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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 태국의 저작권침해 방지법 개정요구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8-12-25
  • 출처 : KOTRA

美 기업, 태국의 저작권침해 방지법 개정요구

 

 

보고일자 : 2008.12.25.

방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부영 ipdeskthailand@gmail.com

 

 

  美 지적재산권 소유자, 영화관 내 녹화장비 반입 위법화를 위한 법개정 요구

 

 ㅇ 미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은 태국측에 영화관 내 녹화장비 반입 위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함.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는 태국측에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독립적인 Anti 캠코더 법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음.

  - Anti 캠코더 법안은 영화 녹화를 목적으로, 영화관 안으로 캠코더나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 반입을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ㅇ 해적판 DVD 녹화는 영화가 유통되기 시작하는 가장 시작단계에서 이뤄져 향후 유통과정에서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훼손하는 것에 Hollywood관계자들은 가장 저작권 침해에 취약한 것으로 여김.

  - 영화개봉과 동시에 녹화가 이뤄져 P2P(peer-to-peer)방식과 다른 인터넷 수단을 통해 컴퓨터 파일형태로 널리 퍼져나감.

  - CD 불법복제업체는 CD 및 DVD를 생산 후, 밀수업자들에게 판매함.

 

 ㅇ Siripol Yodmuangcharoen(태국 상무부차관)은 현재 제정돼 있는 태국 지재권법에 따라 불법DVD 제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함. 또한, 미국에서 태국을 수년간 Priority Watch List (PWL)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함.

  - Priority Watch List (PWL)에 올라가있는 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 높은 관세 장벽에 부딪힐 수 있음.

 

 ㅇ 미국의 기업체들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2006년 한 해 약 3억 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자료원 : 방콕포스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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