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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한국산 TDI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11-23
  • 출처 : KOTRA

 

[수입규제] 中, 한국산 TDI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2014.11.24까지 관세부과 연장 -

 

 

 

□ 2014년 11월까지 연장

 

 ㅇ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5년간 연장조치함.

  - 상무부는 2009년 제92호 공고문(11월 20일 자)을 통해 2003년 제61호 공고문, 2005년 제115호 공고문, 2006년 제53호 공고문, 2009년 제2호 공고문, 2009년 제57호 공고문, 2009년 제58호 공고문에 따라 일본산, 한국산과 미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2014년 11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대상품목은  HS Code 29291010(Toluene Diisocyanate)임.

 

 ㅇ 이에 따라 한국산, 일본산, 미국산의 Toluene Diisocyanate를 수입하는 업체는 중국세관에 2009년 11월 21일부터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납부해야 함.

  - 반덤핑 세액=세관 완세가격×반덤핑 세율

  - 수입증치세는 세관에서 심사규정한 완세가격에 관세와 반덤핑세를 합친 과세가격에 따라 산정함.

 

 ㅇ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반덤핑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복심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8년 9월 1일 허베이창저우대화TDI유한책임공사(河北倉州大化TDI有限責任公司), 란싱화공유한책임공사(藍星化工有限責任公司) 2개 기업에서 중국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산업을 대표해 기중 재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甘肃银光聚化工有限公司, 烟台巨力异氰有限公司에서 이번 재심신청을 지원함.

 

 

□ 對한 수입 급증세

 

 ㅇ 올 1~9월 중국의 TDI(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수입총액은 2억2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했으며,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함.

  -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 1~9월 對한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7% 증가한 7200만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1위 차지(2008년 일본 9200만 달러로 1위, 한국은 6200만 달러로 2위)

  - 2009년 들어 일본, 독일 등 중국의 TDI 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 비해 대만에서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임.(1~9월 對대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3000만 달러임.)

 

중국 주요국별 TDI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총액

321

-18.2

229

-14.7

1

한국

92

28.6

72

31.4

2

일본

62

19.3

48

20.9

3

대만

56

17.5

30

13.1

주 : 순위는 2009년 기준, 2008년은 일본, 한국, 독일 순임.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 W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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