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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5차 수출금지품목 리스트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2-19
  • 출처 : KOTRA

中, 제5차 수출금지품목 리스트 발표

- 비료 관련 3개 품목 추가 -

- 비료수출 억제를 통한 농업지원이 목적 -

 

보고일자 : 2008.12.19.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하나 goo2cu@kotra.or.kr

 

 

□ 제5차 수출금지품목 리스트(수출금지화물목록), 내년 1일부터 시행

 

 ○ 중국 상무부에서는 2008년 12월 11일자로 ‘수출금지화물목록(제5차, 公告2008년第96號)’을 발표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 발표에 따라 아래의 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기존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됨.

 

제5차 수출금지화물목록

HS Code

명칭

비고

3101.0013.10

화학 처리되지 않은 삼림 조락물

부패한 낙엽, 나무뿌리, 나무껍질, 나뭇잎, 나무뿌리 등을 포함한 삼림 조락물

3101.0090.20

화학 처리된 삼림 조락물

2703.0000.10

토탄(초탄)

습지에서 지상식물이 고사·부패해, 퇴적돼서 형성된 유기광상(건조하거나 습한 정도를 불문함)

 

□ 정책 배경

 

 ○ 자연환경보호 및 자원유출의 방지

  - 제1·2·4차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은 동·식물 및 광산자원 품목으로, 이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광산자원의 과도한 대량채굴로 인한 생태환경파괴 및 자원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유해 화학물 관련한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

  - 제3차 목록은 2004년부터 발효된 스톡홀름 협약과 로테르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임.

  - 스톡홀름 협약은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로테르담 협약은 농약·산업용 화학물 등 특정 유해 화학물 수출 시 상대 수입국에 미리 통보하며, 수입의사를 확인한 뒤 수출하도록 약정한 국제협약임.

 

 ○ 이번 ‘제5차 목록’의 목적은 ‘농업지원’

  -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 전화인터뷰 결과, 이번 제5차 목록에 비료관련 품목(HS Code 3101.0013.10, 3101.0090.20, 2703.0000.10)이 포함된 것은 농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량의 비료가 국외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이는 과도한 비료 수출은 국내 공급량을 감소시켜, 국내 비료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중국의 수출금지대상품목, 현재까지 총 49개

 

 ○ 중국 정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수출금지화물목록을 발표함.

  - ▷ 2001년 우황, 사향 등 2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 15개, 10단위 기준 12개) ▷ 2003년 목탄(목재를 원료로 하지 않은 목탄은 불포함) 2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 2006년 장섬유 청석면, 기타 청석면,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등 1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 2007년 천연모래 2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수출금지에 들어갔으며, 오는 2009년부터 삼림낙엽 및 토탄 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에 대해 시행될 예정임.

  - 이로써 현재까지 중국의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9개(HS Code 10단위 기준 32개, 8단위 기준 17개)임.

 

제1~5차 수출금지화물목록

구분

시행일자

HS Code

제1차

2001년 12월 20일

0506.9090.11

0506.9090.19

0507.1000.10

0510.0010.10

0510.0030

1211.9039.20

1211.9050.20

1211.9099.20

1212.2020.10

1212.2020.90

2903.1400.90

2903.1910.90

2903.4300.90

4403.1000

4403.2000

4403.4100

4403.4910

4403.4990

4403.9100

4403.9200

4403.9910

4403.9920

4403.9930

4403.9940

4403.9990

7110.1100

7110.1910

제2차

2003년 8월 1일

4402.0000.10

4402.0000.20

제3차

2006년 1월 1일

2524.0010.10

2524.0090.10

2903.3090.20

2903.4990.10

2903.5900.10

2903.6999.10

2908.9090.10

2910.9000.10

2915.9000.20

2918.9000.10

2919.0000.10

2921.5900.20

2924.1990.20

2925.2000.20

2932.9990.60

제4차

2007년 3월 1일

2505.1000

2505.9000

제5차

2009년 1일 1일

3101.0019.10

3101.0090.20

2703.0000.10

주 : 제4차 수출금지화물목록에 대해 2007년 3월 25일부로 홍콩·마카오지역 수출금지조치 해제, 2008년 3월 10일부로 대만에 대한 수출금지조치 해제함

자료원 : 중국상무부

 

□ 한국의 대중국 식물성비료 및 토탄 수입현황

 

 ○ 우리나라의 식물성비료 수입규모는 2008년 1~10월 누계 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72만5000달러로, 전체의 41.7%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 일본 46만3000달러(26.6%) ▷ 베트남 19만7000달러(11.3%)로 집계됨.

  - 한편, 토탄 수입액은 동기 기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액이 611만4000달러로 전체의 5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 리투아니아 140만2000달러(12.4%) ▷ 중국 139만1000달러(12.3%)로 중국이 우리나라 토탄 수입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국가별 식물성비료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07

2008. 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836

-1.6

1,736

28.0

1

중국

545(29.6)

34.7

725(41.7)

50.4

2

일본

651(35.3)

32.1

463(26.6)

-21.9

3

베트남

-

-

197(11.3)

-

4

태국

-

-

101(5.8)

-

5

인도

101(5.5)

-86.1

80(4.6)

7.6

6

독일

-

-

56(3.2)

-

7

미국

47(2.5)

-67.2

52(2.9)

68.8

8

브라질

1(0.1)

-

20(1.1)

1,446.0

9

캐나다

-

-

18(1.0)

-

주 : HSK Code 3101.0020.00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원 : KITA

 

한국의 국가별 토탄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07

2008. 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1,416

25.9

11,243

25.8

1

캐나다

5,934(51.9)

6.1

6,114(54.3)

39.6

2

리투아니아

1,155(10.1)

84.9

1,402(12.4)

54.6

3

중국

1,825(15.9)

24.1

1,391(12.3)

-11.5

4

라트비아

593(5.1)

650.4

511(4.5)

11.3

5

미국

371(3.2)

127.5

435(3.8)

67.1

6

네덜란드

192(1.6)

38.3

423(3.7)

142.7

7

에스토니아

253(2.2)

934.0

378(3.3)

61.6

8

독일

473(4.1)

-1.6

264(2.3)

-40.2

9

벨기에

204(1.7)

656.7

127(1.1)

19.3

주 : HSK Code 2703.00 기준이며, 괄호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원 : KITA

 

□ 시사점

 

 ○ 중국은 최근 계속적으로 친환경정책이나 자국의 자원보호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수출금지품목도 점증적으로 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식물성 비료 및 토탄 품목을 포함한 전반적인 원자재 조달에 있어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경로를 다른 국가로 선회하는 한편, 수입다각화를 통해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

 

 

자료원 : 중국상무부,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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