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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애니메이션산업 우대정책 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8-06
  • 출처 : KOTRA

 

中, 애니메이션산업 우대정책 실시

- 증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 세금우대정책 시행 -

- 중국산 자주개발능력 제고 강조 -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위해 세수우대정책 실시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7월 17일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세수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통과

  - 이 통지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증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수입관세와 수입 증치세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시행한다고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독창적인 애니메이션산업은 자본 부족, 아웃소싱 가공 주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 및 세수 관련 정책을 통해 애니메이션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돼 왔음.

 

 ○ 정책지원을 통한 산업 발전 촉진 목적

  - 2004년부터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빠른 진전을 보이기 시작. 2008년 중국에서 제작한 중국산 만화영화는 249개 작품(13만1042분 분량)으로 2007년 대비 28% 증가

  - 중국은 2006년에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에 관한 통지’, 2008년 12월에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애니메이션산업을 지원한 바 있음.

 

 

               자료원 : 北京科普之窓

 

□ 정책 주요 내용

 

 ○ 증치세 실제 납세 부담 3% 초과 부분에 대해 환급

  - 2010년 12월 31일 전, 중국 일반 납세인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개발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판매 시 17% 증치세 부과한 후 증치세 실제 납세 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환급해주는 정책 시행. 또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수출은 증치세를 면제함.

 

 ○ 기업소득세 2년간 면제, 3년간 50%(免三半) 부과 우대정책 시행

  -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고무하는 소득세 우대정책을 신청할 수 있음.

 

 ○ 영업세 3% 부과

  - 통지는 또한 애니메이션기업이 제공하는 각본 편집, 이미지디자인, 배경디자인, 동영상 설계와 제작, 스토리보드, 촬영제작, 더빙, 백그라운드 뮤직, 편집, 자막제작(네트워크 만화영화, 휴대폰 애니메이션 격식 대상) 등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 전에 3% 잠정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고 규정

 

 ○ 일부 제품 수입관세 면제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인정한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직접 제품, 수입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애니메이션기업 및 자주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 인증절차

  -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인증절차는 '문화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법(시행) 통지'에 따라 시행

  - 애니메이션기업 표준은 애니메이션 제품의 주요 영업수입이 기업 당해 총 수입의 60% 이상이며, 자체 개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주요 영업수입의 50% 이상이어야 함. 또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연구개발비용이 기업 당해 주요 영업수입의 8% 이상이어야 함.

  - 자주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이란 애니메이션기업이 창작, 연구개발, 설계, 생산, 제작한 제품(애니메이션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음.)임. 해외 애니메이션 창의에 대한 간단한 아웃소싱이나 간단한 모방 및 BPO 등은 자주지식재산권이 없고 핵심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됨.

 

자료원: 中国动画网

 

 

□ 현지 반응 및 전망

 

 ○ 세수우대정책으로 관련 산업 발전 촉진 전망

  - 이번 지원정책은 지난 7월 하순 국무원에서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계획’의 뒤를 이은 조치로 문화산업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

  - 업계 관련 인사는 이번 정책에 따라 애니메이션기업의 증치세, 소득세 및 영업세는 원래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밝힘. 영업세의 경우 기존 5.3% 세율에서 3% 세율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 회사의 연간생산액이 200만 위앤이라면 매년 4만6000위앤의 영업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중앙의 세수우대 외에 각 지방정부에서도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자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톈진시에서 2009년에 5000만 위앤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전문자금을 설립했으며, 7월까지 약 1000만 위앤의 자금을 방출, 인촨(銀川)시에서도 2006년부터 연속 3년간 800만 위앤의 지원자금을 설립함.

   · 그 외 우한시에서도 매년 5000만 위앤을 지급해 애니메이션기업을 지원

 

 ○ 중국산 애니메이션산업의 자체 창의능력 제고 강조

  - 이번 세수 특혜정책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이거나 꼭 필요한 관련 수입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해외 애니메이션 창의에 대한 간단한 아웃소싱 및 모방으로 인해 자체의 지적재산권도 없고 핵심 경쟁력도 없는 애니메이션 제품은 세수특혜정책 대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자체 창의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은 물론 파생상품시장에도 유리하게 작용

  - ‘2007~08년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분석 및 투자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 5억 명이 애니메이션시장의 소비자로 시장잠재력이 거대함.

  - 관련 인사는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규모는 1000억 위앤에 달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책으로 산업발전 전망이 밝다고 밝힘.

  - 또한 애니메이션 파생상품인 아동식품, 아동음향제품 및 출판물, 아동완구, 아동의류 산업도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 아동식품 연간 판매액은 약 350억 위앤, 아동음향제품과 출판물의 판매액은 100억 위앤, 아동완구 연간 판매액은 200억 위앤, 아동의류 연간 판매액은 900억 위앤으로 시장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높은 편임. 이번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책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들의 매출도 늘 것으로 전망

 

 

자료원 : 和迅網, 中國財政部, 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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