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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9년 관세실시방안’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2-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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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9년 관세실시방안’ 발표
- 방직, 철강재, 화학비료 등 관세율 조정 -
- 품목수는 7758개→7868개로 증가 -
보고일자 : 2008.12.1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국무원, '2009년 관세실시방안' 발표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9년 1월 1일부로 '2009년 관세실시방안(稅委會)[2008]40號'을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은 크게 ▷수입관세 조정 ▷수출관세 조정 ▷세칙세목 조정의 세 분야로 나뉘며, 주요 조정대상에는 최혜국세율, 연도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세칙품목 등이 있음.
□ 수입관세 조정
ㅇ WTO와 관련한 관세인하 의무 이행
- '수입세칙' 중 생딸기 등 5개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하며, 기타 품목의 최혜국세율은 변동 없음. 조정 후 중국의 관세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9.8%이며, 그 중 농산품과 공업품의 평균 세율이 각각 15.2%와 8.9%임(첨부1 참조).
- 9개의 IT제품 품목(Imported IT Goods(Incomplete))에 대해 세관검증관리를 종전대로 실시하며, 그 품목과 세율에는 변동이 없음.
- 소맥을 포함한 8개 대분류 45개 폼목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하며 세율은 변동사항 없음. 또한 요소, 복합비료, 인산이암모늄의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1%의 잠정쿼터세율을 적용함(첨부2 참조).
- 냉동닭고기 등 55가지 품목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종량세 또는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하는)를 적용하며, 그 중 11개의 필름관련 품목의 종량세 세율을 인하함(첨부3 참조).
ㅇ 냉동 검정가자미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함(첨부4 참조).
ㅇ 중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및 특혜관세협정에 의거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시행함.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인 1751개 품목에 대해서 종전대로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을 실시함.
-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 종전대로 중국-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실시함.
- 칠레산 품목 6978개에 대해 종전대로 중국-칠레 FTA 협정세율을 실시함.
- 파키스탄산 품목 6191개에 대해 종전대로 중국-파키스탄 FTA 협정세율을 실시함.
- 뉴질랜드산 품목 6989개에 대해 종전대로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을 실시함.
- 싱가포르산 품목 2739개에 대해 중국-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적용을 시작함.
- 원산지가 홍콩이면서 특혜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1539개 품목 및 원산지가 마카오이면서 특혜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681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
ㅇ 중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및 특혜관세협정에 따라 UN이 인정한 최빈국 즉,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1개국,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을 포함한 총 41개 국가의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함.
ㅇ 보통세율에는 변함이 없음.
□ 수출관세 조정
ㅇ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에는 변함이 없음.
ㅇ 장어치어 등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일부 화학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해 종전대로 특별수출관세를 적용함. 그 중,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수출관세를 징수한 모든 품목의 무역방식 범위에는 변동이 없음(첨부5 참조).
□ 세칙품목 조정
ㅇ 수출입 세칙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조정과정을 거쳐 2009년판 수출입세칙 총 품목수는 2008년의 7758개에서 7868개로 110개 품목이 증가함.
- 자일리톨·쇼트닝 및 신발류 등 수출량이 매년 증가해 수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 죽제품 등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에 유리한 품목, 시토신 등 공공위생사업에 유리한 품목,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항에이즈바이러스 약품 및 땜납·단결정 실리콘 등 하이테크 신기술을 함유한 품목, 환경보호에 유익한 품목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그밖에 일부 품목들을 삭제함(첨부6 참조).
□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국제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세부 조정사항
○ 농촌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생산 및 농민수입 증대
- 동물사료·농약중간체 등 농업생산재료 및 찻잎수확기, 감자·사탕무수확기 등 농업용 기계설비와 부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함.
- 중국 국내시장의 수급 변화에 따라 콩깻묵·돼지고기 등의 수입 잠정세율을 취소하고, 종전의 최혜국세율을 적용함.
- 중국 내 농업생산용 비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화학비료 수출에 대해 계절성 수출관세를 징수하고, 복합비료 등 일부 화학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특별수출관세를 징수함.
○ 하이테크 신기술분야의 발전 및 기업의 자주창신 장려하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및 국내 장비제조업 발전을 추진
- LCD용 편광판 등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전자, 화공, IT제품의 원료, 기체 레이저 발생기, 에어콘용 무급변속압축기 등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에 유리한 관련 설비·부품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징수함.
○ 에너지자원의 절약,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이용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촉진
- 셀레늄·연료용 기름·전해동 등 에너지자원형 품목, 글리세린·나프타 등 기본 원자재, 풍력발전 설비부품 등 환경보호에 유리한 설비 및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함.
- 석탄, 원유, 금속광사 등 에너지자원형 제품 및 목재펄프, 코크스, 합금 주철, 강철괴, 일부 강재 등 생산시 에너지소모가 많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출잠정세율을 실시함.
○ 방직, 강재, 화학비료 등 산업부문의 경영난 완화
- 2009년에는 국내 수요가 비교적 많은 일부 생산성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의 방식을 통해 적절히 인하함.
- 2008년 12월 1일부로 취소되는 일부 강재의 수출관세와 요소 등 화학비료의 계절성 수출관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일부 화학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특별수출관세율을 인하함.
□ 대외 경제무역 협력분야를 위한 세부 조정사항
○ 원산지가 아세안 10개국인 일부 품목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며, 그 중 제3차 정상 세율인하를 실시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약 6750개에 이르며,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약 80%에 달함.
○ 일부 칠레산 품목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칠레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고, 제3차 전면적 세율인하를 실시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6978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80%를 초과함.
○ 일부 파키스탄산 품목에 대해 중국-파키스탄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고 제3차 전면적 세율인하를 실시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이 상응하는 최혜국세율보다 작은 품목 수는 6191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약 37%에 달함.
○ 일부 뉴질랜드산 품목에 대해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며, 제2차 세율인하를 시행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6989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40%를 초과함.
○ 원산지가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인 1751개 품목에 대해서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을 실시하고, 그 중 일부 품목의 적용세율을 한층 더 인하해 평균 특혜 폭이 최혜국세율의 약 23%에 달함.
○ 홍콩, 마카오산 품목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세를 실시함. 한편 원산지 기준의 현재 제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로 무관세를 적용받아 대륙에 들어오는 홍콩·마카오산 품목의 수량은 각각 1539개와 681개에 달하게 됨.
○ 중국-싱가포르 FTA에 의거해, 2009년 1월 1일부로 싱가포르 원산지 품목에 대해 최초로 세율인하를 실시함. 709개 품목에 한해서 싱가포르에 적용하는 세율을 중국-아세안 FTA 협정(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이기도 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인하하고, 그 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아세안 FTA의 세율 인하폭과 일치함. 세율 인하 후 중국-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2739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75%에 달함.
○ 그밖에 2009년도부터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수단 등 아프리카 31개국 및 예멘 등 6개국을 포함한 총 41개 최빈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그 중 대다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함.
자료원 : 중국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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