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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지식재산권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
- 외부전문가 기고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4-04-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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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
- 태국시장에서의 사전 권리확보를 통한 분쟁예방 및 침해대응이 중요 –
태국 IP DESK 소장 이부영
□ 제대로 알자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가짐은 물론 자산적 가치가 막대해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정해진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 상표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매우 다르며,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이라는 개념은 저작권 또는 영업 비밀보다는 특허 또는 상표와 어울리는데, 이는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의 경우 따로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임.
○ ‘국가별 특허∙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만 보호가 가능함.
○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 현지인이 동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한 경우 현지에서의 수출 및 투자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지재권 분쟁추세 및 태국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 분쟁형태
○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지재권 권리자와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노출된 기술을 이용하려는 경쟁자와의 지재권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임.
- 대부분의 기업이 신제품 개발, 신규기능 개선 및 개발 등 혁신을 위한 기술 부문에의 투자로 인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태국 내 등록돼 있는 특허 또는 상표권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짐.
○ 태국 시장 내 우리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과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2009년도 이후 현지인의 악의적인 상표 무단 선등록과 모조품 유통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현지인의 상표 무단 선등록 대응: 태국 진출 전 유사상표 검색 및 출원절차를 통한 상표권리 확보가 최선의 방법이며, 현지인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했을 경우 상표 등록 무효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모조품 유통 대응: 태국 내 유통되는 모조품의 80% 이상이 국경, 항만 등을 통해서 유입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태국 세관에서의 상표권 등재를 통한 태국 시장 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 지재권은 사업의 발전과 수익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부분이며,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먼저 어떠한 형태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지재권 보호는 특정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으며,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재권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즈니스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① 지재권으로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혁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② 지재권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③ 지재권 보호를 통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것인가?
○ 경쟁력 있는 지재권을 개발해 보유할 경우 타 경쟁사의 유사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① 특허, 상표: 현지 에이전트 통제, 경쟁사의 유사제품 유입 차단
② 상표: 상표 로열티 축적, 브랜드 에쿼티(Equity) 형성
○ 하지만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으며, 매년 지재권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지재권을 다수 보유한 콘텐츠 기업 또는 IT 기업의 경우 효율성 있는 지재권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
□ 태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현장 조직(해외지식재산센터) 소개
○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2008년 5월 1일부터 태국 내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현장조직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방콕에 설치, 운영 중이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아세안(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지재권 정보동향 제공
② 지재권 무료 상담지원(권리확보 및 침해대응 컨설팅)
③ 태국 상표/디자인 출원∙등록 비용, 세관 상표권 등재 비용, 모조품 단속 비용 지원
④ 정품∙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를 통한 태국 시장 내 모조품 유통억제
⑤ 한-태 IP협의체 개최를 통한 애로사항 건의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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