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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물류유통업 사업기회 다대
  • 경제·무역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3-18
  • 출처 : KOTRA

 

인도 물류유통업 사업기회 다대

- 소득수준 반영한 기대치 넘는 실적, 통관 및 인프라분야 경쟁국대비 떨어져 -

- 3자물류  아웃소싱과 물류계약 고성장, 화물 컨테이너라이자이션율 높아져 -

 

 

 

□ 세계은행 2010 LPI(물류효율성지수), 155개국 대상 조사

 

 ○ 인도, 5점 만점에 3.12로 세계 47위 기록

  - 1위 독일, 2위 싱가포르, 3위 스웨덴, 4위 화란, 5위 룩셈부르크, 6위 스위스, 7위 일본, 8위 영국, 9위 벨기에, 10위 노르웨이순

  - 한국과 가까운 홍콩 13위, 대만 20위, 한국 23위, 중국 27위(개도국 중 가장 눈에 띔)

  - 베트남53위, 우간다 55위, 러시아 94위, 최하위 소말리아 155위

 

 ○ 고소득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 저소득국가들이 가장 하위권 포진

  - 인도는 2등급에 포함, 터키, 브라질, 필리핀과 유사수준

  - 터키(39), 브라질(41), 필리핀(44) 등과 함께 2등급에 해당함.

  - 중저소득 국가 중 중국, 태국, 필리핀에 이어 4위

 

저 중간소득국가중 물류효율성 톱 10 국가별 비교

자료: 세계은행

 

○ 인도성적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기대치 넘어서는 실적

  - 개인당 소득수준을 반영한 세계은행의 국가별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임

 

1인당 소득규모와 비교 물류효율성이 높거나 낮은 국가 비교표

자료 : 세계은행

 

 ○ 인도와 주요 국간 비교: 독일, 한국, 중국, 인도

 자료 : 세계은행
 

 - 인도는 경쟁국에 비해 통관, 인프라분야가 가장 취약하고, 적시성 분야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전세계 수준과 격차가 있으나 인도의 물류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

  - 효율성 1등급에 속해 있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비추고 있음.

  - 인도의 물류비용은 GDP의13% 정도로 미국9.5%, 일본 10.5%에 비해 훨씬 높음.

 

 ○ 인도 물류산업은 매년 15~20% 성장하고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동차, 자본재, 전자, 소매, 통신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로 3PL 서비스 제공업체등에 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음.

 

 ○ 인도 물류유통구조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음. 대형 물류 마켓은 인도 내 블루오션 마켓 중 하나임.

  - 현재 인도 소매 시장 규모는 약 3000억 달러 이상이라 하는데 이는 향후 그 규모는 얼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됨.

* 매출규모별 비중은 식품 및 그로서리(54%), 의류(7%), 내구소비재(7%), 약품(2%), 기타 30%

  - 인도 내의 개혁적인 경영과 현대적인 운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릴라이언스 그룹 내의 릴라이언스 리테일은 식품 유통매장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 대형 신선 식품 매장을 설립하고 있음.

 

 ○ 인도의 물류 유통망은 많은 중간 상을 거쳐(최고5~ 6단계) 소비자에게 제품이 도착하게 되며, 그 관리 방식은 오랜 세월 내려오는 독점 방식의 형태로 돼 있음.

  - 하지만 인도의 경제성장, 급격하게 변해가는 소비구조의 변화, 그로 인해 형성된 신규 소비계층(중산층)과 가진 자들의 소비 욕구는 인도 내에서의 새롭고 적극적인 생산·공급·판매의 방식을 요구하게 됐음.

  - 풍부한 자금과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인도의 국제물류관련 법규로 항만 관련 법규는 Indian ports Act., Major port Trusts Act., Dock workers Act. 등이 있으며, 특히 Merchant Shiping Act의 주 내용은 연안선박 정의, 외항선박 정의, Home Trading Ship(인도·실론 등)정의, 국가해운위원회(National Shipping Board), 인도 선적등록조건, 여객운송, 선원, 해상운송안전, 위험물 및 곡물 운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외항해운 및 연안운송의 관련 법규(Indian carriage of Goods by sea Act)로 돼 있음.

  - 철도 운송 Railways Act. 1989. 항공운송 Carriage by Air Act. 1972.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ation of Goods Act 등이 있음.

  - Multimodal Transportation Act에서는 복합운송의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 복합운송업자의 정의, 복합운송의 정의, 복합운송업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함.

 

 

 자료 : 세계은행, 인도재무부,  인도물류연감, 게이트웨이, 로지스틱스등 전문지, 시장백서 2009/10, KOTRA 뭄바이KBC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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