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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침해 1차소송에서 외국기업 승소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4-30
  • 출처 : KOTRA

 

중국 디자인침해 1차소송에서 외국기업 승소

- 독일기업의 버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인정 -

 

 

 

□ 적법한 절차를 중시한 중국의 판정

 

 ○ 중국이 버스 외관 디자인 설계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외자기업의 손을 들어줌

  - 2년간 끌어온 대형버스 권리침해 소송사건이 재판 1심에서 독일 네오플랜(Neoplan)의 승리로 끝나고,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기업이 네오플랜에 2116만 위앤을 배상하라고 지시.

  - 특허침해 소송에서 외국기업이 승소한 사례가 드물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간 자동차 외관 디자인 설계 특허침해사건을 해결하는데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계 버스 제조기업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첫 침해사건이라는 점과 거액의 배상금이 걸려 이슈화되었던 이번 사건은 ‘2006년 중국 10대 소송건’ 및 ‘2006년 중국 버스업계에 영향을 끼친 10대 사건’ 등으로 선정되어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음.

 

□ Starliner vs A9

 

네오플랜의 스타라이너(上)와 중대공업그룹유한공사의 A9(下)    

* 자료원 : www.kitris.org

 

 ○ 독특한 디자인의 스타라이너(Starliner)

  - 네오플랜은 독일 Man Nutzfahrzeuge AG사의 자회사로서, 2004년 9월 23일 하노버 IAA 상용차 박람회에서 스타라이너(starliner) 버스를 선보여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2006년도 올해의 버스’상을 수상함.

  -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EU의 특허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외관설계 특허출원을 2004년 9월 23일에 신청하고, 2005년 8월 24일 중국 외관설계 특허를 취득하여 중국 법적 보호를 받게 됨.

 

 ○ 저렴한 가격의 A9

  - A9는 중대공업그룹유한공사(中大集控股有限公司. 이하 ‘중대’)과 염성중위상용차유한공사(城中威客有限公司. 이하 ‘중위’)이 개발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과 단순하고 독특한 디자인에 힘입어 2006년 상반기 중국내 버스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98%증가했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6%증가함.

  - 2005년 3월 중대는 A9를 주력상품으로 상해(上海) 국제대형차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고, 2005년 중국 대형차전시회에서 금상 한 개, 은상 두 개의 성적을 거둔 뒤, 2006년에는 승객들이 뽑은 ‘올해의 레져 차종’에 1위로 선발되어 중국내 인지도를 높여감.

  - 중대의 A9가 전체 버스업계의 주문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여, 중대 자체적으로도 만족하고 있고, A9를 통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짐.

  - 중대는 저렴한 가격을 주무기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베트남 등 기존의 아시아 시장을 너머 터키 등 유럽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중대에 따르면, 중대는 2003년 6월부터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2004년 말부터 A9시리즈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고(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05年 第26 公告)를 통해 승인을 얻어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 쌍방의 소송과정 : 네오플랜의 제소송 대한 중위의 역제소

 

 ○ 2006년 9월 26일, 네오플랜은 중대와 중위가 외관설계 특허권을 침해한 A9계열의 버스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총 4천만위앤을 배상하고 해당 버스 생산판매 중단을 요구.

 

 ○ 중대는 전세계 대형차량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산 버스에 대해 위협을 느낀 유럽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트집을 잡는다는 입장을 밝힘.

  - 네오플랜 버스의 판매가격은 2백만위앤이 넘어 호화버스에 속하며, 이를 통해 네오플랜이 폭리를 취하는데 반해, 중대의 버스는 이 가격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의 가격으로 판매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함.

 

 ○ 중위는 독일 Man Nutzfahrzeuge AG와 네오플랜이 제기한 외관설계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인해 자사의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중위에 따르면, 네오플랜이 제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위가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네오플랜의 제소로 인해 중위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이는 중위 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번 역제소는 외국기업들이 중국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어 관심을 끔.

 

☐ 판결결과와 업계의 반응

 

 ○ 법원 : 중대가 외관 서계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

  -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이하 ‘법원’)은 지식재산권법정에서 중대의 외관설계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1심에서 중위가 제공한 증거로는 A9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우선 사용권을 가졌다는 점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 중대도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승인을 통해 버스의 외관설계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특허권으로 원고가 먼저 출원한 특허에 대항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지음.

  - A9 계열의 버스 모두 네오플랜 버스의 외관설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A9 계열의 버스 제조 및 판매는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도달함.

  -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중위와 중대에 버스 생산과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하고, 원고인 네오플랜사에 2116만 위앤을 공동 배상하고 소송비용 116만 위앤을 지불하도록 지시함.

 

차체의 형태와 유사정도를 비교중인 관계자들

 

* 자료원 :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원

 

 ○ 중대 :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재소 의사를 밝힘

  - 중대는 A9가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 침해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법원의 판결이 사실적 근거 및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미 재소를 신청함.

 

 ○ 여론 :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China Daily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중국의 자동차 제조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사회적 여론 역시, 결과없이 유야무야됐던 기존의 사례에 비해 이번 판결은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기업의 준법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석함.

  - 업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련 쟁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산짜이(山寨)’ 문화에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해석함.

 

□ 기존의 유사소송건에 대한 판례

 

 ○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인해 유야무야된 사례도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래, 자동차 외관설계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은 끊임없이 발생해 옴

  - 외관설계의 특허에 관해서는 외관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고,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전체적인 외형은 모방하되, 각 부분에 세부적인 변화를 주는 경우 ‘독창성’과 ‘모방’의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확실히 해결되지 않고 잊혀진 사례가 대다수임.

  - 이로 인해, 국가지식산권국은 ‘혼다’의 CR-V와 ‘쌍환’의 SR-V에 장착된 범퍼의 외관설계 특허소송에서도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음.

 

혼다의 CR-V(上)와 쌍환의 SR-V(下)

 

자료원: www.kitris.org

 

□ 시사점

 

 ○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불리하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던 모조품 소송이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제고 노력을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단, 소송 소요기간이 길고 피침해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침해기업이 역소송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허권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 이전에 중국에서의 특허권도 미리 신청을 해두어야 함.

 

 

자료원: Man Nutzfahrzeuge AG, 中大集控股有限公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 : 전영화.   감수 : 허성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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