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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개정노동법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7-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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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개정노동법 주요 내용
□ 태국의 노동법 구조
태국은 노동법이 단일의 법률로 되어있지 않고 각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외국인 고용법(Alien Employment Act 1978)
- 외국인의 고용 및 고용허가서 발급과 관련된 법률
- 외국인의 고용허가서 신청이 가능한 분야를 지정
ㅇ 고용 및 구직자 보호법(Employment and Job Seeker Protection Act 1985)
- 국내외 태국인 구직자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 목적
ㅇ 기술개발진흥법(Skill Development Promotion Act 2002)
- 직업훈련진흥법(1994)을 개정한 것으로서 민간분야의 직업훈련에 인센티브 부여가 주 목적임
ㅇ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 1975)
- 노동분쟁, 노동조합, 고용주협회 등에 관한 규정
ㅇ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1998)
- 고용주와 고용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규정
- 2008년에 일부 개정
ㅇ 정부기업 노동관계법(State Enterprise Labour Relations Act 2000)
- 정부기업 고용주 및 고용인의 노동관계 규정
ㅇ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80)
- 사회보장세 징수 및 혜택에 대한 규정
ㅇ 근로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994)
- 산업재해 관련 징수세율 및 보상에 대한 규정
□ 노동법 개정 내용
태국은 2008년 5월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1998)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번에 개정된 노동보호법의 특징은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고용인의 담보(Security)관련 규정
- 개정 전 : 노동보호법 10조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손실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후 : 담보의 종류를 현금, 부동산, 보증 등으로 확대하였음.
- 이 규정에 대한 예외로는 고용인의 업무가 고용주의 재산, 금전과 관련되며 고용주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임.
ㅇ 초과근무시간
- 개정 전 : 23조에는 고용인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후 : 특정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보다 적을 경우 다른 근무 일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도 하루 9시간 및 일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 이후에는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평일 시급의 1.5배를 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ㅇ 퇴직금
- 태국의 근무기간별 퇴직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근무기간
퇴직금 (최종 급여 기준)
120 이상 1년 미만
3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6년 미만
180일
6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300일
- 개정 전 : 120조에는 고용주가 작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고용인이 이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후 : 위의 경우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는 법정 퇴직금에 준하여야 한다고 변경됨.
ㅇ 작업장 가동 일시 중지
- 개정 전 : 75조에는 고용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장 가동을 일시 중지할 경우 고용인에게 5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 후 : 위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평상시 급여의 75%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시사점
태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노동 여건을 제공하여 왔음.
태국의 인력 현황
(단위: 1,000명, %)
구 분
2006
2007
2008
인 구
65,280
65,740
66,321
노동력
36,429
36,942
37,700
고용 인구
35,686
36,249
37,017
실업률
1.52
1.38
1.39
자료: Bank of Thailand
그러나 전반적인 급여 수준 향상, 물가 상승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노동보호법의 개정은 향후 외국인 투자자가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한국 기업이 변화하는 태국의 노동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개정 노동법에 대한 숙지 및 이를 사업장에서 적절히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자료원 : Tilleke & Gibbins, 태국 노동부, Bank of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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