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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9/10년도 예산안 하이라이트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7-08
  • 출처 : KOTRA

 

인도, 2009/10년도 예산안 하이라이트

- 현 인도 최대 목표, 9% 경제성장률 회복 -

- 전체 예산안 규모 2110억 달러에 달해 -

     

     

     

□ 인도정부,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인도정부는 7월 6일 2009/10년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새 예산안을 발표하고 경제성장률 회복과 인프라 구축 및 발전을 포함한 주요 정책 목표 제시

     

□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 골자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2009/10년도 경제성장률 9%로 회복

  - 세계 경기침체의 타격으로 인도의 2008/-09년도 경제성장률은 6.7%로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인 9%에 비해 저조

  - 2008/09년 인도정부는 1조8600억 루피(약 3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함.

  - 인도정부는 인도의 중앙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6조1400억 루피(약 1260억 달러)에서 인도 GDP의 6.8%에 달하는 10조2100억 루피(약 211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힘. 인도 재정적자 규모도 전년 GDP 3.3% 수준에서 올해 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바, 비예산 아이템인 각종 보조금을 포함하면 전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1%대에 달할 전망임.

     

 ○ 인프라 구축 및 발전

  - 2014년까지 GDP의 9% 이상을 인프라분야에 투자

  - 도로건설 프로젝트에는 전년 대비 23% 증가된 금액을 배정, 철도 프로젝트에는 1조5800억 루피(약 325억 달러)를 배정

  - 도시 인프라 개발에는 1조2887억 루피(약 265억 달러)를 투자하며, 특히 도시 빈민층의 주택과 기본 편의시설에 중점

  - 전력, 천연가스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촉진

     

 ○ 농업분야 지원을 통해 연평균 4%의 성장률 유지

  -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기금으로 3조2500억 루피(약 670억 달러)를 배정

  - 영세농가의 부채 탕감 및 감면책 실시

  - 관개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Accelerated irrigation Benefit Programme)에 전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 투자

  - 농업생산성 증가를 위한 비료분야 보조

     

 ○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

  - 2014년까지 빈곤층의 비중을 현재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

  - 연간 1200만 개의 노동기회를 창출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

  - 전국농촌고용보장계획(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식량안전보장법(National Food Security Act),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Bharat Nirman 등을 실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도산업 육성 및 수출성장 회복

     

 ○ 인도정부와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안보, 법률 및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주요 세제변화 내용

     

1) 직접세

     

 ○ 법인세는 변동없음.

     

 ○ 개인 소득세는 소득수준을 4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

 

         (단위 : 루피, %)

수정 전

수정 후

소득범위

세율

소득범위

세율

150,000 이하

-

160,000 이하

-

150,001~300,000

10

160,001~300,000

10

300,001~500,000

20

300,001~500,000

20

500,001 이상

30

500,001 이상

30

 

  - 개인소득세 중 Surcharge 10% 폐지, 교육세 3% 유지

  - 집권기간 중 Surcharge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 하에 우선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Surcharge 폐지

     

 ○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급여 외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 부과하는 복리후생비용세(FBT)의 부담이 고용주에서 고용인으로 변경

  - 주택, 차량, 출장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용에 대해 사측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이 제도는 인도와 호주를 포함한 소수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도는 2005/06 회계연도에 기존 고용인이 부담하던 이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제도로 변경함.

  - 이번 FBT 폐지는 진정한 의미의 폐지는 아니고 오히려 부담 주체가 변경됐을 뿐 아니라 FBT 제도 시행 전 고용인이 부담하던 제도보다 세금부과 항목이 증대돼 고용인 입장에서 불리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2) 간접세

     

 ○ 관세(Custom Duty)

  - 10%의 기본관세율과 관세 산출방식에는 변동없음.

  - 세율변동 주요 품목

   · 바이오디젤은 7.5%에서 2.5%로 조정

   · LCD 패널은 10%에서 5%로 조정

   · 면실피, 울실피는 15%에서 10%로 조정

   · 인산암(rock phosphate)은 5%에서 2%로 조정

   · 인공심장, PDA·ASD 폐쇄장비 등의 심장 관련 의료장비는 10%에서 5%로 조정, 상계관세 없음.

   · 폐암, hepatitis-B,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9가지 약에 대한 관세 인하

   · 모바일 부품 및 액세서리의 특별상계관세 4% 폐지

   · 광물,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상업용 생산을 위한 세금 면제기간 확대

   · 스노우 스키(snow-skis), 워터스키(water-skis), 서프보트(surf boat) 등 수상스포츠 관련 장비류 세금 면제

   · 셋톱박스(Set Top Box)의 관세는 0%에서 5%로 상향조정

   · 골드바(gold bars)와 골드코인(gold coin)은 10g에 100루피에서 200루피로 인상, 다른 형태의 골드는 10g에 250루피에서 500루피로 인상

   · 은(장식품 포함)의 경우 1kg에 500루피에서 1000루피로 인상

  

 ○ 소비세(Excise Duty)

  - 8~16%의 소비세는 작년에 8%로 인하된 바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8% 이상은 8%로 유지되거나 인하됨.

  - 4%를 부과하던 아이템들은 8%로 인상되고 비스킷, 케이크, 패스트리 등의 특정 식품, 의약제품 및 의료장비, 압력밥솥, 장애인용 자동차 등 특정 아이템은 4% 유지

  - 페트롤(Petrol) 트럭에 대해 20%에서 8%로 인하

  - 브랜드 주얼리는 2%에서 0%로 인하

  - 인조섬유 및 방적, PTA와 DMT, 폴리에스테르 칩(Polyester chip),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에 대해 4%에서 8%로 인상

   

 ○ 서비스세(Service Tax)

  - 서비스세는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세율은 10.36%로 유지

  - 서비스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과세됨.

   · 철도를 이용한 상품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

   · 국립 수로를 포함한 내륙·수상 운송, 해안수송과 관련된 서비스

   · 법률 자문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자 혹은 이용자가 개인일 경우 미적용)

   · 미용 및 성형수술 서비스

     

 ○ 인도정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한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도입할 것임을 재천명

     

□ 2009/10년 예산안의 평가

     

 ○ 예산안이 발표된 7월 6일 인도의 BSE Sensex 주가지수는 1만4962.12에서 시작해 6% 하락한 1만4043.40로 마감

  - 은행, 소매업부문 등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개방에 대한 계획을 예산안에서 다루지 않아 인도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의지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함.

  -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안정성 우려로 증시 급락

  - 일부에서는 총선 이후 과열된 인도증시가 조절될 수 있는 기회로 봄.

     

 ○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편성하고 추가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빈곤층에 초점을 둔 '포퓰리즘적(인기영합주의)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도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자 내수부양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회복하려는 의도임.

  - 특히 새로운 세제안은 눈에 띄는 변경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나 신규 세목, 서비스세 부과대상 확대 등 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인상이 늘어남.

     

 ○ 인도는 재정적자 수준이 2년 연속 10%가 넘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금리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순채무액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재차 부담으로 작용,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정부의 순채무액이 전 회계연도 대비 4조 루피(약 820억 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과중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나 내년 중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음.

  - 특히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소비세(Excise Duty)와 같은 맥락에서 인하된 서비스세의 재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재정지출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세력도 있음.

 

 ○ 그러나 인도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 추진과 오랫동안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복잡한 세제를 개혁, GST 등 통합된 세제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 향후 인도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됨.

     

     

자료원 : indiabugdet.nic.in, 이코노믹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각종 언론 종합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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