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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국인의 원천과세 및 배당세 인하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9-09-10
  • 출처 : KOTRA

대만, 외국인의 원천과세 및 배당세 인하

- 201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

 

 

□ 비거주 외국인의 임금 원천징수세율 20%→18%

 

 ○ 현행 세율 :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로 20%를 과세하고 있음.

 

 ○ 2010년도부터 대만 내국인과 거주자의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비거주 외국인의 원천징수세율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임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8%로 인하하여 과세할 예정임.

 

 ○ 그 외에도 대만이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조건부 채권, 구조화 채권, 증권화 상품에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의 경우 현행 원천징수세율 20%에서 15%로 인하하여 과세(단, 증권화 상품 투자 소득의 경우 현행 세율 6%에서 15%로 인상)할 계획임.

 

  - 한편, 대만 행정원 금융관리감독위원회에서는 응당 내국인의 금융상품 투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 10%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이견을 보이고 있음.

 

 ○ 비거주자의 인정 기준                                                                                                                          

 - 대만에 거주지가 없고,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중에 대만에서 거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인 자는 비거주자로 간주함.

 

 ○ 거류일수의 산출

  - 여권 상에 입·출국 도장이 날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과세기간 내에 여러 번 대만을 왕래한 경우 총거류일자를 누적하여 계산함.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원천과세

소득분류

현행 세율

임금 소득

소득금액의 20%

임대 소득

소득금액의 20%

권리금 소득

소득금액의 20%

경기/시합/복권 등으로 취득한 상금 소득

소득금액의 20%

원고·악보·작곡·만화·강연과 같은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보수

소득금액의 20%(매 차례 소득금액이 5,000대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

        

 

 

□ 배당세율 20%로 일률화

 

 ○ 대만은 외국의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가 대만의 주식 배당금을 취득했을 경우 2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배당세를 과세하고 있음.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여 투자했을 경우 20%가 과세되며,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주주는 30%, 법인주주는 25%를 과세함.

 

 ○ 2010년부터는 위와 같은 과세 조건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20%를 과세할 예정임.

 

 ※ 원천과세 및 배당세율 인하 추진 현황

 

  - 행정원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임. 아직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논쟁이 있는 관계로 2차 심사에서 세율 인하가 확정될 예정임.

 

  - 2009년 말 전에는 세율 인하 세부 방침이 확정 공포될 예정으로 2010년경부터 인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공상시보, 재정부 개인소득세 담당자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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