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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기간 연장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1-25
  • 출처 : KOTRA

中,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기간 연장

-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

 

 

□ 증치세 퇴세 신청기간 연장 통지발표

 

○ 2009년 11월 26일 국가세무총국은 <扣稅凭證抵扣期限有關問題的通知>(國稅發[2009]617號)를 발표하였음.

 

○ 출시배경

- 일부 납세인 및 세무기관에서 기존의 90일 신청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일부 납세인들이 퇴세증빙이 유효기간이 지나 퇴세신청을 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부담을 조성 함.

- 합리적으로 납세자의 실제문제를 해결하고,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통지의 주요내용

- 증치세 일반 납세인의 매입세액 공제 신청기간을 기존의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조정 함.

.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증치세 영수증은 발행일로부터 180일내에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할 수 있음.

. 2010년 1월 1일 이전 즉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치세 영수증은 기존의 규정에 근거 발행일로부터 90일내에 신청해야 함.

- 180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

- 관련 증치세 영수증을 분실하는 경우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

. (國稅發[2006]156號) 규정 적용

- 통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 통지 내용

1, 증치세 일반 납세이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증치세 영수증과 도로, 내륙운하 화물 운송업의 통일 영수증, 자동차 판매의 통일 영수증은 반드시 영수증 발행일부터 180일내에 납세기관에 인증수속을 신청하여 인증통과후 익월 신고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해야 함.

  * 주: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시기는 통상 매달 15일 이전임

 

2. 수입 증치세 전용 납금서(이하 “세관 납금서”로 명함) “先比對後抵扣(먼저 대조하여 일치하면 나중에 공제)” 관리방법을 실시하는 증치세 일반 납세인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세관 납금서”를 취득하면 반드시 발행일로부터 180일 내에 주관세무국에 “海關納稅憑證抵扣淸單”을 제출하여 정확성을 검사해야 함.

 

- “세관 납금서” “先比對後抵扣”관리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 세관 납금서”를 취득하면 반드시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후의 첫번째 납세신고시기 만료 전에 주관 세무국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해야 함.  

* 해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증치세 영수증의 180일 만기일자가 2010년 7월 10일인 경우, 이 영수증의 공제시기는 7월 15일이고, 180일 만기일자가2010년 7월 18일인 경우 이 영수증의 공제시기는 8월 15일임.

 

3. 증치세 일반 납세인이 2010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도로, 내륙운하 화물 운송업의 통일된 영수증, 자동차 판매의 통일된 영수증 및 “세관 납금서” 취득 후 정해진 기간에 세무국에 인증, 공제 신고 혹은 정확성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합법적인 증치세 공제증빙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할 수 없음.

* 해설: 이 조항은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간을 초과한 매입세액 증빙에 대해 납세인은 판매자에게 반환하여 폐기할 수 없음.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반드시 구매한 화물 대금에 포함시켜 원가로 계산해야 함.

 

4.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이미 발행한 증치세 전문용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본 통지 제1조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을 규정할 것에 대한 통지>(國稅發[2006]156號)의 관련 규정에 근거 처리함.

 

(제28조)

일반납세인이 이미 발행한 증치세 영수증의 發票聯과 低扣聯을 분실한 경우 분실하기전에 이미 인증을 거쳐 부합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관련 전문용 영수증 記帳聯 복사본 및 판매자 소재지 주관세무국에서 발행한 를 제출해야 함. 구매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심의, 동의 후 증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증빙으로 할 수 있음.

 

만일 분실전에 인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관련 영수증 記帳聯 복사본을 주관 세무국에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거쳐 부합되는 경우 記帳聯 복사본 및 판매자 소재지 주관세무국에서 발행한 에 근거, 구매자 주관세무국의 심의, 동의 후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할 수 있음.

 

- 증치세 일반 납세인이 “세관 납금서”를 분실한 경우 반드시 통지 제2조에 규정한 기간(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영수증의 경우 180일 내에 신고)내에 신고지 세관에서 발행한 납세증명에 근거 주관세무기관에 공제신청을 제출 해야 함.

 

 

 

 자료원: 중국 국가세무총국, 각 언론보도KOTRA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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