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정책] 美,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손병철
  • 2009-05-27
  • 출처 : KOTRA

 

美,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

- 연비기준 강화, 배기가스 2016년까지 현재의 1/3 수준으로 -

 

 

 

□ 오마바 정부, 기존 CAFE 기준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방안 발표

 

  오바마 정부는 당초 2020년에 달성 예정이었던 자동차 연비기준을 4년 앞당긴 2016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비기준 강화대책을 발표

  - 미국 정부는 2007년 말 에너지독립안전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해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연비 35mpg(mile per gallon)를 달성할 계획이었음.

 

  아울러, 연비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2016년에는 현재 허용기준의 1/3 수준으로 낮춰 지구의 환경오염 감소에서 기여할 계획

 

□ 2007년 에너지독립안전법에는 2020년까지 35mpg 달성 예정

 

  2007년 말에 제정된 에너지독립안전법에서는 2020년까지 자동차기업 평균연비 35mpg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으며,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이의 달성을 위해 2011~2015 MY(Model Year)에 대한 연비기준을 제시함.

  -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2010 MY는 27.5mpg에서 2015 MY는 35.7 mpg로, 경트럭(SUV 포함)의 경우에는 2010 MY는 23.5 mpg에서2015 MY에는 28.6mpg로 승용차 및 경트럭 평균으로 2015 MY에 31.6mpg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음.

 

당초 2011~2015MY CAFE 기준

     (단위 : mpg)

구 분

2010 MY

2011 MY

2012 MY

2013 MY

2014 MY

2015 MY

승용차

27.5

31.2

32.8

34.0

34.8

35.7

경트럭

23.5

25.0

26.4

27.8

28.2

28.6

평균

-

27.8

29.2

30.5

31.0

31.6

자료원 :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

 

  미국의 에너지독립안전법은 미국의 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7년 12월 19일 제정됨.

  - 이 법의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2007년 당시의 CAFE 기준보다 40% 강화해 평균연비 35mpg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비기준을 상향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적으로 CAFE 기준의 92%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자동차 기업들이 CAF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지불해야 하고 패널티는 연료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에 활용하고 충족시에는 크레딧을 부여 다른 종류의 차량이나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음.

 

□ 기존 연비기준을 2016년까지 35.5mpg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250grams/mile로 강화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연비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16 MY의 연비기준을 승용차의 경우 39mpg로, 경트럭의 경우 30mpg로 높여 평균적으로 35.5mpg를 달성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기존에 발표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비기준 중 2011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번에 발표한 2016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도별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임.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연비기준과 보조를 맞춰 2016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250 grams/mile로 규제할 예정임.

  - 배출가스 규제 또한 연비기준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임.

 

□ 주별로 별도로 배출가스 규제도 허용할 방침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에서 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안에 대해 연방정부에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거절한 바 있음.

 

  하지만, 오바마가 지난 1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별로 더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안에 대해 허용 방침을 밝혀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로 오일사용 감소 및 배기가스 배출 크게 줄어들 듯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동일한 해에 판매된 자동차가 수명을 다 할때까지 8억9000만 메트릭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효과와 오일 사용량 19억 배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완성차 업체들은 연비 강화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별로 기업연비를 볼 때 일본과 한국 등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평균 연비가 높아 강화된 정부기준 달성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 미국 자동차 회사별 평균연비

                   (단위: mile/gallon)

회사명

승용차

경트럭

도요타

38.1

25.8

혼다

35.2

26.2

기아차

33.7

24.4

현대차

33.2

25.7

GM

31.3

22.5

포드

31.1

24.7

크라이슬러

28.3

23.9

폴크스바겐

30.2

23.9

BMW

27.5

23.1

다임러

27.5

20.6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는 연비 향상을 위해 자동차 중량을 낮추고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량 신소재의 사용과 기술개발 등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내외장재에 있어서는 기존의 성능과 강도 등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중량을 줄일 수 있는 경량 신소재의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엔진과 트랜스미션분야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신소재 사용과 신기술 개발 등에 따른 신규 투자로 자동차 가격이 대당 13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에서는 연료비 절감에 따라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환경보호국, 고속도로안전청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정책] 美,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