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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편리해질까?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7-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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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편리해질까?
- 여행객의 권익 보호활동 강화될 듯 -
- 실제 이행여부는 지켜봐야 -
□ 중국내 여행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발동
○ 중국국가여행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신규 조례를 2009년 5월 3일부로 시행한 바 있음.
-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의 구분을 없애, 등록자본금 최저 금액을 150만 위앤에서 30만 위앤으로 낮추어 여행사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춤.
- 여행상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고객을 유치한 뒤, 계약서 기재사항 이외의 쇼핑 및 옵션관광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임.
여행사 관련 조례발표
* 자료원 : 중국중앙정부 웹사이트 (www.gov.cn)
용어 해설
○ 국제여행사 (国际旅行社)
- 업무영역 : 국내여행 (내국인 및 외국인), 해외여행
- 설립조건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여행 관련 부서의 심의통과 후
국무원 여행 관련 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여행사 (国内旅行社)
- 업무영역 : 국내여행 (내국인)
- 설립조건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여행 관련 부서의 심의통과를
받아야 함
□ 추진 배경
○ 여행업 발전 촉진
- 여행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관련 상품과 여행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발전 촉진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여행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자료원 : 중국 국가여행국
* 입국 외국인 여행객수: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 외 국가 여행객으로 이루어짐
○ 소비자의 권리 보호
- 여행업계의 저가출혈 경쟁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물품구매 및 옵션상품의 강요, 계약서 일정 위반행위 등을 해결함으로써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 중국내 여행사는 19,800 여개에 달하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원가보다 저렴한 상품 가격을 제시하여 고객을 유치한 뒤, 쇼핑과 옵션상품을 통한 커미션으로 차액을 충당하는 사례가 많음.
□ 주요 개정내용
○ 여행사 설립 및 경영허가 기준 간소화
- 국내여행사는 여행행정관리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여행사업무허가증이 나온다. 이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여행사업무허가증을 제출하면 영업범위 변경이 가능함.
조 항
구 체 내 용
제2장 제6조
(수정)
여행사 설립요건 간소화
구 분
수정 전
수정 후
구비사항
고정적인 업무장소
좌 동
필요한 영업설비
좌 동
인민정부여행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자격증이 있는 경영인원
삭 제
등록
자본금
국제여행사 : 150만 위앤
30만 위앤
국내여행사 : 30만 위앤
입국여행인 대상 업무경영비 60만 위앤,
출국여행업무 경영비 100만 위앤.
국내여행사 설립 품 보증금 10만 위앤
제2장 제7조
(신규)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의 업무구분을 없앰
제2장 제8조
(신규)
영업허가증 취득 2년 후, 조항에 위반된 사항이 없을 경우,
출국여행 경영업무 신청 가능
제2장 제10조
(수정)
지점 설립요건 간소화
수정 전
수정 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여행사에게만
설립자격 부여
삭 제
○ 여행 계약서와 관련된 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 및 위법 시 처벌조항
조 항
목 적
구 체 내 용
제4장 제27조
권익보호
원가보다 낮은 상품금액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없음
제6장 제53조
처벌
상기 규정 위반 시 물가관리국 법에 의거하여 처벌함
제4장 제28조
권익보호
계약서 체결 시 모든 일정과 자유 시간의 횟수, 쇼핑 횟수,
여행서비스 감독 및 신고전화를 상세히 기술해야 함
제6장 제54조
처벌
상기 규정 위반 시 1만-5만 위앤의 과징금을 부과함
제4장 제33조
권익보호
여행사는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쇼핑, 옵션관광을
강요할 수 없음
제6장 제52조
처벌
상기 규정 위반 시 2만-10만 위앤의 과징금을 부과,
정도가 심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에 처함
□ 업계 및 소비자의 반응
○ 장기적으로 볼 때, 여행업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법규임
- 외국계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성수기에는 고객감소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비수기 때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새 조례는 여행업계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고객 불만도 적어질 거으로 예측함.
- 광동성(广东省) 청원서(清远市) 여행국에 의하면, 물건구입 강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행업계에 큰 손해를 초래하므로, 개정된 조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행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낮은 자본금으로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듯
- 중국계 여행사에 따르면, 2년간 신 조항에 위법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내국인 출국여행업무를 신청 할 수 있는 등, 실력 있는 여행사들에게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함.
○ 여행객에게는 보험계약과도 같아
- 북경시 시민에 따르면, 계약서상 모든 여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반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 조항은 여행객으로 하여금 큰 걱정을 덜 수 있게 한다고 전함.
□ 시사점
○ 지켜질지의 여부는 두고 봐야
- 고객은 가격을 보고 상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조례 위반은 불가피할 것이란 반응도 있음.
- 북경소재 모 여행사에 따르면, 여행사의 이윤을 고려할 때, 쇼핑과 옵션관광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며 신조항도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봄.
○ 여행사를 통해 여행할 때의 주의사항
- 현재 새 조항시행 후 2달이 경과했음에도, 일부 여행사는 신 조항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여행계약 체결시 세부여정과 상품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여행사의 규모와 자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여행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서와 다른 일정을 강행하였거나, 조항에 어긋나는 위반행위 혹은 계약서 불이행을 겪게 되었을 때, 관계기관으로 고발하여 소비자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함.
신고전화
담 당 기 관
전 화 번 호
국가여행국 품질 감독소
010-6527 5315
전국 공상행정관리부문
12315
중국 소비자 협회
010-6328 1315
자료원 : 남방일보, 중국청년보, 중앙정부 및 국가여행국웹사이트, 업계 인터뷰 결과
작성 : 이지은. 감수 : 허성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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