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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의 스폰서, 에이전트 제도 및 벤더등록 제도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김동현
  • 2011-04-08
  • 출처 : KOTRA

 

오만의 스폰서, 에이전트 제도 및 벤더등록 제도

-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은 스폰서 필요 –

-     실효성 검토 없는 벤더등록은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도 -

-     철저한 검증을 통한 파트너 선정 노력 중요 -

 

 

 

 

□ 스폰서 제도

 

 ○ 여타 GCC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만도 스폰서 제도를 운영중임.

  - 스폰서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 될 수 있으며 스폰서 객체도 개인이나 기업이 될 수 있음.

 

 ○ GCC 국가에서 스폰서는 ‘후원자’의 의미가 아닌 guardian 또는 보증인의 개념임.

  - 선언적 취지는 스폰서 객체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임.

 

 ○ 은행구좌 개설, residence 비자 신청, 임대차 계약 등 모든 행정작업을 스폰서가 수행하는데 대부분 paperwork임.

  - 스폰서 역할 수행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됨.

 

 ○ 오만의 경우 정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함.

 

 ○ 이에 따라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은 스폰서가 필요하며 주로 오만측 파트너(에이전트)가 스폰서 역할 수행.

  - 이러한 합작회사는 오만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작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폰서는 합작회사 자체임.

 

 ○ 외국인 개인 근로자들에 대한 스폰서는 사실상 기업 스폰서와 연동되어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 3국 저임 노동자 문제임.

 

 ○ 이들은 스폰서 역할을 해줄 기업체가 없어 인력 회사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단순 노동 업무에 종사중.(인부, 가정부 등)

 

 

□ 에이전트 제도

 

 ○ 오만의 경우 다른 GCC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음.

 

 ○ 에이전트는 일반 수입시 에이전트와 합작법인 설립시 에이전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합작법인 설립시 에이전트는 자국 기업 보호 측면이 강함.

 

 ○ 對오만 수출시 오만 바이어들은 독점 에이전트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유능한 바이어일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크겠으나 부적격 바이어를 독점 에이전트로 잘못 선정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됨.

  - 최소 6개월 이상 마케팅 능력을 검증한 이후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 좋음.

  - 이 경우에도 에이전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합작법인 설립시 에이전트는 스폰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오만에서 가장 일반적인 합작회사 형태인 LLC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70%까지 확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내국 기업으로 간주됨.(매우 예외적으로 100% 외국인 투자도 가능함.)

 

 ○ 합작 파트너가 activating company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 파트너가 에이전트로서 스폰서 역할을 함께 하게되며 sleeping company일 경우에는 스폰서 fee만을 받게 됨.

  - 서류상으로는 sleeping company가 51%의 지분 보유

 

 

□ 에이전트 및 스폰서 제도 운영 현실

 

 ○ 합작 파트너가 activating company로서 정당하게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스폰서 역할을 하는 합작 파트너가 sleeping company일 경우에는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게 됨.

 

 ○ 서류상으로는 sleeping company가 스폰서인 동시에 에이전트로서 일반적으로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경우 대응이 어려움.

  - 별도 계약서를 마련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음.

 

 ○ 한편,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스폰서 비용을 부담함.

 

 

□ 오만의 전반적 벤더등록 제도 현황

 

 ○ 오만은 시장의 많은 부분이 정부주도로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정부 추진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관련자들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는 구매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찰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 조달시에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Goverment Tender Regulation 1984”에 의거, 부, 청, 국, 공사, 정부기업 또는 정부 보유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RO10,000(약 US$26,000) 이상 물자 및 서비스는 입찰(자체 입찰위원회)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며, 조달금액이 RO250,000(약 US$650,000)을 상회할 경우에는 입찰청(Tender Board)이 입찰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왕실(Diwan of Royal Court), 국방부 및 군, 경찰(Royal Oman Police),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Oman LNG, OMANTEL(Oman Telecommunication Co.), SQU(Sooltan Qaboos Univ.), Oman Gas Co, Oman Refinery Co 등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자체 입찰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조달에 참가하려는 모든 업체(로컬업체)는 벤더로 등록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로컬업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외국업체들의 경우 로컬업체들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외국업체 단독으로도 입찰참가 가능.

