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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시, 20인 이상 정리해고 사전 신고제 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9-01-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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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롄시, 20인 이상 정리해고 사전 신고제 실시
-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대책 –
보고일자 : 2009.1.14.
다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우정∙김병욱 yuting95@kotra.or.kr
□ 기업의 정리해고 통제 및 규범화 대책 발표
○ 다롄시 정부는 최근 ‘고용단위의 정리해고 관리문제의 통제와 규범에 대한 통지(關於控制和規範用人單位裁減人員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여 정리해고 통제를 법에 의해 규범화 시킴.
-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정부 내에 엄격한 책임제도를 확립했음. 각 관리부문은 기업의 노동자 고용기록 온라인 정보시스템과 경보체제를 설치해 적시에 기업의 생산 중단, 폐쇄, 반 중단, 생산 제한 및 기업 임원의 도주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이번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관계 안정과 취업상황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전 시(市)에 기업의 정리해고와 노동계약의 대량 해지에 대한 기록상황 통계보고제도를 확립함.
- 각급의 노동보장 부문은 기업의 정리해고 상세내역을 보존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정부가 기업 임금지불의 보장, 감독, 경고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정리해고는 가능한 줄여야
○ 기업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가능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진행해야 함.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하게 협상해 직장 내 교육훈련, 쉬프트 근무, 임금조정 등 방법으로 일자리를 안정시켜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해야 함.
○ 국유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금함. 2009년 말까지 시(市)에 속한 국유기업은 시 인민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리해고를 금함. 그 외 국유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경우 노동보장 관련 행정부문 보고 또는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 후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음. 민영기업 및 기타 고용업체는 자체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실시함.
○ 기업의 대규모 또는 불법 정리해고를 엄금함.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에 의한 감원절차를 밟아야 하며 노동자에게 법에서 보장한 보상을 해야 함. 감원에 대해 경제보상금, 임금, 사회보장금 등에서 체불이 있는 경우 감원할 수 없음.
□ 정리해고 신고절차 규범화
○ 정리해고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함.
- ‘노동계약법’에서 명기한 해고불가 인원(하단 참조)은 정리해고가 불가함.
- 감원 수가 20명 이상 혹은 20명 이하이지만 총 인원의 10% 이상일 경우, 정리해고 방침을 제정하여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
- 정리해고 방침은 현지 노동보장 행정부문에 사전 보고 후 실시 가능함.
○ 법에 따르지 않은 정리해고는 실시할 수 없음. 실업보험 처리기구는 기업의 불법 정리해고를 접수할 수 없으며, 노동보장 감찰기구는 불법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에 개선을 책임지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동시 발표
○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감원하지 않거나 소규모 감원하는 경영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함. 2009년 내에 일정기한 안으로 사회보험비 기한을 연장, 체납금 탕감, 사회보험 보조, 직업훈련 자금 보조 등임.
○ 경영이 곤란한 기업의 범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일시적이어야 함.(2009년 말까지)
- 생산 및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있어야 함.
-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대책이 수립돼 있어야 하며, 감원이 없거나 소규모여야 함.
- 생산활동이 국가산업 및 환경 정책에 부합돼야 함.
-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규정에 따른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시사점
○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량의 정리해고가 늘어나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정리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것이며, 감원절차 역시 더욱 엄격해 질 것임.
- 20명 이상 또는 총인원의 10% 이상 감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며, 기업의 자율적인 인력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조건이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참고 : 해고불가 인원
1) 직업병 위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이직 전에 직업병 건강검사가 행해지지 않은 자 또는 직업병의 의혹이 있는 병자로 진단 또는 의학관찰 기간 중에 있는 자.
2) 해당 기업에서 직업병이 생기거나 또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을 부분 상실한 자.
3) 병을 앓거나 업무 외 원인의 부상으로 법정 의료기간 내에 있는 자
4)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경우
5) 해당기업에서 연속근무기간 15년 이상이고 법정 정년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자
6)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경우
자료원 : 다롄시, 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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