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中,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에 대한 관리강화 예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2-21
  • 출처 : KOTRA

中,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에 대한 관리강화 예정

-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강화 요망 -

 

보고일자 : 2008.12.21.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goo2cu@kotra.or.kr

 

 

□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 중국이 감독을 강화할 예정

 

 ○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상무부·외교부·공안부·사법부는 ‘외자의 비정상적인 철수에 따른 중국측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규명 및 소송에 관한 안내’를 발표하고, 국가 간 체결된 민사사법공조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인도조약 등에 의거해 비정상적인 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철수 시 고려사항

 

 ○ 지역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와 절차별 소요기간 및 관할관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적법한 청산 및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함.

 

청산 절차

번호

사항

법률규정

1

해산사유 발생

회사법 181조, 183조

2

청산인회(회사)

회사 내 청산인회 조직

회사법 184조

외자기업법실시세칙 74조

합자기업법실시조례 92조

3

청산인회(법원)

법원에서 청산인회 조직

회사법 184조

4

통지 및 공고

회사법 186조

외자기업법실시세칙 73조

5

재산정리

회사법 187조

외자기업법 21조

6

파산

회사법 188조

7

청산보고서 제출

회사법 189조

8

청산 완료

회사법 189조

자료원 : ‘알기 쉬운 중국의 청산제도(주중대한민국대사관)’

 

파산 절차

번호

사항

파산법 법률규정

1

파산 신청인

7조

2

신청 수리

3조, 12조

3

상급법원

12조

4

회사정리 및 화의

70조, 95조

5

파산관재인 지정

22조

6

통지 및 공고

-

7

채권 신고

45조

8

채권자 회의

62조

9

파산 선고

107조

10

파산재산 분배 방안

115조, 116조

11

파산재산 변제

109조, 113조

12

파산절차 종료

120조

13

등기 말소

121조

14

추가 배분

123조

자료원 : ‘알기 쉬운 중국의 청산제도(주중대한민국대사관)’

 

 ○ 청산 및 파산 시 단계별 점검사항

 

1단계 : 청산하기 전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1

기간

정관상 경영기간의 만료시점에 달한 경우

2

불가항력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직면한 경우

3

적자

사업이 계속적으로 적자인 경우

4

출자금

출자금을 적시에 출자할 수 없는 경우

5

의결

의결권자에 의한 해산결정이 필요한 경우

6

M & A

인수합병 또는 분리에 따라 청산이 필요한 경우

7

취소 및 철회

인허가증의 취소 및 철회

8

대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9

체불

직원급여 또는 세금 등이 체불된 경우

10

채무

기한이 경과한 빚이 많은 경우

11

특정허가

특정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12

연도검사

연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13

휴업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2단계 : 청산 중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1

통지

법정기간에 채권인에게 통지했는지의 여부

2

공고

청산사항을 공고했는지의 여부

3

상환

채권자 접수기간 내에 채권을 상환했는지의 여부

4

청산방안

청산방안을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 확인했는지의 여부

5

분배

회사재산을 법에 정한 바대로 분배했는지의 여부

6

영업

청산기간 내에 청산과 관련없는 경영활동을 했는지의 여부

7

우선 분배

청산기간 내에 회사재산을 순위대로 상환하기 전 주주에게 우선 분배했는지의 여부

8

청산보고서

청산보고서를 주주 또는 법원에 확인했는지의 여부

9

말소 등기

청산보고서를 공상국, 세관, 세무서 등 기관에 제출하고 말소 등기를 했는지의 여부

10

면세 설비

면세 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11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

3단계 : 파산 중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1

양도

파산신청 1년 전에 재산을 무상양도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2

거래

파산신청 1년 전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3

담보

파산신청 1년 전에 담보가 없는 채무에 담보를 설정했는지의 여부

4

채무상환

파산신청 1년 전에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를 사전에 상환했는지의 여부

5

채권포기

파산신청 1년 전에 채권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6

채무상환

파산신청 6개월 전에 파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개별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했는지의 여부

7

재산이전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했는지의 여부

8

출자금

출자금 완납 여부

9

횡령

임직원의 회사재산 횡령 여부

10

조작 및 거짓

채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진실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자료원 : ‘알기 쉬운 중국의 청산제도(주중대한민국대사관)’

 

□ 업계의 견해

 

 ○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듯

  - 산동성에서 주로 발생한 외자기업의 무단철수는 금융업계의 대출금 회수와 근로자의 급여 지급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이번 안내문을 통해 중국정부는 업계와 은행의 반응을 지켜본 후, 2009년 상반기 중 적절한 시행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 일부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무단철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 내 우리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상무부도 외자기업의 무단철수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해 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新浪財經, ‘알기 쉬운 중국의 청산제도’ 등 언론보도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에 대한 관리강화 예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