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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병가남용 대응방안(산동성)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15
  • 출처 : KOTRA

병가남용 대응방안 (산동성)

 

칭다오KBC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질문)

 

중국산동성 소재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병가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병가를 신청하면 얼마의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현재 병가의 남용을 막고자 병가신청 시 당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또 불법이라 향 후 노동쟁의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산동성 지방법규대로 진행을 한다면 본인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에 너무 부담이 됨과 함께 병가의 남용을 유발할 우려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

 

귀사 병가 대책에 대한 의견

 

중국의 진료소같이 동네에 소재한 의원의 경우, 병가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억제를 위해, 병가증명서 외에도 병력카드와 진단료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 하도록하여, 미 첨부 시 개인휴가 처리 한다면, 회사로서 병가남발의 억제, 또는 병가임금의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하루 정도 휴식이 필요한 감기, 몸살과 같이 병원의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병에 대해, 회사가 너무 가혹하게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의 병가는 직원의 병가신청서만으로 병가 인정 à 1개월에 1일을 유급 병가일로 판단하여 악용하는 직원이 출현이 예상됨.  매 분기에 1일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가능.

 

매월1일의 병가는 병가신청서와 의원의 병가증명서 제출 요구. 1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병가 증명서 외에 병력카드, 진단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토록 요구

 

모든 병가는 예외 없이 병가 증명서 외에  병력카드와 진단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토록 요구.  증빙서 없는 병가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휴가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일급을 공제

 

병가 임금 지급의 법적 기준

 

병가임금의 계산방법은 각지방의 지방성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업에 유리한 곳은 북경인데, 북경의 경우 병가임금계산을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지 않은 선에서, 노사간에 병가임금기준을 노동계약에 미리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에 병가임금에 대해 협상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산동성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우 노동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동성의 지방성규정에 의하면, 근속연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병가6개월 이내), 기업에 부담이 큽니다.

 

병가관련 임금기준은 중앙법률로는 현재 2가지 법규정이 존재합니다.    

1995년 노동부 "노동법의 관철집행 관련 의견"에는 병가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이하가 되면 안 된다는 최저선 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1953년 노동부의 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본인임금의 일정 비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술한 2가지 법률은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입법법(立法法)규정에 따라, 신법(新法)의 내용이 구법(舊法) 보다 법률 효력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현재 병가임금의 계산에 있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최저임금의 80%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만일 소재하는 지방의 지방성 임금규정에 병가임금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 기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병가임금에 대한 대응 방안

 

병가는 기업의 노무관리편의상 크게 2종류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 30일 이내, 즉 며칠간의 단기 병가

 

-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병가

  

여기서 법적 기준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장기병가입니다.

즉, 법정 의료기한이 적용되는 장기 요양치료가 필요한 병가로, 동 기간 중 법기준 이하로 임금지급이 되었을 경우, 노동자가 노동쟁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사의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장기병가에 대해서는 중앙법규(최저임금의 80%이상) 지방성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며칠간의 단기 병가의 경우, 원칙상으로 말하자면, 법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법률에도 1개월 초과의 경우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기간이 짧아 노동자가 이를 목적으로 노동쟁의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산동성과 같이 본인임금의 70%지급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장기 병가 시에만 엄격히 적용하고, 단기병가의 경우, 기본임금의 70% 등으로 편법 운영한다 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나중에 이것 좀 더 받겠다고 노동쟁의를 신청할 직원도 많지 않을 것이며, 설령 제기한다고 해도 그 차액 정도만 지급하면 그 뿐입니다.

물론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귀사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임금의 비중을 상당수준 떨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귀사의 방식대로 병가를 개인휴가와 같이 전액 임금공제 하는 것은 국가의 임금지급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며, 만일 병가가 30일 이상 초과시는 분명히 노동자로부터 "무단임금공제" 사유로 노동중재가 야기되거나, 또는 노동감찰대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자료는 상해의 노동자문회사에서 작성한 취업규칙 중 병가제도 부분인데, 여기서도 단기병가(기본급의 50% 지급)와 30일 이상 장기병가 및 의료기 (상해의 관련 법규정)로 나누어 병가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샘플중 병가제도 부분 >

 

제53조 병가기간 이내의 경우, 원칙상 기본임금의 50%만 지급한다. 월 누계 병가가5근무일 이상, 연 누계가 15근무일을 초과하는 경우, 일체의 출근과 연계된 보조금, 수당상여금을 공제하고 임금승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다.

 

제54조 직원이 질병 혹은 비업무 부상을 당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최장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의료기한을 향유할 수 있다. 의료기한의 표준은 국가 노동부의 및 상해시의 관련 의료기한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장기병가 30일 이상부터 법률에 규정된 의료기한까지는 법률에 규정된 임금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제55조 의료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 소속부문은 인력자원부에 별도의 임시공 채용 및 포스트대체를 신청한다. 의료기한이 2개월을 초과하는 포스트는 보류상태로 놓지않고, 회사는 기타 인력으로 대체한다. 

 

제56조 직원의 의료기간 중에 인력자원부문과 연락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직원 소속부문 경리는 소속 직원이 의료기한 내에 있을 경우, 당해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해 종합 정리하여 인력자원부에 통지 해야 한다. 

 

 

자료제공: 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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