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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현장체험, 러시아에서 건설하기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9-09-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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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현장체험, 러시아에서 건설하기
⋇ 아래 글은 롯데건설 모스크바 정규환 지사장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롯데백화점 건설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생생한 정보이오니,
러시아에서 건설활동을 계획하는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진출전에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장건설시 고려사항
□ 후보지역의 토질 조사 관련
ㅇ 토지 형질에 따라 조성비용이 크게 좌우됨
ㅇ 수맥검사는 필수임
ㅇ 파일링이 필요한지 여부
ㅇ 러시아 토질과 기후조건에 맞는 건축시공, 관련법규 숙지
사례) 모스크바 외곽소재 한 신축 건물은 수맥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사용 불가상태
→ 침합방지를 위해 수맥을 콘크리트로 막아 버리는 방안 연구중
□ 설계시공 & 전력
ㅇ 콘크리트도 감리, 설계 등 관련자들의 입회하에 타설되어야 함
ㅇ 한국기업이 타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설계도면은 활용이 잘 되지 않음
ㅇ 전력은 KW당으로 인입 비용이 정해지는 데, 변전소의 위치에 따라 다르나, KW당 1,000불 정도 수준임
ㅇ 단지당 약 20MW가 필요하다면, 전력인입 비용만 2천만불로 산출됨
□ 기술이전 내지 투자진출에 대한 장기 전략이 필요함
ㅇ 어떤 업종을 어느 정도의 레벨로 진출시킬 것인가
ㅇ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술이전을 할 것인지
ㅇ 예컨대, R &D센터는 언제 어느 규모로 진출시킬 것인지
ㅇ 산업별로 대러시아 진출전략을 정부에서 수립하면 좋을 것임
ㅇ 단순히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사례) 일부기업은 매년 일정수의 러시아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에 1주일정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투자비의 회수 및 세금 환급
ㅇ 러시아 세무 당국은 일단 납부된 세금은 법상 환급대상일 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는 실정으로, 통상 이익금의 30%는 러시아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함
ㅇ 투자비를 회수하기도 쉽지 않은 바, 투자시 현지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이 보다 현명한 방안임
ㅇ 아울러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전가격 등의 활용에 의해 본지점간 이익 수준을 조절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이 바람직
□ 세관/세무서 등 조세당국의 업무개선 없이 기업경영 어려워
ㅇ 업무용 차량을 거주지에 가져간다는 이유로 세무서 출두
ㅇ 오후 7시에 주유했다는 이유로 회사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지적
- 러시아 세무당국의 세수확보 필요성은 이해가 가나 대어를 놓치고 피라미를 잡고 못살게 군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반면, 세무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의 비용까지 트집을 잡아 이런 저런 사유로 회사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특히 세금 신고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은행계좌를 동결시키는 일이 있음. 이러한 계좌동결 조치는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데, 회사청산이 오래 걸리는 것도 결국 세무당국의 승인이 쉽게 나지 않기 때문임.
□ 러시아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일단 투자결정을 하고 나면,
ㅇ 인허가 등을 미끼로 이득을 챙기려는 관계자 및 브로커들에 시달려야 함
- 혹자는, 약할 때 공격하는 ‘하이에나’에 비유함
ㅇ 정부간 협상에 의해 공단을 조성하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막을 치게 되면 기업진출이 매우 용이해 질 것이며, 간접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임
2. 러시아에서 건설공사 과정의 애로와 대책
ㅇ 러시아에서 토목공사, 건축시공시에는 러시아의 건축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건설업계에 러시아 건설전문가가 거의 없는 형편이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시공한 경험에 비추어 그와 유사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업무를 시작하게 됨
- 그러나 러시아의 건축 관련법규와 관행은 글로벌 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며 오래된 법규와 새로 제정된 법규가 혼재되어 법적용을 자체를 어렵게 하며, 새로운 건축자재나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다수 있음
ㅇ 러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혹한, 강설, 연약지반, 수맥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건축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법적용과 준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설계, 시공, 준공 과정 하나하나를 공무원 및 감리회사가 현장 감독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공사 현장에 관리감독 인원이 한국에서 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법규상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화되지 못한 러시아의 행정시스템과 생산성이 낮은 과거 사회주의 잔재라고 보아야 함
- 이런 상황에서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수백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그때마다 서류미비, 법규미준수, 규정부재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번 ‘사례’를 해야 하는 형편임
- 그러다 보니, 당초에 예상했던 투자비보다 30~50% 정도가 상승되는 것은 흔한 일임
- 준공검사를 받을 때도 전체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장비 하나하나 별로도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건물을 완공하고도 가동을 못할 수 있음
→ 이 경우 임시 가동 허가를 받을 수는 있음
ㅇ 러시아에서는 간단한 서류 작성시에도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함
- 아직까지 러시아 행정기관은 매우 권위적으로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규제하는 개념이 강함
ㅇ 진출한 대기업들의 경우, 오너 경영자들에게 이러한 러시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모두 이해시키는 어려움으로 예정된 공기에 맞추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임직원들의 애로가 극심함
- 특히 러시아어 구사가 대부분 안되기 때문에 통역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러시아 법규와 관행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ㅇ 대기업은 자체 자금력이 있어서 예정된 투자비 보다 시공비가 초과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몇 번의 시도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ㅇ 러시아 토목건축 법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개발/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는 한계가 있음으로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의 주도하에 러시아 건설건축 관련 법규,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전문가 양성도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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