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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日, 환경 대국을 위한 제도 정비 가속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김경미
  • 2009-03-26
  • 출처 : KOTRA

 

日, 환경대국을 위한 제도 정비 가속

- 4월 이후 환경자동차 세제감면폭 확대,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지원 확대 -

 

 

 

□ 4월 이후, 환경자동차 세제 혜택 늘어

 

 ㅇ 일본정부는 2001년도부터 환경관련차 세금우대대책인「자동차 그린 세제」를 도입·운영해왔으나, 대상이 지방세인 자동차세 및 자동차취득세를 대상으로 한정돼 왔음.

  -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취득시 자동차 취득세 2.7% 감면(2008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연료비기분보다 20% 이상 성능이 높은 자동차 취득시 자동차세 50% 감면, 자동차 취득세 30만엔 공제가 일반적이었음.

 

일본 자동차세 구조(참고)

ㅇ 자동차세(지방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 매년 4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 대해 1년분 과세됨.

  - 대상 : 보통자동차 및 3륜 이상의 소형 자동차

ㅇ 자동차취득세(지방세) : 도도부현이 도도부현의 도로에 관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취득가액이 50만엔을 초과하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 과세하는 지방세

  - 대상 : 3륜 이상의 경자동차 및 소형자동차, 보통자동차(특수자동차 제외)

  - 세율 : 자가용자동차 5%, 영업용자동차 및 경자동차 3%(2018년 3월 31일까지)

ㅇ 자동차 중량세(국세) : 도로, 기타 사회자본의 충실을 목적으로 해 과세되는 국세. 자동차의 중량에 따라 세율이 정해짐.

 

 ㅇ 자동차 중량세는 지금까지 감면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그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중량세 감면이 결정됨.

  - 지금까지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중량세 감면에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었으나 최근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량세에 대해서만 세제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음.

 

 ㅇ 이 세제 개정안은 2009년 2월 국회를 최종 통과함. 이로써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환경 자동차의 신규구입자 및 소유자는 차량신규·계속 검사 등(당해기간 중에 처음에 받는 검사에 한함)에 납부하는 자동차 중량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받게 됐음.

 

자동차 중량세 감면율 (2009.4.1~2012.4.30 실시 예정)

자동차중량세
감면율

대상

100%

(1) 전기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3.5t 이하인 천연가스자동차로 2005년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하고 2005년 배출가스 기준치보다 75% 이상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은 것

(3) 차량 총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천연가스자동차로 2005년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하고 2005년 배출가스 기준치보다 10% 이상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것

(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5) 하이브리드자동차(차량총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버스·트럭을 제외)로 2005년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하고 2005년 배출가스기준치보다 75%이상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고 2010년도 연료비기준치(디젤자동차에 있어서는 2005년도 연료비기준치)보다 25% 이상 연료비 성능이 높은 것

(6) 하이브리드자동차(차량총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버스·트럭에 한함)로 2005년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하고 2005년 배출가스기준치보다 10%이상 질소산화물 또는 입자장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2015년도 연료비기준을 충족하는 것

(7) 2009년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하는 디젤자동차(승용차에 한함)

75%

(1) 2005년 배출가스기준치보다 75%이상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로서  2010년도 연료비기준치(디젤자동차에 있어서는 2005년도 연료비기준치)보다 25%이상 연료비 성능이 높은 것

(2) 차량총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디젤자동차의 버스·트럭으로 2010년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하고 2015년도 연료비기준을 충족하는 것

50%

(1) 2005년 배출가스기준치보다 75%이상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로서  2010년도 연료비기준치(디젤자동차에 있어서는 2005년도 연료비기준치)보다 15%이상 연료비 성능이 높은 것

(2) 차량 총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디젤자동차의 버스·트럭으로 2005년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하고 2005년 배출가스기준치보다 10% 이상 질소산화물 또는 입자상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2015년도 연료비기준을 충족하는 것

자료원 : 경제산업성

 

□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정책적 지원 추가 검토

 

 ㅇ 경제산업성은 빠르면 4월부터 지방의 금융기관과 에너지절약 지원서비스(ESCO, http://www.eccj.or.jp/) 사업자가 연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화를 구체화하는 지원 대책틀을 구축할 방침임. 우선 10개사 정도의 ESCO사업자와 3개 금융기관에 따른 모델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이란 공장, 빌딩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피해없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민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성되며 공장 등에서 각종 에너지 절약기술을 구사해 CO₂감소 에너지절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실행함. 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치중한 면이 있었음.

 

 ㅇ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하는 은행 신용기업과 ESCO사업자가 연계하면 중소기업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모델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모델사업에서는 ESCO사업자와 금융기관이 한개의 팀을 구성해 중소기업, 백화점 슈퍼 등에 ESCO를 활용한 경우의 수익개선 계획을 제안해 나갈 예정임.

 

□ 시사점

 

 ㅇ ’08년도(2008.4~2009.3) 일본 국내 신차판매는 최종적으로 429만대를 기록, 28년만에 500만대 이하 판매를 기록함. 전반적인 업계 부진 속에서  환경 관련 차량의 성장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관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간에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ㅇ 일본에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에도 에너지 절약기술의 보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환경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여겨짐. 한국 기업으로서는 관련 시장 상황을 파악,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경제산업성 자료, 닛케이신문, 일간공업신문, 기존 KOTRA 도쿄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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