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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2010년 아세안 - 중국 FTA 발효 연기 추진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10-03-2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정부, 2010년 아세안 - 중국 FTA 발효 연기 추진

- 인도네시아, 2010년부터 중국과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예정 -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관묵 sound@kotra.or.kr

 

□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규제 조치 강화 예정

 

Ο 중국과 아세안간 맺어진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05년 7월1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폐지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0년 1월1일부터는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7,445개 전체 품목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를 폐지할 계획임

 - 2010년 1월 1일, 아세안-중국간 FTA 일정에 따라17개 산업군 6,682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산 섬유, 신발, 가죽제품, 세라믹, 음식, 음료, 철강,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Ο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관세가 더 이상 자국상품 보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덩핑 조치와 같은 수입규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반덤핑 조치이외에 산업부는 안전신발, 생수, 건전지, 아연-알루미늄 도금 강판 등의 제품에 대해 SNI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2009년에 이미 시작했고, 올해에는 코코아 분말, 장난감 제품에 대한 SNI 의무화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산업부 장관은 중국산 제품이 아무런 장애없이 인도네시아에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Ο 인도네시아의 농업부 장관인 Suswono는 또 다른 수입규제 방법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차원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수입통관 항구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 추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 농업부는 PT Sucofindo와 같은 조사기관 및 민간회사와 협력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식품류에 대한SNI 강제조치도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 아세안 사무국에 FTA 관세 철폐 일정 연기 요청

 

Ο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주 아세안 사무국에 22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산업부 장관인 Mohamad Suleman Hidayat은 밝힘

 - 228개 품목은 철강제품 114개, 섬유류 제품 53개, 기계류 제품 10개, 전자제품 7개, 화학제품 7개, 석유화학제품과 가구류가 각각 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철강협회의 이사인 Hidajat Triseputro는 당초 350개 철강제목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HRC(Hot rolled coil)과 CRC(Cold rolled coil)이 관세 철폐 유예가 가장 시급한 제품이라고 전함

 -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연합회의 Ade Sudrajat 회장도 당초 100개가 넘는 품목을 제안했지만, 이번 조치가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힘

 

Ο 인도네시아의 섬유, 철강 등 중국과 가격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제품 생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국과 아세안간 관세 인하스케줄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정부와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FTA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314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업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철강, 섬유, 전자, 신발, 가구, 석유화학제품, 식품, 음료 등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고, 전체 조사를 하는데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총 회장인 Sofijan Wanandi는 전함

 

Ο 인도네시아의 대 중국 교역수지는 2007년 12억 9천만 달러 적자, 2008년 71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은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제품류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시사점

 

Ο 2010년 1월1일부터는 아세안-중국 FTA이외에도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등 6개 국가간에 상품 관세도 철폐될 예정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에 적용 예정)

 

Ο FTA에 따른 상품관세 철폐는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중국 또는 인근 아세안 국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과 같이 똑같은 관세혜택을 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음

 - 반대로 인도네시아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도 중국 및 인근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인근 국가 및 중국으로의 제품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Ο 한편, 아세안-중국간 FTA 발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제품 수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SNI를 강제하면서 한국 철강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은 사례가 있음

 

자료원 :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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