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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무단퇴직자에 대한 대응조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15
  • 출처 : KOTRA

무단퇴직자에 대한 대응조치

 

칭다오KBC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질문)

 

11월11일 갑자기 중국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에 일이 생겨 더 이상 출근할 수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거래처에도 미리 회사를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전화 연락을 해봐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사직서 및 합동해제를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월급은 11월 10일 날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고 사직하기 전 1주일간의 휴가를 다녀와 11월에 일한 날짜는 6일, 7일, 9일, 10일 입니다. 회사규정상 관리직은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의사를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5일치 월급을 공제 하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 월급 지급한 다음날 바로 말없이 떠난 것 같습니다. 사직서 및 합동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기와 같은 경우, 서면문서로 "자발적 이직(自)" 상황임을 선포하고 당해 직원에게 노동계약의 해제사실을   법률문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해 직원과의 노동계약은 여전히 법적 효력이 존속되므로, 수 개월 뒤에 갑자기 나타나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회사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다음과 같이 노동계약서 약정 또는 취업규칙상 규정 및 관련 절차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자발이직 0일 후,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그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工自几天后,视为旷工,用人位解除其劳动合同,且不支付经济补偿金)" --> 이러한 문구를 노동계약서에 약정하거나, 혹은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 당해 취업규칙은 민주적 제정절차, 특히 반드시 직원의 열람확인 서명이 있어야, 법정에서 유효한 제도로 인정됩니다.

 

상기와 같이 노동계약 약정 혹은 법적으로 유효한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노동계약의 해제 결정을 회사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증거보존을 위해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노동계약 해제통지서(解除劳动合同通知)를 송부증거가 남는 우편(EMS 등 특급우편 등)형태로 노동계약서, 혹은 직원기록부(본인이 기재한)상의 주소로 송달 조치합니다 (반송되어 오더라도 일단, 송부했다는 증거는 확보됨).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회사가 해고 조치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명확한 법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가)  직원의 자발적 이직(무단결근)의 사실근거(근태기록)

(나) 합법 제정된 취업규칙의 존재 및 그 규칙이 직원에게 고지되었다는 증거(본인 서명)   

(다)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계약 해제를 결정한 회사의 행정조치 (게시판 공고 등)

(라) 당해 직원이 노동계약해제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이미 알거나 혹은 마땅히 알고 있다"는 증거(노동계약해제통지서의 송달 증거)

 

 회사 취업규칙상의 "자발이직" 관련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 어떻게든 동 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확인이 안되면 노동계약서, 또는 본인 신분증상 집주소지), EMS 등 발송증거가 남는 특급우편형태(발송증빙서에는 반드시, 내용물의 제목이 명기되어야 함)로 법적 통보를 해야 합니다.

      

- 귀하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결근을0일 하고 있으므로, 0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 취업규칙의 엄중한 위반으로 간주, 노동계약 해제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경제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 2차: 0일까지 미 출근시.  노동계약해제통지서를 상기 소재지로 송부

           

* 우편물이 반송되더라도 귀사에서는 법률문서의 송달 의무를 이행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음

 

-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결정시, 회사의 게시판에다가 동 사항을 일정기간 게시하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기 바람

  - 만일, 완벽을 기하고자 한다면, 현지의 광고료가 가장 싼 언론매체(省급)에 광고 함으로서, 증거를 남겨 놓을 수 있음

 

기타 사항

 

상술한 사례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30일전 사전통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인계인수도 하지 않고 월급만 챙겨 멋대로 퇴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그 전달의 근무에 대해 그 다음달 00일에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당해 월 근무 분에 대한 월급을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임금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달의 근무에 대해 그 다음달까지 지급의무가 있음).

이렇게 할 경우, 회사측은 한달 치 임금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멋대로 퇴직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특히, 판매대금 수금 내역의 인계인수 미 이행 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KOTRA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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