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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PEC] 러 하원, APEC 특별법 제2차 심의 통과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9-04-23
  • 출처 : KOTRA

 

[2012 APEC] 러시아 하원, APEC 특별법 제2차 심의 통과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단순화 등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4월 22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 개최 관련 특별법 제2차 심의에서 80여 건을 수정해 통과시킴.

 

  특별법은 토지수용 절차, 공사발주 절차, 외국인 근로자 이용 절차 등을 대폭 단순화해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국가두마 건설토지위원회의 마르틴 샤쿰 위원장에 따르면, 제2차 심의에는 101건의 수정제안이 나와 80여 건이 채택됐음.

 

  APEC 회의 개최를 위한 토지수용과 시설배치 등 관련 조항들은 2012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앞당겨졌는데, 당초 1차 심의에서는 2013년 1월 1일로 기한이 정해졌었음. 토지수용 권한은 연방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됐는데, 기존 토지소유주와는 합의서를 체결해 토지구획과 구매가격을 결정함.

 

  또한 국가발주사업의 발주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입찰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결정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함.

 

  외국인 근로자 사용은 각 지자체에 배정된 노동쿼터에 제한받지 않도록 했는데, 러시아 법령에 따른 노동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지난 1월 21일 1차 심의 통과 후 극동건설청 관계자는 APEC 특별법이 3월 중 최종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의 법안 제정이 지연되는 상태임.

 

 

자료원 : PrimaMedia 4월 17일 자 등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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