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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러시아, 그린에너지 기술동향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9-10-02
  • 출처 : KOTRA

 

러시아, 그린에너지 기술동향

 

 

 

□ 러시아 내 바이오연료 기술표준

 

 ○ 현재 러시아 내 에탄올을 활용한 자동차연료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GOST R 52201-2004 :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임.

  - 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에 포함된 에탄올 함유량은 5~10%로 규정

 

 ○ ‘전 러시아 석유부문과학연구원(VNII NP, www.vniinp.ru)에 의하면, VNII NP는 러시아 자동차 제조기업인 ABTOBAZ와 함께 에틸렌이 첨가되지 않은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을 개발함.

  -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은 ‘Lukoil’과 ‘Rosneft’임.

 

 ○ 바이오디젤부문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2008년에 유로 -3 배기가스기준을 충족하는 규제를 도입함. 2010년에는 유로 -4에 부합하는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유로 -5 기준을 도입할 예정임.

 

□ 그린에너지 개발 및 생산분야에서 한-러 기업 간 협력 가능성

 

 ○ 2008년까지 이어진 고유가 환경에서 바이오연료 개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았음. 그러나 최근 다시 유가가 50달러선으로 떨어지면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도 주춤함.

  - 일각에서는 식량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부자재 가격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함.

 

 ○ 러시아기업들은 개발기술과 원료가 있지만 판매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기업을 고려하면 러시아기업과 국내로의 기술도입, 상용화 제품 개발, 원료수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임.

  - 러시아기업 중 바이오연료 개발 원천기술과 원료를 확보했으나, 제품 상용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이 제품개발을 협력하는 방안이 있음.

  - 이 경우, 러시아기업과 우리기업이 한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품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료수입은 러시아 혹은 제3국에서 수입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KBC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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