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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러시아에서 출산휴가, 유급인가? 무급인가?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9-05-19
  • 출처 : KOTRA

 

러시아에서 출산휴가, 유급인가? 무급인가?

- 사례로 살펴본 러시아 휴가 관련 노동법 규정

 

 

□ 러,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로 노동 유연성은 떨어져

 

ㅇ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많이 보호하고 있음

 

- 노동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노사관계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음

 

- 특히, 휴가와 관련된 노동법은 현지법에 대한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있어, 종종 현지진출 우리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임

 

ㅇ 여기서는 러시아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가와 관련된 법규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짚어 보겠음

 

ㅇ 러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휴가 관련 주요내용

 

- 휴가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뉘며,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기타 근로관계를 정한문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만 유급휴가임. 출산휴가, 육아휴가, 양육휴가, 입양휴가 등은 모두 무급휴가에 해당됨

 

-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최소 연간 28일이며(토, 일요일 포함), 최대 휴가일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신입직원의 경우 취업후 6개월후 휴가가 가능함

 

- 휴가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리실시 휴가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함. 잔여 휴가기간은 14일 이하 휴가실시도 무방함

 

- 미사용 휴가의 차년이월 가능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음

  ⋅단, 고용주측 사정에 의한 휴가 미사용 경우에 한함

   (피고용자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미사용은 이월 불가)

 

-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가능성

  ⋅노동법상 최소 휴가일 수는 28일이며, 최대 휴가일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간 최소 휴가일수인 28일내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불가능함

  ⋅28일 초과 휴가 미실시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가능함

 

- 출산휴가는 출산전 최소 70일의 휴가와 필요시 출산후 70일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

 

-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전 70일(태아가 쌍둥이인 경우 84일), 출산후 70일

   (난산인 경우 86일, 쌍둥이를 낳은 경우 110일)이고 연차휴가와 달리 무급휴가임.

   다만, 임산부는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출산보조금을 받음

 

- 3살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기간 중에는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육아 보조금을 지급받음. 이 경우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측이 휴가비나 휴가기간중에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 출산휴가에 대한 오해

     

    ㅇ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겪는 고민중 가장 곤혹스러운 것중 하나가 출산휴가일 것으로

        여겨짐

         - 여직원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음

< 사  례 >

- 신규 채용한지 1년이 안된 여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출산휴가를 신청해 왔음

- 아직 업무가 숙련되지 않은 여직원인데, 출산휴가를 신청하니 신규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는 상황임

- 출산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은 정직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에도 현지법상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님

- 설상가상으로, 여직원은 출산휴가 기간중 유급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140일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음

- 노동법을 살펴 보았으나, 140일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분명히 무급휴가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여직원은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함

-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에 대한 월급도 지출이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여직원에 대해

   140일 휴가에 대해 급여를 줘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

- 역시 러시아에 투자진출하지 말았어야 하나라고 후회됨

 

ㅇ 위의 상황에서, 가장 핵심사안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고용주측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임

- 피고용자가 고용주측의 급여지급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고용주측과 피고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피고용자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아래의 설명에서 출산휴가와 급여지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둠

 

 

□ 출산휴가, 이것만은 기억하자

     

ㅇ 노동법상 출산/임신/육아휴가의 경우 고용주가 해당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나 보조금 지급의 의무는 없음

 

- 그러나, 보조금 지급의 형태가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노동법상의 규정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임

 

- 따라서 고용주가 무조건적으로 일체의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ㅇ 보조금 지급 주체

 

- 임신휴가를 신청한 경우, 총 140일에 대한 출산 보조금을 임신휴가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 고용주가 지급할 경우, 사내 총 급여액(전 직원 급여액)에서 지급되는 사회보험기금 납부액 총 급여액의 2.91%) 내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사회보험기금 납부 액에서 정산하면 됨

 

- 만약 사내 사회보험기금 납부액(총 직원 급여액의 2.91%) 내에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사회보험기금에 의뢰하여 고용주측 구좌에 입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내 구좌에 입금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면 됨

 

ㅇ 임신/출산 보조금 산정 방식

 

- 최근 1년간 총 수령 급여액(총 급여액에서 사회통합세(26%)를 제외한 실 수령액)

   /247(법정 근무일) = 법정 근무일 1일 순 급여액 X 140일

 

- 만약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총 급여 수령액/법정 근무일을 계산하고, 1일 순 급여액 X 140일로 하시면 됨

 

ㅇ 보조금 제한 금액

 

- 보조금의 경우 월 지급액은 최고 25,390 루블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재 월 최저임금은 4,330 루블 (2009년 1월 1일 ~ 현재)

 

ㅇ 임신/출산에 따르는 추가 보조금

(다음 보조금 역시 사회보험기금 납부액 내에서 또는 사회보험기금에 지급 신청을 통해 지급합니다.

단, 최하단의 사용자 지급의 경우는 제외)

 

- 임산부로 의료 기관에 등록 된 경우 : 1회 331.52 루블

 

- 출산시 : 1회 8,840.58 루블

 

- 출산후 최초 1.5년 육아휴가 보조금 : 월 최저 1,657.61 루블

 (둘째 또는 셋째 이상의 경우 - 최저 3,315.22 루블 ~ 최고 6,630.44 루블)

 

- 출산후 최초 1.5년은 보조금이 지급되나, 1.5년 이후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임신/출산과 관련해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월 50 루블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함

 

 

(자료원 : 러시아 노동법, KOTRA 모스크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선국 러시아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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