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정책] 美 의회, 기후변화 법안 두고 논란 가열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DC무역관 이정선
  • 2009-03-29
  • 출처 : KOTRA

 

美 의회, 기후변화 법안 두고 논란 가열

- 환경청, 이산화탄소 공중보건 유해 판정으로 온실가스방출 제한 법적 근거 마련 -

- 미 의회, 환경청 선제 조치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후변화법안 통과 필요 -

- 기후변화법안 통과 시, 국내 대미 수출업계에도 파급효과 클 듯 -

 

 

 

□ 미 환경청, 이산화탄소가 공중 보건에 유해하다고 판정

 

 ○ 미 환경청은 이산화탄소가 공중보건에 유해하다는 판정 결과를 백악관으로 송부(3/20), 예산관리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

  - 2007년 미 대법원은 이산화탄소가 공기청정법(Clean Air Act) 하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며, 미 환경청이 이산화탄소 방출이 공중보건을 저해하는지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한 바 있음.

 

 ○ 예산관리처의 승인을 얻으면, 환경청은 공기청정법에 의거, 이산화탄소 및 기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온실가스 방출을 통제 조치를 도입 가능해짐.

  - 자동차 제조에서부터 철강, 전력업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실가스방출 상한선 부과 가능

 

□ 미 행정부, 환경청 대신 의회 발의 규제 도입 선호

 

 ○ 의회에서 법안 발의를 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모두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도입 가능

  - 환경청에서 규제 도입 시에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업계로부터 소송에도 휘말릴 가능성

 

 ○ 환경청에서 규제 도입 시에는 의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의무가 없어 의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위험에 노출, 의회가 서둘러 온실가스 규제안을 도입토록 부담이 가중됨.

 

□ 미 의회, 탄소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system) 도입안 제정 작업에 도입

 

 ○ 오바마 대통령, 예산안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제안

  -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수준의 14%, 2050년까지 83%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2012 회계연도 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예정

  - 배출권을 입찰 판매로 매년 800억 달러 수준으로 수익을 거둠으로써 2019년까지 총 6450달러 재원 확보(톤당 약 20달러로 기준 가격을 설정)

  - 이중 150억 달러(8년간 총 1200억 달러)는 “클린에너지 기술 개발”에 배정, 나머지는 고용주 원천징수 연방소득세 감세(Making Work Pay tax cut ; 월급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연방소득세에 대해 세액 공제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인상 효과) 재원으로 사용 계획

 

 ○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업계 대상으로 방출 온실가스 톤당 허용권(permit)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 작업 추진 중

  - 민주당 지도부는 4월 3일까지 예산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설정

 

 ○ 상하원에서 모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골자로 한) 기후변화 법안에 대해 “reconciliation(논의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상원서 필리버스터 불가, 60표 대신 50표만 확보해도 통과)”을 발동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행정부가 의도한 만큼 순조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을 포함한 총 33명의 상원의원은 예산 위원회에 기후변화 법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인 바 “reconciliation”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음.

  -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법안 통과시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화당 의원의 표심확보가 필수 불가결해짐.

 

□ 업계 반응

 

 ○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나 정유업계, 제지, 시멘트, 비료, 철강, 유리 제조업체 등 에너지 집약업계에서는 기후변화법안이 도입될 경우 업계에 부담이 가중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

 

 ○ 그러나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나 제조업체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에서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미 환경청에서 규제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미 의회를 통한 법안 도입이 낫다는 입장

 

□ 시사점

 

 ○ 앞서 언급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발효 시, 대미 수출업체에도 배출권 확보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내 관련 수출업계에도 영향이 다대할 것으로 예상됨.

  - Steven Chu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달 하원 공청회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삭감토록 하는 '무기'로서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사용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작년 6월 상원 내 상정됐다 부결된 Baxter-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S.3036)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제지 등의 1차 제품(Primary products)과 소비 시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배출권(allowances)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위반 시 미국 영토 반입이 금지” 조항 삽입한 바 있음.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NPR, Bloomberg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정책] 美 의회, 기후변화 법안 두고 논란 가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