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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의 전쟁 중인 세계 최대 쌀 수입국 필리핀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09-11-10
  • 출처 : KOTRA

 

쌀과의 전쟁 중인 세계 최대 쌀 수입국 필리핀

- 식량자원의 조달 및 태국과의 수입관세 논쟁 직면 –

- 2009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한 위기대처 나서 –

 

 

 

□ 수입관세로 태국과 마찰

 

 ㅇ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과 세계 최대 쌀 수출국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추이가 관심을 모음.

 

 ㅇ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양국 통상장관은 10월 24일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쌀에 대한 수입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었음.

 

 ㅇ 회동에서 태국은 이를 아세안 회원국 간 무역협정을 지연시킬 만한 위협적인 사안으로 간주하고 필리핀의 수용을 강하게 요구, 필리핀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음.

 

□ 양국의 주요 쟁점

 

 ㅇ 쌀을 수입하는 필리핀은 자국의 쌀시장 보호를 위해 태국에서 수입하는 쌀에 30%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반면, 쌀을 수출하는 입장인 태국에서는 지나친 고율관세라며 20%의 수입관세를 주장함.

 

 ㅇ 양국 통상장관들은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쌀에 대한 윈윈전략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며, Porntiva Nakasai 태국 상무장관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09년 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

 

 ㅇ ASEAN 각국도 양국의 쌀 논쟁이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이 사안이 2015년까지 EU와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가는 무역협정 체결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임.

 

 ㅇ Peter Favila 필리핀 무역산업부 장관은 당초 필리핀은 35%의 관세부과를 제시했으나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ASEAN 회원국으로서 필리핀만의 독특한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해결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태국은 필리핀이 자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일정 규모 이상 쌀을 수입할 경우 35%의 수입관세도 수용하려는 의사도 있으나, 실제는 요구수준보다 낮은 5만 톤의 쌀을 수입할 계획이어서 높은 관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임.

 

□ 본격적인 쌀 수입에 나선 세계 최대 수입국

 

 ㅇ 필리핀은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27만5000톤의 쌀을 당장 수입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 9월 2개의 대형 태풍의 강타와 홍수피해를 당한 후 더욱 다급한 상황이 됨.

 

 ㅇ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식량 및 인프라 피해금액은 240억 페소(5억 달러 상당)에 달하며, 이들 피해의 대부분은 70만㏊에 달하는 쌀 경작지 피해로 곡물손실이 18억 페소(3억8000만 달러)에 달했음.

 

□ 한국기업에서 쌀 수입

 

 ㅇ 이번 쌀 구매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을 통한 수입에 나섰으며, 한국의 D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인 Vietnam Southern Food Corp이 낙찰 받아 12월까지 필리핀에 250,000톤의 쌀을 공급하게 됐음.

 

 ㅇ 이들 2개 기업은 '09년 11월4일(수)의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했는데 베트남 기업은 톤당 480불에 15만톤을 '10년1월까지 공급하고 한국의 D기업은 톤상 468.50불에 '10년 1-4월 중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음

 

 ㅇ 한편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은 2008년 기록적인 254만 톤의 쌀을 수입했음.

 

□ 기후변화에 관심 – 기후변화법 발효

 

 ㅇ 필리핀은 ‘95년의 쌀 수입 감소와 ‘98년의 쌀 과다 수입은 잘못된 기상예측에 기인하며, 안정적인 가격이 요동을 치게 만들기도 했다면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봄.

 

 ㅇ 잘못된 수확량 예측은 과다 혹은 과소 수입을 야기해 엄청난 수급 불균형과 가격변동을 가져오며,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수출국의 가격을 많이 올려 놓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도 염두에 둠.

 

 ㅇ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고 재해 손실을 줄이는 데 본격적인 국가의 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금), 2009 기후변화법에 서명했음.

 

 ㅇ 이 법은 기후변화 징조에 대처하는 필리핀국가의 수용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그 의미를 둠.

 

 

자료원 : GMA News, Manila Bulletin 및 KOTRA 마닐라KBC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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