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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방문비자 신청절차 변경으로 업계 대혼란 초래
  • 경제·무역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관석
  • 2009-01-08
  • 출처 :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비자 신청 절차 변경으로 업계 대혼란 초래

- 기존 3~4일에서 최소 10일 이상 소요 -

- 현지 항공일정  방문일정 수립시 여유 있게 추진해야

 

보고일자 : 2009.1.8.

리야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관석 kslee@kotra.or.kr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 신청절차 변경 현황

 

  사우디아라비아는 특별히 여행비자가 없어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국내업체들의 경우 비즈니스 방문비자를 통해 통상 사우디아라비아에 입.출국 해왔음. 그러나 지난 12월 중순 말경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초청장 발급 절차가 소위 온라인(형식만 on-line)으로 변경돼사우디아라비아 로컬업들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입국하고자 국내 업체들 또한 심한 불편과 함께 방문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예상치 못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음.

 

  주요 변경사항

  -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측(사우디아라비아 회사)으로부터 초청장을 사전에 받아야 

  - 통상 기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업체가 초청 레터를 작성하여 지역소재 상공회의소에서 25리얄(약 7달러)를 지불하고 인증(초청장이 진본이고   초청인의 일탈 행위시 책임을 감수한다는 조건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 인정행위)을 받은 다음 이를 서울 소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초청인(방사 예정 한국인)에게 사본을 전송하면  초청인(한국 업체)은 이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게 됨.  경우 소요시간은 사우디아라비아업체가 초청장을 발급하여 상공회소 인증을 받는  1일이면 되고 또한 한국 측의 경우 이를 대사관에 제출  최소 1일내지 2일 이면 비자획득이 가능했음.

  - 그러나 변경된 신규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 업체가 초청장 발급 레터를 작성 이를 인증하는 Off-line과정을 완전히 없애고 사우디아라비아 업체가 외교부의 웹사이트(www.mofa.gov.sa)에 직접 접속해 비즈니스방문비자 신청서를 출력한 다음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기입, 이를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에 인증 없이 등록.인증 대행 민간사(ENZAJ) 관련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도 있음) 인증과정을 거침(25리얄을 지불하면 참고번호 부여). 이후 재차 외교부에 제출후 일정기간이 지나 상공회의소 부여 참조번호로 외교부 해당 사이트를 접촉,  비자가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가   까지 기다렸다 메시지 출현시 외교부 영사과를 방문하여 비자승인증(비자승인번호 )을 받아 한국에 전송하게 됨.  경우 한국측에서는 이미 비자가 승인된 관계로 관계서류를 제출시 바로 현장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있음.

 

 시사점  대응전략

 

   변경된 제도의 문제점

  - 명목상은 비자신청 절차의 온라인 화라는 미명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업체가 초청 레터를 발급하는 대신 외교부 관련 웹사이트에 신청양식을 출력하여 필요 사항을 기재하는 수준에 불과함.

  - 더욱이  과정이 기존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당일 인증만 받았으면 되었으나 현재는 외교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  에도 사이트에서 비자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무려 최소 7일상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재차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게  실질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에서 비자 승인이 떨어질  까지 10일 정도가 소요됨.

 

   같은 문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업체들은  같은 혼선과 혼란, 그리고 시간이 너무 과다 소요돼 업체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코자하는 한국 업체 분들도 기존 소요 일정을 감안, 항공일정  호텔예약까지  완료해 놓고 비자발급 지연으로 이를 다시 취소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영사)에서 단수비자이던 복수 비자이던 대체로 현지 체류기간이 30일 정도를 주었으나 최근 비자 신청절차 변경과 함께 15일짜리를 주고 있어 현지에 자사 플랜트 현장에 프로젝트 수행 지원차 들어가는 업체인사들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대응책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코자 하는 한국 업체 분들은 이러한 현지 여건을 감안 사전에 미리 미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출장을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며,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업체들의 각종 불만제기로 당분간은 기존 off-line 형태의 초청장 발급도 병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관련 대상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에 이 같은 상황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내 프로젝트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한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의 영사를 회사 차원에서 직접 방문, 현지 프로젝트 수행 지원차 절실한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최소 기존처럼 체류기간이 30일로 주어질  있도록 요청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현지 바이어  진출 국내업체, 외교부  상공회의소 직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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