부 업종 기업들의 인력난의 문제를 개선할수 있음. 현재, 광동기업 새로 발표된 최저임금 기준은 강소성, 북경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상해시와 절강시 보다는 낮은 편임. 이외 최저임금기준에 대한 조정은 기존의 일부 기업이 단순히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경쟁우세를 차지하던 데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 관리를 개선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촉진작용을 하게 됨.

    

 

  별첨: <광동성 노동자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

 

 자료원:網易(http://news.163.com)

               광동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www.gd.lss.gov.cn)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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