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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세계시장, 안전 민감증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2-26
  • 출처 : KOTRA

 

[벨기에] 세계시장, 안전 민감증

 

 

 

☐ 보안장비 및 서비스 시장 증가 전망

 

 ○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벨기에에서도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보안장비 수요가 대폭 증가해 비교적 단기에 성숙한 시장이 됐으나 정부의 지원 조치 강화로 예방적 투자(Pro-active)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 벨기에 주요 보안업체인 G4S사가 조사한 앙케트 결과에 따르면 벨기에인들은 불안감에서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앙케트 대상자의 15.3%가 이미 주거침입을 당하고 23.6%는 이미 주거침입 시도 경험이 있는 희생자로 나타났고 도난방지알람을 설치한 비율은 주거침입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는(15%) 이미 주거침입을 당한 경험자들 가운데 높은(24.7%) 것으로 나타남. 즉, 벨기에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도난을 당한 후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경향이 큰데, 이제부터는 정부의 지원 강화로 사전 투자하는 수요자가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고 G4S사는 낙관함.

 

 o 한편 공공기관(경찰, 철도청, 전철, 우체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시민의 안전 보호를 제고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IT 네트워크가 통합된 CCTV·VIDEO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벨기에 안전 및 보안 시장의 규모를 파악기는 어려우나(자료 부재)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벨기에 상위 10위 업체들의 매출의 흐름은 이러한 경향을 시사함.

 

벨기에 10대 보안업체 매출액 추이

 (단위 : 천 유로)

 업체명

 2008년

 2007년

Securitas

 171,842

 159,650

G4S Security Service

 165,983

 159,109

G4S Cash Service Belgium

 58,229

54,147

Secyritas Trans.Aviation

55,521

43,595

Seris Security

53,540

54,444

Cobelguard

46,429

40,019

Tyco Fire&Int.Sol

43,303

21,460

Brink's Belgium

31,958

31,404

Securitas Alert Services

12,822

11,769

BSCA-Security

9,264

-

자료원 : trendstop

 

☐ 벨기에 정부, 개인 및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지원 대폭 강화

 

 ○ 2009년 1월에 벨기에 한 소 지방도시(Termonde)에 있는 탁아소에서 엽기적인 살인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벨기에 정부는 상점, 사무실 등 영업장소의 건물은 물론 주택의 안전시설 투자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개인 주택에 대한 지원

  - 주거침입방지 알람, CCTV 시스템 등 시설 설치비용과 24시간 TV surveillance 서비스 비용의 50%(최고 690유로)를 과세대상소득에서 면제해 줌. 즉, 2010년 세금신고 시 2009년 소득에서 2009년에 설치한 안전 시설비 비용이 면제됨. 동 조치는 2008년에 시행된 조치로 지원을 받은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70유로였는데 2009년에 690유로로 인상됨.

 

 ○ 소기업에 대한 안전 서비스비용 지원

  - 자영업자와 소기업(가족사업자, 또는 종업원 50명 미만, 매출액 730만 유로 미만의 기업)은 안전시설투자비를 영업비로 간주하고 비용의 120%를 면제받음.

  - 안전 서비스로는 24시간 TV surveillance(연간 사용료), Light CIT(돈, 귀중 상품 등의  안전운송서비스), 공동경비(여러 업체가 합하거나 다수의 상가가 모인 거리 경비)가 포함됨.

 

 ○ 영업장소의 안전시설 설치투자 지원

  - 영업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안전시설로는 건물칩입방지알람, 출입통제, CCTV 등 시스템이 포함됨.

 

 ○ 소기업의 경우 안전 서비스 비용 지원과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사생활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조건 규정 마련

 

 ○ 공공장소에 감시 카메라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돼 벨기에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일정 조건을 규정한 법(2007년 3월 21일 왕령, 일명 카메라법이라고 칭함)을 마련하고 감시카메라 설치 허가 제도를 도입함.

 

 ○ 이 법규에 따라 감시 카메라 설치 희망자는 해당 구청과 경찰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된 카메라는 사행활보호위원회에 신고돼야 함. 그리고 카메라는 보이는 장소에 설치돼야 하며 카메라 설치가 돼있음을 알리는 표시나 로고("웃으세요, 사진 찍습니다")를 부착하도록 함.

 

 ○ 카메라법이 만들어진 2007년 4월 이후 2010년 1월까지 벨기에 당국에 접수된  공공장소(거리, 기업건물, 상점 등)의 감시카메라 허가 신청 건수는 4026건이며 개인주택이나 나이트 클럽 개인 영업장소의 신청 수는 3697건, 작업장은 283건으로 알려짐.

  - 벨기에 철도청은 역내 안전을 강화키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 중인데 2010년 까지 1000개의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브뤼셀 역에는 앞으로 500개가 더 설치될 예정임. 벨기에 구청들도 안전 측면에서 민감한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향임. 플란더스 지방에서는 현재 상점의 82%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짐.

 

☐ 벨기에 보안장비 시장의 특징

 

 ○ 벨기에 보안장비시장은 여타 유럽시장과는 달리 극히 개방된 시장으로 공급업체간 경쟁이 심함.

  - 이러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들은 단순히 보안장비를 판매,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고객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을 컨설팅하고 장비 및 서비스, 메인터넌스 서비스까지 통합적 솔루션(intergrated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음.

 

 ○ 보안장비 수요의 90% 수입

  - 벨기에에서는 보안장비 수요의 약 90%가 인근 유럽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그러나 벨기에에서 판매되는 경보장비의 대부분은 벨기에에서 조립제조된 것으로 제조업체들은 필요한 부품을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해 현지 시장에 맞게 조립 생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보안 장치의 외형(safety apparel)은 벨기에에서 제조되고 보안장비(safety equipment)는 수입되고 있음.

  - 보안장비 품목으로는 도난방지경보시스템, CCTV 시스템, Video surveillance, access control, safety clothing 시장이 유망함.

 

☐ 벨기에 규격인증(INCERT) 받아야

 

 ○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려면 CE 마크 외에도 벨기에 규격에 따라 벨기에에서 인정되는 품질인증(INCERT)을 받는 것이 시장진출에 유리함.

  - 이는 벨기에 인증이 법적 의무가 있는 강제적 규격인증이 아니지만 벨기에 보험업체에서는 벨기에 규격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설치할 때 보험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자율적 인증이긴 하나 사실상 상업적 측면에서 볼 때 강제적 인증이라 할 수 있음.

 

 

 자료원 : G4S, Trenstop, 벨기에 재무부, leligeur.citoyen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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