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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불법철수 책임 추궁하기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1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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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불법철수 책임 추궁하기로
- ‘외자기업 불법철수 책임추궁 및 소송 가이드라인’ 발표 -
보고일자 : 2008.12.21.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발표 배경 및 주요 내용
○ 지난 20일 중국 상무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외자기업 비정상철수 시 중국 이해관계자의 책임 추궁 및 소송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상무부는 이 통지에서,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외국투자기업의 불법 철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측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대외무역 교류와 지방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밝힘.
- 아울러 불법철수 후에 나타나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부작용을 없애며, 이러한 사건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힘.
○ 향후 지방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 책임추궁과 소송관련 업무를 하도록 지도의견을 밝힘.
- 각 성시 상무 주무부처는 외사·사법행정·공안·법원 등 관련 부처와 연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협조하며, 중국측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사법구제와 지원을 하고, 도피자의 법률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최대한 당사자의 경제손실을 보호하도록 함.
외국기업 불법철수 책임추궁 및 소송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
1. 중국은 여러 국가와 ‘민상사 사법협조조약’,‘형사사법협조조약’과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위 조약에 따라 효과적으로 다국적 민사상 안건·형사범죄·도주범 체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불법철수로 인한 경제적인 분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됨.
2. 외국기업의 불법철수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측 당사자는 관련 사법 주무 부처에 민사소송 혹은 형사안건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
-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주무부처는 각 시스템 내의 업무 프로세스와 중국 및 관련 국가와 맺은 ‘민사소송법협력조약’ 혹은 ‘형사사법협조조약’에 의거해, 조약에 규정된 중앙기관의 본국에서 외국측에 사법협조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측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중국측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3. 정상적인 청산의무를 채권인에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최고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사법에 적용되는 관련문제에 대한 규정(2)'의 최신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공사의 주주·주식유한공사의 주주 및 이사·회사의 실질적인 통제권자의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반드시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 채무에 연대청산책임을 져야 함.
4. 중국측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중국법원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외국당사자가 중국에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 승소측은 중국과 관련국가와 체결한 '민상사 소송법 협조조약'의 관련 규정 혹은 패소측의 해외 재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외국 관할권 법원의 승인을 청구하고 중국법원의 판결 결정에 효력을 발함.
5.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민상사 사법협조조약'은 상대국 국민과 본국국민의 동등한 소송 권리를 부여함. 이에 따라, 중국측 채권인이 기체결한 조약국 민사소송 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중국국민의 해외 소송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법률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6. 일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경우 세금액이 크며, 범죄 용의자 혐의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주관부처는 입안 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약에 규정한 중앙기관 혹은 외교적인 채널로 범죄 용의자의 도피국에 인도청구 혹은 형사소송 전환 청구를 제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최대한 범죄용의자에 대한 법률적 추궁을 확보할 것임.
□ 현지 반응
○ 최근 몇 년간 인건비 상승, 각종 세금우대정책 취소,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중국 일부지역에서 외국 기업의 철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현지 언론에서는 외국기업이 이윤만 빼먹으려고 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철수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노동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 철수하는 것은 “고기만 먹을 줄 알고, 설거지와 뒷정리를 할 줄 모르고 떠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현지 언론들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외자유치 열정에 일침을 가하면서, 지방정부가 오히려 ‘주동적으로’ 외자기업의 불법철수 후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는 일정부분 불법철수를 종용한 부분이 있다고 밝힘.
- 불법철수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메이신위 부연구원은 "외국기업의 불법철수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이 산업구조조정·경제 성장 방식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이전에 저가 노동력·저비용에 의존한 외국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법철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그는 "한국 기업의 불법 철수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대기업까지 불법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
□ 시사점
○ 불법 철수 이후의 법률적 책임 추궁보다 불법 철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청산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함.
- 이 통지는 외국기업의 불법 철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률적 책임 추궁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불법 철수를 일정부분 조장하고 있는 청산의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해야 할 것임.
- 상하이·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현지 이전, 철수 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대조치 취소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납부 ▷ 번잡한 수속과 장기간의 비준기간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중국 진출기업, 현지 공장 이전에 어려움 겪어 2007. 10. 26일자 글로벌윈도우
☞ 중국 진출시 득이 됐던 혜택이 철수시에는 독으로 작용 2008. 1. 28일자 글로벌윈도우
- 특히, 지방정부의 과도한 투자유치 경쟁으로 기업소득세 감면, 저가의 토지 양도 등 개발구에서 편법으로 제공한 각종 우대정책이 합법적인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가령 기업소득세의 경우,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2면 3감(이익발생 후 소득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조치도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을 경우, 우대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음.
○ 또한 외국기업의 철수 시 부딪히게 되는 ‘지방정부의 비협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 기업의 합법적인 철수를 지원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중국정부의 투자 유치 시의 일사불란한 원스톱 서비스와는 달리, 청산 시에는 짧게는 8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당장 청산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기업에 합법적 청산 절차를 밟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참고로, KOTRA에서는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투자기업 리스크 데스크를 마련해 구조조정, 청산을 하려는 우리기업들에 올 들어 100여 건의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음. 우리기업들의 청산 및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있을 시, 해당지역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기 바람.
○ 올 초 산둥지역의 일부 한국기업의 무단 철수 소식이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러한 내용이 다시 중국 주요 뉴스포털을 통해 ‘한국기업 야반도주’라는 전문 칼럼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음. 일부 불법철수 기업으로 인해 합법적인 경영을 하는 우리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도 함.
- 중국 내에서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윤리 경영’에 대한 관심과 정부차원의 홍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출 기업들도 정도 경영·준법경영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언론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외자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도록 ‘중국 내 뿌리 내린 외국기업’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 상무부 등 현지 언론 종합, 상하이,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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