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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0년에도 수입관세세율 조정하기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12-31
  • 출처 : KOTRA

중국, 2010년에도 수입관세세율 조정하기로

 

 

□ 2009년 12월 15일 중국 재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를 조절한다고 발표

   함. 조절범위에는 최혜국 세율, 연도별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및 세칙 등 부분이 포함됨.

 

 

□ 중국은 WTO협정에 따라 관세감면 정책을 계속 실시 할 것임. 딸기 등 6가지 제품의 수입관세를 감

   소하고 밀, 옥수수 등 곡물류와, 쌀, 설탕, 면화 등 7가지 농산물과 복합비료, 카르바미트 등 화학비

   료에 대한 관세할당액관리를 실시 할 것이며 관세할당액 외 일정한 양의 면화수입에 대해 Sliding

   duty세금을 실시하며 세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함. 그 외, 복합비료, 카르바미트 등 화학비료에

   대하여는 1%의 잠정할당액세금을 부과하며 냉동 닭 등 55가지 제품에 대하여는 복합세율을 적용

   한다고 발표함. 조절 후 중국 관세 평균 세율은 9.8%가 될 것이며 그 중 농산물의 평균세율은

   15.2%, 공업품의 평균세율은 8.9%가 될 것임. 이로써 중국은 WTO협정에 따른 세금인하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고 함.

 

○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600여종의 제품에 대해 연도수입잠정세금을 부과하기로 함. 주로 메탄,

    화강석, 린광석, 천청석 등 자원제품과 염화비닐, 폴리카보네이트, 광통신용미광원 등 기초원료 또

    는 주요 부품, 적외선 인체 체온측정기, 인체백신, 혈장 등 공공위생제품, 염색제, 가정용정수기 등

    일용품과 발동기, 차잎 채취기 등 생산설비가 포함됨.

 

○ 2010년 중국 정부는 계속하여 천연고무제품에 대해 선택세(选择税)를 부과하고 잠정세율의 방법

    으로 석유, 희토류, 목재펄프 등 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할 것임. 그 외, 린산암모니움 등 화

    학비료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할 것임.

 

○ 중국 정부는 SINO-ASEAN, 중국-칠레, 중국-파키스탄, 중국-뉴질랜드 등 국가와 체결한FTA협정

    등 에 근거하여 ASEAN 국가,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등 국가의 부분수입

    제품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함.

 

○ 그 외, 홍공 및 마코오가 원산지인 제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원산지 우혜 표준의 세율로부터 무관세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함. 동시에 중국은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41개 발달하지 못한 국가의 제

    품에 대해서도 특혜국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

 

□ 2002년부터 중국 정부는 수입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체 제품의 평균수입관세율은 2002

   년의 15.3%에서 2009년의 9.8%로 인하되었으며 농산물의 평균 세율은 18.8%에서 현재의 15.2%

   로 인하되었으며 공업품 평균세율은 14.7%에서 현재의 8.9%로 인하되었음.

 

○ 그 중 2002년 5300여 개 종류의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2005년 900여 개 종류의 상품수

    입관세율을 대폭인하 하였음.

 

○ 2006년 7월 1일 중국은 자동차 등 42개 종류의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자동차 수

    입관세는 WTO가입전의 70~80%에서 25%로, 자동차 부품은 WTO가입전의 18~65%에서 10%로

    인하되었음. 2010년 딸기 등 6개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할 경우 중국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인

    하를 완료하게 된다고 함.

 

시사점

 

○ 2009년 대비 2010년 중국정부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국의 상품에 대

    하여는 “아태무역협정”에서 협정한 세율에 따라 1767개 제품에 따라 우혜국 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동 제품들의 평균수입관세는 8.9%가 될 것임.

 

○ 중국 내수시장개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중국에 제품 수출 시 관세에 대해 주목할 필

   요가 있음.

 

(자료원: 신화망, 인민망, KOTRA 자체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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