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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환경청 수자원 인프라건설, 외국산허용으로 한국 철강제품 수출 유망
  • 트렌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6-03
  • 출처 : KOTRA

 

美환경청 수자원 인프라건설, 외국산허용으로 한국 철강제품 수출 유망

- 환경청, 철강 부속제품 외국산 허용 발표 -

- 엄격한 미국산 우선구매품목도 외국산 진출 기회 열려있을 수 있어 지속 주시 필요 -

 

 

 

유망사유 : 미국 환경청은 당국이 관할하는 경기부양법안 프로젝트 중 일부 수자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산 우선구매조항인 ‘바이 아메리칸 법안(Buy American Act)’ 적용을 면제해 외국산 철 및 강철 등의 부속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6월 2일 발표함. 외국산 허용제품 종류는 너트, 볼트, 파스너, 튜빙, 개스킷 등으로 건설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면서 핵심품이 아닌 부속 성격의 제품들임.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요 특징

 

 ○ 미국 환경청(EPA)은 경기부양(ARRA) 자금이 투입되는 당국 관할 수자원(정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외국산 부속품 사용을 일정 부분 허용한다고 발표

  - 경기부양 자금의 일부인 주정부 정수 또는 음용회전기금(Clean or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s)이 투입될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부속제품 조달 외국산 허용

  - 미소기준(de minimis) 적용, 총 프로젝트 금액의 5%까지 허용

  - 본 면제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6월 2일 발표, 지난 5월 22일부터 소급해 효력을 가짐.

 

 ○ 원래 정부의 경기부양 프로젝트는 ‘바이 아메리칸 법안’이 적용돼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해야 하나 환경청은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발표

  -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자국산 제품 사용을 명시. 외국업체들의 참여와 수입산 제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배제

  - 특히 철강제품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강력하게 명문화된 품목으로 미국정부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외국산 진출은 거의 힘들 것으로 예상됐었음.

 

 ○ 이번에 환경청이 외국산 구매를 허용한 제품은 다음과 같음.

 

미국 환경청 경기부양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외국산 제품 허용품목

(Buy American Act 면제품목)

  

   인프라 건설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속품 성격을 갖는 철, 강철, 제조품(보통 저가 컴포넌트)

   예 : 너트, 볼트, 파스너, 튜빙, 개스킷 등

 

□ 미국 환경청의 외국산 허용 배경

 

 ○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ARRA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음. 단, 연방정부 각 부서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규제의 면제, 즉 외국산 허용을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환경청의 수자원(정수) 인프라 프로젝트는 ARRA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신속히 시행돼 관련 법안에 의해 자금 책정 후 12개월 이내(2010년 2월 17일까지)에 반드시 계약 또는 시공에 들어가야 함.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이 재조정되게 됨.

 

 ○ 따라서 환경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부속품은 외국산을 허용하기로 함.

  - 환경청의 수자원(정수)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종말처리설비(Treatment Plants), 펌프장(Pumping Station), 파이프 네트워크(Pipe Network) 건설 등이 속함.

  - 이러한 인프라 건설에는 보통 고가의 주요제품(파이프, 탱크, 펌프, 모터, 계측기, 컨트롤 장비 등)과 수천 가지 저가 부속제품이 필요함.

  - 보통 입찰공고에는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주요제품의 기술 스펙을 자세히 밝히며, 입찰업체들도 주요제품에 대한 정보, 가격, 제조국 등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음. 이에 비해 부속품은 그렇지 못해 미국산 사용을 준수해야 할 경우 제품 수배와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부속품은 제조국 제한이 없으며, 미국산 대체품이 가능했는지 검토도 하지 않기로 함.

  - 이 같은 제한이나 검토로 인해 프로젝트는 12개월 이내 시행기한을 넘길 수 있고 각 부속품에 대해 입찰업체들과 일일이 인콰이어리를 주고 받는 것이 비생산적이라고 환경청은 판단

 

□ 수입동향

 

 ○ 너트, 볼트 등이 포함되는 철강제품(HS Code 7318)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동향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해당품목 수입액은 2008년 40억1910만 달러 규모, 전년 대비 약 9% 증가

  - 최대 수입국은 대만으로 수입시장의 32.6% 점유

  -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 한국은 2008년, 6위 수입국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가량 증가한 약 1억 달러 대미 수출. 시장점유율은 2.38%

 

(단위 : US$ 백만, %)

순위

수입국명

2006년

2007년

2008년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점유율

-

수입액 전체

3,614.7

3,687.8

4,019.1

8.98

100.00

1

대만

1,271.6

1,255.2

1,310.2

4.38

32.60

2

중국

666.4

718.0

890.0

23.96

22.14

3

일본

557.8

558.2

536.1

-3.97

13.34

4

캐나다

359.5

296.6

322.8

8.85

8.03

5

독일

171.5

201.5

199.1

-1.24

4.95

6

한국

81.6

86.2

95.5

10.87

2.38

7

이탈리아

72.2

80.3

95.5

18.9

2.38

8

태국

46.6

66.4

83.4

25.64

2.08

9

인도

71.0

66.5

82.9

24.68

2.06

10

영국

66.8

71.1

81.9

15.23

2.0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및 진출방안

 

 ○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의해 철강제품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강력하게 명문화된 품목으로 미국정부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외국산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왔음.

  - 그러나 환경청의 이번 외국산 철강부속제품 허용으로 엄격한 규제품목에도 불구하고 외국업체들에 진출의 기회가 다소 열려있음을 시사

 

 ○ 경기부양안 관련 정부의 프로젝트들은 이제부터 본격 입찰공고될 전망. 환경청의 수자원(정수) 인프라 프로젝트처럼 실제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시간 또는 비용의 비효율 등)로 인해 다른 기관들도 외국산 허용을 할 가능성 있음.

 

 ○ 이러한 기회를 한국업체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찰 프로젝트의 프라임 벤더(주계약 업체)를 파악해 하청업체가 되거나 부품조달업체가 되는 방안들이 있음. 다른 외국업체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 부양자금을 공급받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30~120일 내 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프로젝트 공고가 뜨는 즉시 작업 개시해야 할 것임.

 

 ○ www.recovery.gov를 적극 활용할 것

  - 모든 경기부양 프로젝트(연방·주·로컬·정부 발주 프로젝트 모두 망라) 정보는 이곳으로 수렴되는 바 진출 가능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미국 환경청(EPA), 연방관보, 뉴욕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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