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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태국진출기업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10-15
  • 출처 : KOTRA

 

노동허가, 태국진출기업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

 

 

 

□ 현지진출기업 애로사항

 

     최근 태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종 투자환경애로사항 중에서 노동허가(Work permit)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음.

 

 ㅇ 일급 직원 수에 대한 노동허가 할당

  - 현재 노동허가와 관련해 투자 금액 과 태국 직원 고용 수에 비례해서 quota가 결정 되고 있음.

  - 문제는 외국인 1인당 최소 4인 이상의 월급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직원은 월급제가 아니고 일급제 고용이 많음. 일급제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도 노동허가

     받는데 문제가 있음.

 

 ㅇ 퇴직 직원 후임 고용기간 유예

  - 일반적으로 태국 직원이 사직을 할 경우, 1달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 통보를 하며 때로는

     사직 1일 전에 통보를 받기도 함. 그 기간 이내에 후임 직원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음.

 

 ㅇ 노동허가 소유자의 재입국(re-entry) 비자 발급 관련

  - 현재 제도는 출국 때마다 re-entry 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재입국할 때 노동허가가 유효함.

  - 수와나품 국제공항에 이민국 re-entry 비자 발급사무실이 없어져서 일일이 방콕 시내 소재

     이민국에 가서re-entry 비자를 받아야 함.

  - 사업상 긴급한 일로 시간을 다투어 출국해야 하는 경우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re-entry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출국할 수 없어 사업상 피해를 볼 수 있음.

 

 ㅇ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노동허가 유예기간      

  - 노동허가 소유자가 고용계약이 만료됐거나 사직한 경우 현 규정은 7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

     지는데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출국하는데 7일은 너무 부족한 기간임

 

 ㅇ 회계사 등 서비스 직종 노동허가 불가

   - 태국에서는 각종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진출이 제한돼 있음.

   - 따라서 한국인CPA,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지 사업관련 협조를 받기가 불가능함

 

 ㅇ 영세업체 태국진출 혜택

  - BOI 등록이 불가능한 영세업체의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VISA획득 절차가 복잡하며,

     1개월+1개월+10개월 = 1년간 VISA획득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음. 본인이 직접 VISA발급기관에

     방문해 업무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시간낭비가 발생함.

  - 3개월마다 한번씩Re-entry 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

 

 ㅇ 단기 업무자를 위한 노동허가 제도

  - 현 태국법상 노동허가증 없이는 단 하루를 일하는 것도 불법으로 돼 있고, 위반 시 5,000 바트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음.

 

□ 진출기업 애로사항 관련 태국 법률체계 및 유의사항

 

ㅇ 비이민 비자 (90일)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비이민 B Type 비자(Non-Immigrant

     Type “B” Visa)임.

  - 이 비자는 노동허가 신청자가 초기 태국에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며 추후에 노동허가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임.

 

 ㅇ 1년 비자 연장의 지연

  - 이론적으로는1년 비자 연장은 신청한지 1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고 승인돼야 함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비자 1년 연장 신청서를 접수 한 후 고려기간으로 30일을

     부여하고 이 기간 중 신청자는 태국에 체류가 가능함. 30일의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신청자는

     담당공무원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1년 비자 연장을 승인 받거나 다시 고려기간 30일을

     부여 받게 됨.

  - 1년 비자 연장에 이처럼2-3개월이 걸리는 것은 일반적이며 관련서류가 제대로 구비됐을 경우는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인됨.

 

 ㅇ 태국을 떠나는 경우

  - 1년 비자 연장을 승인 받은 이후라도 외국인이 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재입국

     승인(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함.

  - 만약 재입국 승인을 받지 않고 태국을 떠났다가 돌아올 경우 입국심사원이 현존하는 비자를

     취소하는 도장을 여권에 찍게 되며, 이 외국인은 1년 비자 연장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함.

  - 재입국 승인은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경우 1시간 내에 받을 수 있음.

 

 ㅇ 외국인에게 제한된 직종

  - 태국은 법에 의해 외국인이 노동허가를 받는 직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주요 직종은

     아래와 같음.

  - 운전수, 회계사, 미용사, 각종 공예가,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투어 가이드, 비서, 법률가 등

 

 ㅇ 외국인의 고용 조건

  - 법인 및 지사의 경우 등록 자본금이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외국인 1명의 고용이 가능하며

     태국으로 운영비를 송금시3백만 바트 당 1명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

  - 연락사무소의 경우 일반적으로5명까지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 고용은 지출액의

     규모와 관련이 있음.

 

 

자료원: 한태상공회의소, Doyle’s guide to Thailand business la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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