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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외국인 은행투자지분 과반허용
  • 투자진출
  • 시리아
  • 다마스커스무역관 송선근
  • 2010-01-19
  • 출처 : KOTRA

 

시리아 외국인 은행투자지분 과반허용

- 경제개혁,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기대 –

 

 

   시리아 정부는 최근 시리아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50%이상으로 허용하였음.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는 49%에서 60%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15%를 국영기업이 소유할 경우 75%까지로 확대되었음

 

   시리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 확대조치로 대형 외국은행의 시리아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선진 외국은행의 경영노하우와 이들 은행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을 기대하고 있음. 특히 대형 외국은행 진출로 경제개혁이 가속화되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필수적인 파이내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현재 5개 외국은행이 시리아 진출을 신청하였으며 시리아 정부는 이들 은행의 시리아 진출을 조만간 허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음.시리아에 진출한 은행의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고 있어 은행업이 시리아의 유망한 투자진출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현재 시리아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은행은 아랍계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프랑스 Credit Agricole de France 농협은행이 사우디 현지법인 Banque Saudi Fransi사를 통하여 Banque Bemo Saudi Fransi사의 주식 27%를 소유하고 있음

 

   그동안 대형 외국계 은행의 시리아 은행 진출에는 49% 투자지분 제한이 투자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시리아 은행은 1961년 국유화되었으며 2001년 시장개방 도입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은행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시리아인이 주식의 과반을 소유하여야함. 지난 6년동안 10여개의 민영은행이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 시리아에 최초 민영은행으로 프랑스계 Banque Bemo Saudi Fransi가 설립되었음

 

   이번 조치에는 외국인 은행 투자지분 확대외에도 은행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도 현행 Sp15억에서 Sp100억으로, 이슬람 은행의 경우는 현행 Sp 50억에서 Sp 150억으로 인상하었음. 이러한 최소 자본금 인상으로 은행으로 22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최근들어 시리아 정부는 금융부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 외환통제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일반 시민이 매달 US$ 10,000한도내에서 외환을 자유롭게 외국으로 송금토록 허용하였음

 

   7%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10~2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에 대처하기위해 매년 1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자료원: Syria report 등 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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