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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quatting을 막아라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7-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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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quatting을 막아라
- 중국내 도메인 점거 및 투기에 대비한 빠른 대응 필요 -
☐ 중국내 도메인 불법 점거 및 투기현상 심화
○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증가와 함께 도메인도 대폭 증가
- 2009년 6월4일, CNNIC(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제1회 도메인총회(域名大会)에서 '중국도메인산업보고서(中国域名产业报告)'를 발표함.
- 중국 도메인 관련 산업 규모는 42억위앤을 초과하였고, 관련 산업 종사자는 10만명을 넘어섬.
- 2008년 말까지 중국의 도메인 총 갯수는 1,680만여개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했고, 그 중 ‘.cn’ 도메인 등록수는 1,357만개로 전년대비 61% 증가함.
○ 도메인 분쟁사건도 증가, 기업 도메인의 법률적 보호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 중국에서 2008년 말까지 .cn 도메인 관련 분쟁은 총 1,355건이 있었고, 그 중 2008년 한 해에만 311건의 분쟁이 발생함.
Cybersquatting 이란?
-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인터넷 주소 선점과 도메인 불법점유, 도메인 투기 행위, 도메인 선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며, 통상 도메인 선점이나 불법점유 정도로 해석됨
- 유명한 기업, 단체, 기관, 조직 등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가리킴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도메인 소유권을 둘러싼 주요 사례
○ P&G, ‘Safegurad' 지켜내다
- 2000년 2월, P&G가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上海市 第二中级人民法院)에 자사의 상표명인 ‘Safeguard’를 도메인으로 사용한 상해진현지능과기발전유한공사(上海晨铉智能科技发展有限公司. 이하 ‘진현’)를 기소한 사건에서 승소함.
- 법원은 P&G의 등록상표인 safeguard를 도메인 'www.safeguard.com.cn'으로 사용한 진현이 P&G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결론짓고 해당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판결함.
- 법원은 safeguard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된 유명상표로서 P&G는 해당 상표의 홍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 상표를 자사의 도메인으로 악의적으로 도용한 진현의 행위는 상도에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함.
○ P&G, 'Tide' 소송에서는 패배
- P&G가 진현과의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Tide'를 도메인 'www.tide.com.cn'으로 사용한 천지전자그룹(天地电子集团)을 기소한 사건에서는 패배함.
- 2000년 11월, P&G가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北京市 第一中级人民法院)에 천지전자그룹을 기소한 1심에서, 법원은 천지전자그룹에 해당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판결함.
- 그러나, 2001년 11월 5일 북경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 高级人民法院)에서 진행된 2심에서 천지전자그룹이 1993년에 판매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위에 부착된 'Tide' 상표 및 관련 영수증에 명시된 'Tide'는 기존부터 사용된 명칭으로 인정됨.
-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천지전자그룹이 'Tide'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P&G의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음.
P&G의 Tide 상표
천지전자그룹 홈페이지
* 출처 : en.wikipedia.org
* 출처 : www.tide.com.cn
○ LG전자, 자사 도메인 되찾아
- 2007년 4월 5일, 온주시 중급인민법원(温州市 中级人民法院)에서 진행된 LG전자 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소송에서 LG전자가 승소하여 해당 도메인을 양도받음.
- 2005년 8월, 온주동방과기유한공사(温州同方科技有限公司)는 'www.lgelectronics.com.cn' 및 'www.lgelectronics.cn'를 회사 도메인으로 등록함.
- LG는 LG상표가 중국에서 이미 저명상표로 보호받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동방과기유한공사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중국에서 LG상표의 높은 인지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 해당 도메인이 LG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 도메인을 LG에 양도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함.
○ LG전자 초콜릿폰
- 초콜릿폰이 중국에 출시된 날, 중국의 한 도메인 투기자는 'www.ichocolateyou.cn'이란 도메인을 선점한 후, 도메인 거래 전문 사이트 易域网에 120만 위앤의 가격으로 해당 사이트를 게시함.
□ 시사점
○ 중국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도메인이 기업의 브랜드 경영 및 인터넷 영업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더욱 중시하고 있어, 도메인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음.
○ 사이버스쿼팅은 중국에서도 5년째 성행중
- 도메인 투기는 이미 중국에서 전문직의 일종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메인 선점을 통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음.
- 개인은 ‘.cn’ 도메인을 등록하지 못하는 중국의 규정이 오히려 중개상 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며, 상당수의 도메인 투기 전문 사이트가 운영중임.
○ 도메인은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아 법으로 보호받기가 힘든 상황이지나, 저명 상표 또는 상호는 소송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중국최고법원이 2001년 6월 발표한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심사에 관한 상황(关于审理涉及计算机网络域名和电子商务的侵犯商标权情形)'과 CNNIC가 2002년 9월 발표한 ‘CNNIC 도메인분쟁 해결방법(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域名争议解决方法)' 및 'CNNIC 도메인분쟁 해결절차 규정(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域名争议解决程序规则)' 등은 도메인의 법적 보호를 시도한 중국의 첫 번째 시도로 평가됨.
○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야
- 그러나 기업의 도메인이 중국에서 선점당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과 노력 낭비가 심하고, 선점당한 도메인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최선의 방법은 선점당하기 이전에 미리 회사명 및 브랜드명과 관련된 도메인을 모두 등록하는 것임.
자료원 : 인민망(人民网) 사이트 등 자료 종합
작성 : 정에스더. 감수 : 허성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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