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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조건 및 절차 안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09-10-29
  • 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조건 및 절차 안내

 

- 절차 간소화 되었으나 투자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 필요 -

- 정확한 판단기준 부재로 인해 해당 결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 -

 

 보고일자 : 2009. 10. 29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경돈kimkdon@kotra.or.kr

 

 

  투자인센티브 획득을 위해서는 투자분야 및 지역에 대한 파악 필요

 

O 투자인센티브

    베트남에서 기업설립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정부의정서 108/2006/ND-CP, 2006/9/26에 명시된 투자지역 및 분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O 투자분야 및 지역에 대한 구분

    특별(일반) 우대 분야, 특별(일반) 우대 지역으로 구분되며 해당 투자지역 및 분야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인세, 토지세 감면 유무 및 정도가 결정됨.

 

 1) 분야 : 신재료, 신에너지 생산관련/ 재배, 농,림,수산업 관련/ 하이테크 기술 사용(연구)관련/ 대규모 노동자 사용관련/ 인프라건설 관련/ 교육,의료,체육,문화 관련/ 전통 수공예품 생산관련/ 기타

 2) 지역 : 총 55개 특별(일반) 우대지역이 있음.

 

□ 투자 기준에 따라 획득가능한 인센티브 종류도 다양

 

O 투자인센티브 종류

- 법인세 일정기간 면제 및 감면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적용기간         

 (우대기간종료후 25% 적용)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25%

표준세율

우대세율 미적용 법인

전 사업기간

제조법인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2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하는

 기존법인)

20%

일반 우대 지역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년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4년

협동 조합 등

전 사업기간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6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

10%

특별 우대 지역, 경제특구, 우대분야

(첨단과학기술, SOC, S/W 분야)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면제기간종료 후 9년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분야

전 사업기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1.면제기간종료 후 9년

(특별우대, 일반우대지역)   

2. 면제기간종류 후 5년

(기타지역)

자료원 : 정부의정서 108/2006/ND-CP 및 이정회계사무소 자료 종합

 

- 수입관세 면제 및 감면

: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부분에 있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베트남 내 생산되지 않으며 특별(일반) 우대 분야 또는 지역에 포함된 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원부자재에 대해 세금이 면제 또는 감면됨. 실제 수출입 관세의 면세 및 감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품의 분야, 투자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토지세 면제 및 감면

: 의정서142/2005/ND-CP, 2005/11/14에 근거, 토지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대상 및 감세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투자인센티브 획득 절차 간소화로 인한 업체의 불편 감소

 

O 투자인센티브 획득 절차

 

- 과거 투자인센티브 획득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정서 51/1999/ND-CP, TT 02/1999/TT-BKH 에 의거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현행 의정서 108/2006/ND-CP 및 수정 법인세법 14/2008/QH12 에 따르면, 더이상 별도의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최초 투자허가서 신청시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인 해당 성 기획투자부 또는 공단관리위원회에 인센티브 획득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투자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검토 후 투자허가서 신청서에(Appendix 1.1) 자신의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종류 및 기간에 대해 기술할 수 있음.    

 

- 투자허가서를 접수한 해당 기관은 법인세, 수입관세, 토지세와 관련하여 심사를 하게되며 이때 해당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투자분야(제품) 및 지역에 대한 정보가 주요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상공부, 과학기술부, 환경자원부 등)의 확인을 거쳐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됨.

 

-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면 투자허가서에 업체가 획득할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며 별도의 인센티브 확인 증서는 존재하지 않음.

 

□ 투자분야(제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해당 결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

 

O 실제, 108/2006/ND-CP의 부록1(투자분야 목록)은 기준이 모호하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투자인센티브 획득 가능성 대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심사기관 역시 구체적인 기준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최초 투자허가 신청 문의시 자신의 업체가 어떠한 투자분야 및 지역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심사기관에 투자업체의 인센티브 획득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정보원 : Invest Consulting Company, 이정회계사 사무소, 하노이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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