 

 ○ 외국업체의 사전 벤더등록이 필요한 기관들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주택/수전력부(Ministry of Housing, Electricity & Water), PDO, Oman LNG, Oman Refinery, Omantel 등이며 이들은 등록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지 업체를 에이전트로 선정하여 사전에 반드시 벤더로 등록해야 함.

  - 보건부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님.

 

주요 사전 벤더등록 필요 기관 현황

기관명

벤더등록 내역

비고

PDO, Oman Refinery,  Oman LNG

모든 제품 사전 벤더등록 필수

Upstream/Downstream 등 오일/가스 관련 모든 기자재

주택/수전력부

사전 상품등록 및 인증 획득 필수

전기 및 전력기자재

보건부

의약품 및 원료, 생명과 직결되는 진단 의료기기 등은 사전등록 필수

일반 의료용품 및 장비는 사전등록 불요

Omantel

모든 제품 사전 벤더등록 필수

케이블, 통신장비 등이 주력

 

 

□ 벤더 등록의 필요성

 

 ○   전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 공공부분중에서도 사전 벤더등록을 필요로 하는 PDO 등의 오일가스기자재와 주택/수전력부의 전기 및 전력 기자재, 보건부의 의약품 시장 등은 전체 공공 조달부분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섹터임.

 

 ○ 특히, 오일/가스 기자재 및 전기/전력 기자재 시장의 경우 각 기관의 순수 유지보수용 조달제품 뿐만 아니라 대형 EPC 프로젝트용 기자재 수요도 있어 매우 큰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벤더로 등록될 경우 이들이 발주하는 순수 조달시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발주하는 대형 EPC 프로젝트의 기자재 시장도 참여 가능

  - 또한, 이들 발주기관에 등록이 될 경우 오만내 다른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 혹은 프로젝트 시장에도 로컬업체들을 통해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아울러, 오만의 발주기관에 벤더등록 및 납품이 이루어질 경우 GCC 일원인 UAE,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카타르 시장 진출도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각 발주처에서 대형입찰 발주시 EPC 후보업체들에게 입찰서류와 함께 각 품목별 벤더 리스트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유명 EPC 업체들에게 자사를 노출시킬 수 있는 무료 홍보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음.

 

 

□ 벤더등록시 소요예산

 

 ○ 벤더등록 비용 자체는 수백 달러 내외로서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통상 에이전트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PDO 등 주요 기관의 경우 별도 시험분석이나 평가원의 현지 방문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관련 비용을 외국업체가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전트와 50%씩 나누어서 지불하는 경향이 있음.

 

 ○   결론적으로, 모든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는 특별히 강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여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합작회사 또는 지사의 형태로 대 오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만의 에이전트 제도 및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폰서 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임.

 

 ○ 특히, 합작 파트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sleeping company가 파트너인 경우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게 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어려움이 따르고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파트너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벤더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벤더등록 자체가 아니라 등록 이후에 어떻게 입찰을 수주하고 또한 얼마만큼 EPC 업체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느냐임.

  - 벤더등록의 궁극적 목적은 입찰참여를 통한 실수출 연계임.

 

 ○ 특히, PDO의 경우 수 많은 업체들이 이미 기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등록업체들 대비 가격이나 품질상의 비교우위가 없는 한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여건이므로 아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ISO나API 인증 여부

  - Shell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경험 여부

  - 중동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경험 여부

  - 기술적 특별 우위사항

  - HSE나QA/QC 규격 준수 여부

  - 에이전트의 PDO 납품경력 여부 등

 

 

자료원 : 오만 주요기관 자료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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