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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CEPA를 알면 중국진출이 보인다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09-06-30
  • 출처 : KOTRA

중국-홍콩 CEPA를 알면 중국진출이 보인다
 

보고일자 : 2009.06.29.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안영은 yeahn@kotra.or.kr

 

□ CEPA를 통한 중국-홍콩 간 무역 개방범위 확대
 

 ○ 중국과 홍콩 정부는 역내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2003년 6월 처음 도입된 자유무역협정인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6차 보충협정(supplement)에 최근 합의, 개정된 내용은 200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됨.

  - 이는 기존에 보충협정의 합의에서 발효까지 소요되었던 기간보다 3개월 단축 시행하는 것이며, 이는 조속한 무역개방 조치를 통한 홍콩 경기 부양 의지로 해석됨.

 

 ○ CEPA는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6차에 걸쳐 협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결과 2009년 10월 기준,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 1,565 가지가 (해당되는 중국 관세코드는 첨부 참조)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되며 42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국 진출 시 타국 기업보다 유리한 특혜가 부여됨.

 

 ○ 아울러 합법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CEPA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모회사의 국적이나 외국자본 여부와 관계없이 CEPA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중국 진출 관문으로써의 홍콩의 입지를 항상 강조하는 홍콩 정부는 CEPA를 통한 중국진출의 용이성을 앞세워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자체 법인설립을 통한 자격획득은 물론이고, 이미 CEPA 적용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홍콩 업체와의 합작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서도 쉽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상품 무역에 대한 협정 (Trade in Goods)
 

 ○ 2006년 1월부터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 중국 정부는 0%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정부에서 수입을 금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한 1,565가지 상품이 현재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음.

  - 홍콩의 제조업자가 CEPA의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 CEPA에서 규정하는 CEPA 원산지 인증인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 [CO(CEPA)]를 득해야 하며, 2) 홍콩무역산업국(TID)의 공장 실사를 통해 수출용 제품 생산 능력을 입장한 후 공장 등록 (Factory Registration) 절차를 완료해야 함. (기존의 생산활동이 없을 시 생산계획 제출을 통한 신청이 가능함)

  - CEPA 협정을 통해서는 무역관세만이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등 중국 세제 상의 기타 세금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음.

 

 ○ 무관세 수출을 위한 자격요건

  - 중국-홍콩 정부가 CEPA를 위해 합의한 원산지 관련 규정 (Rules of Origin: ROO)에 부합하고 홍콩을 그 원산지로 하는, 즉 CO(CEPA)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홍콩 원산지 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은 홍콩에서 제조 및 가공의 전 과정을 거친 제품 또는 다음 과정을 통해 홍콩 내에서 상당한 형태의 변화가 발생한 제품들임: 1) 완제품의 주요 기능/특성들을 부착/가공한 경우, 2) 해외에서 수입된 반제품/원료의 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관세코드가 (네 자릿수) 변경된 제품, 3)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이 인정되는 제품, 4) 기타 ROO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제품 또는 상기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반제품은 CEPA 규정 상 무관세 수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 공정을 통해 조립을 완료하는 경우 홍콩으로 재수입하여 CO(CEPA) 인증 신청을 해야 함.

  - ROO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ROO를 사전에 숙지해야 함. (http://www.tid.gov.hk/english/cepa/tradegoods/trade_goods.html)

   . 예) 시계 제조업체의 경우 홍콩 원산지 인증을 받기 위한 CEPA ROO 기준은 홍콩에서 조립과정 수행 및 부가가치 창출 모두가 발생했거나 홍콩에서 조립 공정을 거친 “홍콩 브랜드“ (TID에 별도 신청을 통한 인증) 제품이어야 함.

 

 ○ 2009.05.31 현재 홍콩무역산업국(TID)에는 20개 분야 총 45,374건의 CO(CEPA)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44,233건이 홍콩 원산지 인증을 득함.
 

□ 서비스 진출에 대한 협정 (Trade in Services)
 

 ○ 협정 분야 : 총 42개로, 대부분 본토에 비해 홍콩이 비교우위를 지닌, 즉 본토 진출 시 해당산업 육성/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accounting)

보험 (insurance)

과학기술 컨설팅 (related scientific &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광고홍보 (advertising)

직업중개인 (job intermediary)

R&D

항공운송 (air transport)

구인구직 (job referral agency)

증권/선물 (securities & futures)

시청각 (audiovisual)

법률 (legal)

광업 관련 서비스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금융 (banking)

물류 (logistics)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services related to management consulting)

건축물위생 (building cleaning)

경영컨설팅 (management consulting)

사회복지 (social services)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시장조사 (market research)

스포츠 (sporting)

전시컨벤션 (convention & exhibition)

의료 (medical & dental)

저장/창고 (storage & warehousing)

문화 (cultural)

변리사 (patent agent)

정보통신 (telecommunications)

유통 (distribution)

사진 (photographic)

관광 (tourism)

환경 (environmental)

인쇄 (printing)

상표대리소 (trade mark agency)

화물 운송 (freight Forwarding)

공공사업 (public utility)

통번역 (translation & interpretation)

개인소유 상점 (individually owned stores)

철도운송 (rail transport)

운송 (육상화물운송/여객운송/해상운송 포함: transport, including road freight/passenger transportation and maritime transport)

IT

부동산/건설 (real estate & construction)

전문 자격인증 시험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 CEPA 협정에 의거해 홍콩과 중국본토에서 상호 인정되는 전문 자격증은 다음과 같음.

