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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인도 FTA 체결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8-18
  • 출처 : KOTRA

 

아세안-인도 FTA 체결

 

 

 

□ FTA 체결 내용

 

 ㅇ 아세안과 인도의 상품 자유무역협정(FTA)이 6년 넘게 협상을 끌어오다가 지난 8월 13일, 마침내 체결됨. 아세안-인도 상품 FTA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할 예정이며, 아세안과 인도는 올 10월에 예정된 협상에서 서비스 및 투자 FTA의 진전도 기대하고 있음.

 

 ㅇ 이번 상품협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으로는 양 경제권 총 거래품목의 8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2016년까지 낮추는 것임. 이 중 71%에 해당하는 5000여 품목의 관세율이 2013년까지 0%로 낮아지며, 나머지 9%는 2016년까지 0%로 낮아질 계획임.

 

 ㅇ 의약품, 의류, 오토바이와 같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500~600개 제품들은 2016년까지 관세가 5%로 낮아질 예정이며, 초민감품목에 해당하는 팜유, 커피, 차, 후추 등은 2019년까지 현재의 관세율에서 45~70% 줄어들 예정임.

 

 ㅇ 한편 태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고무를 포함한 나머지 489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변함이 없으며 매년 재검토 예정임.

 

ASEAN-인도 FTA 서명을 마친 태국과 인도 상무장관

 

□ 태국-인도 무역현황

 

 ㅇ 아세안과 인도의 무역규모는 2008년, 470억 달러에 이르며 태국은 아세안국가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4번째로 큰 인도의 무역 상대국임.

 

 ㅇ 태국의 대인도 수출은 2008년, 33억4480만 달러로 2007년보다 26% 증가했으며, 수입은 26억2970만 달러로 7억151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임.

 

태국의 대인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1~6월)

수출

2,654.6

3,344.8

1,381.0

수입

2,066.1

2,629.7

715.2

자료원 : 태국상무부

 

 ㅇ 태국의 대 인도 주요 수출품은 전기전자제품, 석유 및 관련 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보석, 철광석, 화학제품, 철강제품, 의약품, 농산품 등임.

 

2008년 태국의 대인도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석유와 역청유

218.1

다이아몬드

363.3

아세탈 등 각종수지

181.8

대두유 추출물

234.6

차량 부품

171.2

유선전신용 기기

188.5

내연기관

131.8

정제한 동과 동합금

174.8

컴퓨터

125.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144.8

천연고무

125.6

석유와 역청유

98.9

전자집적회로

113.0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97.8

에틸렌의 중합체

84.9

65.3

팜오일

79.4

귀석과 반귀석

50.6

평판압연제품

75.9

차량 부품

41.6

자료원 : 태국상무부

 

□ FTA 의의 및 기대효과

 

 ㅇ 아세안으로서 이번 인도와의 FTA는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아시아의 모든 경제대국들과 FTA를 완료하게 된 것임.

 

 ㅇ 이번 아세안-인도 상품분야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득과 손해에 대해 각국은 다각도로 분석함. 우선 인도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혜택이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속되는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우려함. 태국은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인도의 26%보다 매우 높아 FTA를 통해 더 확대된 시장이 수출확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ㅇ 상품협정 발효 후 태국의 대 인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보석 및 장신구,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가전제품, 가구, 화장품, 농산품 등임. 또한 태국의 제조업체들은 인도로부터의 원재료도 원산지 증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음. 태국과 인도의 교역규모는 2008년 60억 달러에서 2010년1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한국업체에 대한 영향은 주로 태국과 인도에 소재한 업체들에 있을 것으로 예상. 즉 태국이나 인도에서 제품을 생산해 상대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원재료를 저렴한 비용에 수입해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면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제품이 기존 시장에 추가로 진출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불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 Bangkok Post, The Nation, 태국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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