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2월부터 화장품 제품명 규정 단속 시작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2-28
  • 출처 : KOTRA

中, 2월부터 화장품 제품명 규정 단속 시작

 

□ 2010년 2월 5일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중국 내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설명서 관련 통지 “화장품명규정 및 작명안내 관련통지(于印品命名定和命名指南的通知)”를 반포하였으며 동 규정은 중국경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된다고 함.

 

□ 화장품 작명은 반드시 하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함.

 

○ 언어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중국어문법표현을 잘 따라야 하며 허위적이거나 제품의

    효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절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함.

 

○ 화장품명은 통상 제품명(상표명), 통용명(通用名), 속성명(性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순서도

    제품명(상표명), 통용명(通用名), 속성명(性名)의 순서로 사용되어야 함.

 

○ 의학적 술어, 의료작용 결과 또는 효과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유명한 의

   학자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함.

 

○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미신색채를 띠고 있는 단어를 사

    용하지 아니함.

 

○ 이미 비준허가를 받은 약품명을 화장품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어 문자, 중국어 병음,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 상기 내역에서 자외선차단 지수, 색상, 계열번호를 표기 할 경우, 또는 등록상표 및 반드시 사용해

    야 하는 외국어문자, 부호표기 외, 등록상표 및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외국어 문자, 부호표기는 반

    드시 설명서에 중국어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단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예: 비타민 C)는 직접

    사용 가능함.


○ 화장품 상표명은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로 구분되며 상표명은 반드시 본 규정의 내역에 부합되어

    야 하며 화장품의 통용명(通用名)은 반드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품의 주요원료 또는 제

    품의 용도 및 사용부위 등을 표명하는 문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 제품명(상표명), 통용명(通用名), 속성명(性名)이 같을 경우 기타 표기가 필요한 내역에 부가 설

    명을 추가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색상, 색상번호. 자외선 차단지수, 냄새, 사용모발의 상태, 피부유

    형, 특정 소비자유형 등 내역을 포함시킬 수 있음.

 

○ 제품명에 구체적인 원료명칭 및 원료의 유형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내용물에 포함

    된 원료와 동일하여야 함.

 

○ 수입화장품의 중문명은 반드시 외국어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외국어명을 뜻에 따라 번역하거나 발

    음에 따라 번역하거나 뜻과 발음을 합쳐서 번역할 수 있음.

 

□ 화장품명을 정할 때 하기의 단어를 사용가능 하지 아니함.

 

○ 절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함. 예를 들어,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거나 특수효

   과가 다거나 빠른 효과가 있다거나 모든 부분 또는 특급, 1등급 등 의미를 표기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과대 포장하는 의미가 담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함, 예를 들어 “전문적”이다는 단어는 전문 트레

    이닝 과정을 연수하였거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단어로 모발 염색, 매니큐어 등 분야

    의 제품에 사용 가능하지만 타 제품에 사용할 경우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 아니함.

 

○ 의학술어를 의미하는 단어도 사용 가능하지 아니 함, 예를 들어 약용, 약물, 의료, 치료 효과가 있

   다거나 전문적인 피부병 또는 전문적인 질병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 의료효과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 가능하지 아니함. 예를 들어 항균, 살균, 민감성 치료,

    기미 치료, 모발 재생, 다이어트, 지방분해, 얼굴축소, 신체 부위별 다이어트 등 내역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 가능하지 아니함.

 

○ 유명한 의학자의 이름을 사용 가능하지 아니함, 장중경(仲景), 이시진(李珍), 화타(佗), 편작

    (扁) 등 유명한 의학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 소비자들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단어를 사용 가능하지 아니함. 디지털, 지능, 적외선 등 단어는 소

    비자들의 제품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 아니함.

 

□ 화장품명을 정할 때 하기의 단어는 사용 가능함.

 

○ 비특수성용도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샴푸에 비듬제거, 모발케어 등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스킨케어 제품에서 오일프리, 보습, 주름방지, 화이트닝 등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색조화장품에

    서 “립케어”, “속눈섭 풍성” 등 의미를 표기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일 제품에서 네일보호,

    지속력 등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시사점

 

○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2009년에 이어 2010에도 보건식품 및 화장품 표준체계를 건설하며

    중국 내 유통되고 있는 보건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약품표준

    관리방법” 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함.

 

○ 매년 식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중국 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품질에 대한 추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전달 함. 리스트에 올라간 제품은 제품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회사

    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므로 반드시 제품의 품질에 유의를 하여야 함.

 

○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한국 화장품 구매 열기가 높으며 한방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음. 중국 진출

    하려는 우리기업들은 진출 전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관련 규정을 자세히 참조하여야    

    함.

 

자료원: 신화망,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 KOTRA 자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2월부터 화장품 제품명 규정 단속 시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