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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주요 기관 벤더등록 목적은 제품 공급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김동현
  • 2009-10-28
  • 출처 : KOTRA

 

오만 주요 기관 벤더등록 목적은 제품 공급

-     실효성 검토 없는 등록은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도 –

-     경쟁력 확인 후에는 적극적 등록 필요 -

 

보고일자 : 2009.10.28

무스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동현

maestrong@korea.com

 

 

□ 일부 품목의 경우 벤더 등록 업체간 경쟁 극심

 

○ 오만은 대표적인 공공시장으로서 석유/가스 산업이 GDP의 약 40%,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성장의 주된 엔진이자 국가의 주된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이들 산업을 관장하는 여타 산유국의 특성처럼 오만시장 역시 정부 주도의 시장 형성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벤더 등록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음.

 

○ 오만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제품 공급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벤더등록이 필수이나 벤더등록 자체가 곧 제품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벤더등록은 지양해야 할 것임.

 

○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등 주요 기관들의 경우 벤더등록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나 품목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각국 기업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 경쟁이 매우 극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등록된 업체들을 미리 검토하여 벤더등록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펴본 후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더등록은 오만 공공부문 진출의 첫 단계로서 여전히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벤더등록 없이는 입찰참가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오만의 전반적 벤더등록 제도 현황

 

○ 오만은 시장의 많은 부분이 정부주도로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정부 추진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관련자들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는 구매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찰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 조달시에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Goverment Tender Regulation 1984”에 의거,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RO10,000(약 US$26,000)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자체 입찰위원회)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며, 조달금액이 RO250,000(약 US$650,000)을 상회할 경우에는 입찰청(Tender Board)이 입찰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왕실(Diwan of Royal Court), 국방부 및 군, 경찰(Royal Oman Police),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Oman LNG, OMANTEL(Oman Telecommunication Co.), SQU(Sooltan Qaboos Univ.), Oman Gas Co, Oman Refinery Co 등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자체 입찰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조달에 참가하려는 모든 업체(로컬업체)는 벤더로 등록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로컬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외국업체들의 경우 로컬업체들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외국업체 단독으로도 입찰참가 가능.

 

○ 외국업체의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한 기관들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주택/수전력부(Ministry of Housing, Electricity & Water), PDO, Oman LNG, Oman Refinery, Omantel 등이며 이들은 등록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지 업체를 에이전트로 선정하여 사전에 반드시 벤더로 등록해야 함.

    - 보건부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님.

 

 

기관명

벤더등록 내역

비고

PDO, Oman Refinery,  Oman LNG

모든 제품 사전 벤더등록 필수

Upstream/Downstream 등 오일/가스 관련 모든 기자재

주택/수전력부

사전 상품등록 및 인증 획득 필수

전기 및 전력기자재

보건부

의약품 및 원료, 생명과 직결되는 진단 의료기기 등은 사전등록 필수

일반 의료용품 및 장비는 사전등록 불요

Omantel

모든 제품 사전 벤더등록 필수

케이블, 통신장비 등이 주력

 

□ 벤더 등록의 필요성

 

   전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 공공부분중에서도 사전 벤더등록을 필요로 하는 PDO 등의 오일가스기자재와 주택/수전력부의 전기 및 전력 기자재, 보건부의 의약품 시장 등은 전체 공공 조달부분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섹터임.

 

○ 특히, 오일/가스 기자재 및 전기/전력 기자재 시장의 경우 각 기관의 순수 유지보수용 조달제품 뿐만 아니라 대형 EPC 프로젝트용 기자재 수요도 있어 매우 큰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벤더로 등록될 경우 이들이 발주하는 순수 조달시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발주하는 대형 EPC 프로젝트의 기자재 시장도 참여 가능

    - 또한, 이들 발주기관에 등록이 될 경우 오만내 다른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 혹은 프로젝트 시장에도 로컬업체들을 통해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아울러, 오만의 발주기관에 벤더등록 및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 GCC 일원인 UAE,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카타르 시장 진출도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각 발주처에서 대형입찰 발주시 EPC 후보업체들에게 입찰서류와 함께 각 품목별 벤더 리스트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유명 EPC 업체들에게 자사를 노출시킬 수 있는 무료 홍보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음.

 

 

□ 벤더등록시 소요예산

 

○ 벤더등록 비용 자체는 수백 달러 내외로서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통상 에이전트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PDO 등 주요 기관의 경우 별도 시험분석이나 평가원의 현지 방문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관련 비용을 외국업체가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전트와 50%씩 나누어서 지불하는 경향이 있음.

 

   결론적으로, 모든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는 특별히 강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여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벤더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벤더등록 자체가 아니라 등록 이후에 어떻게 입찰을 수주하고 또한 얼마만큼 EPC 업체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느냐임.

-     벤더등록의 궁극적 목적은 입찰참여를 통한 실수출 연계임.

 

○ 특히, PDO의 경우 수 많은 업체들이 이미 기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등록업체들 대비 가격이나 품질상의 비교우위가 없는 한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여건이므로 아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ISO나API 인증 여부

    - Shell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경험 여부

    - 중동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경험 여부

    - 기술적 특별 우위사항

    - HSE나QA/QC 규격 준수 여부

    - 에이전트의 PDO 납품경력 여부 등

 

 

자료원 : 오만 주요기관 자료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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