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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외투기업에 Shipping Agent License 제한 움직임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8-12-31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외투기업에 Shipping Agent License 제한 움직임

     

보고일자 : 2008.12.31.

다카 코리아비지니스센터

이광일 sono50@kotra.or.kr

     

     

□ 최근 움직임

     

 ○ 방글라데시 외국인 투자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980)상 Shipping 산업에 대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없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Shipping Agent License 발급기관인 NBR (National Board of Revenue)는 자국 선사 및 에이전트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이 100% 지분보유를 못하도록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 건 관련 NBR은 방글라데시 재무부에 합작 투자시 소유권지분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12월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을 포함 정부 관계자 회의 추진

 

 ○ 참고로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외국 선주 3사인 Maersk Line (27%), APL(15%), Hapag-Lloyd(10%)가 방글라데시 시장점유율 40% 이상을 점유, 영업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음.

 

□ 최근 분쟁현황 - 프랑스 선주사 Shipping Agent 영업허가권 관련

 

 ○ 2008년 10월, 프랑스 최대기업인 CMA CGM 선주사가 100% 단독 투자형태로 Shipping Agent 영업허가를 NBR(National Board of Revenue)에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나 방글라데시 Shipping Agent Association(SAA)이 NBR에 압력을 넣어 NBR이 이 허가를 취소함.

 

 ○ 관련 SAA는 외국선사의 자국기업인 Local Agent가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굳이 100% 단독투자를 허가하지 않아도 되며, 아울러 외국투자자에게 Shipping Agent Lincense 발급시 자본도피 우려 표명

  - 국익을 위해 최대 49% 외국지분 인정 합작투자선에서 처리토록 압력을 행사함

 

 ○ 허가가 취소된 프랑스 CMA CGM사와 SAA는 서로 이 건에 대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상태에서 NBR은 동건이 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어떠한 허가도 내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외국기업의 반응 및 대응

 

 ○ 미 무역대표부 (USTR)은 Shipping Agent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큰 우려를 표시. 특히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정부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맞게될 것임을 지적

     

 ○ USTR은 전처럼 외국의 선사가 방글라데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공한을 방글라데시 정     부에 보냈으며, 동시 미상공회의소(Amcham)도 같은 의견을 양당 대표에게 공한을 보냄

   - Amcham 회장은 법인 방글라데시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980에 일치하는 결정을 내려할 것 임을 언급, 그렇체 않을 경우 WTO 규정이나 현 방글라데시 투자진흥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 주장

     

□ 시사점

     

 ○ 방글라데시 정부기관의 Shipping Agent 영업허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소유지분 제한 움직임은 투자촉진법상 명확한 단독투자 허가규정에도 불구, 자국기업 보호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특히 한국 투자도 현재 투자청으로부터 100% 단독투자에 대한 투자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 최근NBR로부터 영업허가권 발급이 보류된 상태임.

 

 

정보원 : KOTRA KBC 자체조사, 진출기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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