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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의약업체 지적재산권 특파원제도 활용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9-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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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의약업체 지적재산권 특파원제도 활용
-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지린성, 의약업체 지적재산권 특파원 제도 실시
○ 지난 8월 11일, 중국 지린성(吉林省)은 의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등록 관련 '지적재산권 특
파원' 활동을 장춘시(長春市)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지린성 지역 내 100개 의약기업이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자 하고 있음.
○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특파원은 모두 2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지린성내 100개 의
약기업에 파견되어 특허관련 신청, 보호, 폐기, 기업 내 특허활동 제도화 등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리, 특허 평가, 기술지원, 특허재산운영 등 방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특파원은 기업의 특허관련 방안 및 전략 실시 및 특허 관련 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수준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특허 관련 필요한 소송
이 있을 경우, 이를 준비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할 것임.
○ 이러한 특파원은 지린성 내 특허사무소로부터 공급받아 지린성 과학기술청 내 특허관리처 및 중
의약 사무실에서 책임을 지고 파견하고 있으며, 1년에 두번의 평가를 거쳐 실적이 우수한 특파원
에 대해 포상하도록 되어 있음.
□ 중국 내륙지역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 이러한 지적재산권 특파원 활동은 특히 중국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
요 이유는 우선 내륙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인재를 기업들이 자체
적으로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에 정
부주도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음.
○ 산시성(陝西省) 연안시(延安市)의 경우, 지난 몇년간 '지적재산권 특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특허관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관리체제를 수립하며, 지적재산
권 관련 인재를 배양하여 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후베이성(湖北省) 당양시(当陽市)는 2008년 6월, 비교적 규모가 큰 50개 기업에 '지적재산권 특파
원'파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100명 이상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재를 배양하
며, 기업 내 지적재산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기술을 확립하는 것을 얻고자 함.
○ 당양시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특파원'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검사, 평가, 유지보
수 및 폐기 등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는 청두공업원 내 '지적재산권 특파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
의 지적재산권 업무를 주도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매년 지적재산권 신
청량이 매년 15%이상 증가하고 있음.
○ 청두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재산권 특파원 제도는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
업들이 원활하게 지적재산권 관리활동을 벌일 수 있는 좋은 방편이며, 나아가 중국 내 각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역량을 높이는데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관
련 인재를 배양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과학기술 특파원 제도를 통한 역량 증대
○ 이러한 지적재산권 특파원 활용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특파원으로 활용하여 다수의 기업
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를 직접 고용할 역량이 부
족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
음.
□ 시사점
○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연해 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내륙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체 역량부족으로 인
해 지적재산권 강화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한 실정임.
○ 내륙의 지방정부는 ‘지적재산권 특파원’활동을 활용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지적재산
권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각 기업들에게 상기시켜주며, 지적재산권 관련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음.
○ 결국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각 기업들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도 이들을 도와 지적
재산권 강화활동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특파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부분의 효과
를 거두고 있음.
○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륙지역에 진출할 경우, 지적재산권 관리방안에 있어 비교적 투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벌이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 현황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등 현지 언론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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