 

건설/건축업

   - 부지 측량기사 (estate surveyor)

   - 건축기사 (architect)

   - 구조공학자 (structural engineer)

   - 기획가 (planner)

   - 건축 견적사 (quantity surveyor)

   - 건물 측량기사 (building surveyors)

증권/선물거래업 관련

보험업 관련

회계사

변리사


 

 ○ 서비스 분야 CEPA 협정은 단독법인 설립 허용 및 지분보유 제한과 납입자본금, 매출 하한 규정 완화 등과 입지선정 및 영업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의 형태로 타국 기업보다 홍콩 기업에게 시장 조기 진출 및 더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 권한을 부여함.

 

 ○ CEPA 협정의 서비스 분야 특혜의 대상은 홍콩 서비스 공급자이며 (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s), TID를 통한 HKSS 인증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HKSS는 홍콩 영주권을 지닌 자연인 (natural person)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substantive)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영리/비영리 법인임. (judicial person)

  -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란 다음 항목을 충족해야 함:

   . 중국 본토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를 홍콩에서도 제공하고 있음.

   . 홍콩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임. (건설/건축업, 금융업,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5년 이상, 부동산업에는 제한 없음)

   . 실질적인 기업 활동기간 중 홍콩에 기업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납부했음.

   . 홍콩에 영업장을 보유 또는 임대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직원의 50% 이상이 홍콩 시민/영주권자 또는 취업허가를 득한 중국본토 인력임.

   . 해상운송 업체의 경우, 보유 선박의 50% 이상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음.

   . 법률사무소의 경우, 대표 및 파트너 전원이 홍콩 자격증을 취득하고 홍콩에 등록된 변호사로,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홍콩 시장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홍콩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특혜의 종류와 범위는 분야 별로 상이함.

(http://www.tid.gov.hk/english/cepa/legaltext/cepa_legaltext.html 에서 보충협정별 개정사항 조회 가능)

  - 예) . 공공사업 : HKSS는 중국 본토의 중소 도시에 단독법인을 설립하여 가스, 난방, 수도, 하수시설 공급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의료업 : HKSS가 중국에 병원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시의 투자금액 하한선이 2천만 위안 이상에서 1천만 위안 이상으로 하향조정됨.

 

 ○ 2009.05.31 현재 홍콩무역산업국(TID)에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 (HKSS) 신청이 26개 분야에 총 1,364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323건을 인증했음.

 

□ 무역/투자 활성화에 대한 협정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 중국과 홍콩 양측은 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무역투자 진흥 활동

  - 통관

  - 물품 검사, 검역, 식품 안전/품질검사/표준화

  - 전자무역

  - 법률/규제의 투명성

  - 중소기업 협력/지원

  - 한의학/한방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

  - 브랜드 개발/보호
 

 ○ 분야별 협력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tid.gov.hk/english/cepa/facilitation/summary_invest.html 참조.

 

□ CEPA의 경제적 효과

 

 ○ 홍콩정부는 중국-홍콩 간 CEPA 협정의 효과로 유치된 외국자본은 2005년 13백만불, 2006년 26백만불, 2007년 이후에는 31백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아울러, CEPA 시행 초기인 2004-2005년 CEPA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29,000여개, 2006년까지는 35,000여개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CEPA를 통해 역내 통상 뿐만이 아니고 중국-홍콩 간 개별 여행객의 출입국 제한 완화조치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 홍콩의 소비시장 확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홍콩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실제 중국에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30개 이상의 영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현재 지분의 49%까지밖에 소유할 수 없으나, HKSS의 경우 기존 현재 100%까지 지분보유가 가능해 본토에서의 영업망 확대 및 시장 선점에 있어 타 외국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임.

  - 아울러 회계사무소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 회계사무소는 임시 감사 허가증을 신청/취득해야 하며 이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CEPA 협정으로 인해 홍콩 회계사무소의 경우 임시 감사 허가증은 한 번 취득하면 5년까지 유효하며, 회계사 시험 역시 본토에서 요구하는 2개 과목에 대한 시험만 추가적으로 통과하면 홍콩의 회계사 자격증을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어 홍콩에 거점을 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 중국과 홍콩 정부는 CEPA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체계 (ever-evolving platform)“으로 규정하는 만큼, 미래에도 추가 보충협정들을 통해 협정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자료원 : 홍콩무역산업국, 홍콩생산성위원회, 홍콩무역발전국, 현지언론 및 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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