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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PEC] 러 하원, APEC 특별법 제2차 심의 통과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9-04-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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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PEC] 러시아 하원, APEC 특별법 제2차 심의 통과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단순화 등 -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4월 22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 개최 관련 특별법 제2차 심의에서 80여 건을 수정해 통과시킴.
○ 특별법은 토지수용 절차, 공사발주 절차, 외국인 근로자 이용 절차 등을 대폭 단순화해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국가두마 건설토지위원회의 마르틴 샤쿰 위원장에 따르면, 제2차 심의에는 101건의 수정제안이 나와 80여 건이 채택됐음.
○ APEC 회의 개최를 위한 토지수용과 시설배치 등 관련 조항들은 2012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앞당겨졌는데, 당초 1차 심의에서는 2013년 1월 1일로 기한이 정해졌었음. 토지수용 권한은 연방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됐는데, 기존 토지소유주와는 합의서를 체결해 토지구획과 구매가격을 결정함.
○ 또한 국가발주사업의 발주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입찰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결정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함.
○ 외국인 근로자 사용은 각 지자체에 배정된 노동쿼터에 제한받지 않도록 했는데, 러시아 법령에 따른 노동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지난 1월 21일 1차 심의 통과 후 극동건설청 관계자는 APEC 특별법이 3월 중 최종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법안 제정이 지연되는 상태임.
자료원 : PrimaMedia 4월 17일 자 등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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