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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담, 경기진작조치 승인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12-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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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8.12.15.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지난 12월 11~1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1월 말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모인 경기 진작조치를 승인했음. 아울러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유럽의회가 승인해야 하는 EU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아일랜드가 내년에 다시 리스본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음. 이번 정상회담 결정내용 중 경제관련 분야의 합의 내용과 시장의 평가 및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리스본 조약
○ 합의내용
- 리스본 조약이 2009년 말까지 발효돼야 하며, 리스본 조약이 발효될 경우 2014년 이후에도 EU 집행위원 수를 감축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이 한명의 집행위원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 아울러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중립성을 감안할 때, 조세 정책·사회 및 윤리적 이슈(낙태, 안락사, 동성결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짐)에 대해 아일랜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음. 유럽의회 의원수도 2010년 중 736명에서 754명으로 늘리기로 했음.
○ 평가
- 리스본 조약은 2014년까지 EU 집행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도록 돼 있음. 심지어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지 않더라도 니스 조약에 따라 회원국들은 빠르면 현 집행위원들의 다음 체제인 2009년 가을부터 27명 이하로 줄여야 함.
- 아일랜드가 리스본 조약 승인을 거부한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2009년 말에 다시 리스본 조약에 대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보상으로, EU에 모든 회원국이 한명의 집행위원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음.
- EU 전문가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1명의 집행위원 확보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신회원국들이 이를 더욱 선호하고 있음. 다만 벨기에의 경우 집행위원수 감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경기진작조치
○ 합의내용
-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 집행위는 경기진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 회원국들은 경기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하며,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해야 함.
- 12월 2일 이사회가 채택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안전성 제고, 감독 강화, 명료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함.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법규가 신속하게 채택돼야 할 것임.
- 유럽은 통합되고 강력한 신속한 경기진작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난 11월 26일 EU 집행위가 제안한 대로 GDP 1.5% 규모의 지원조치가 이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상들은 다음 사항을 지지함.
· 유럽투자은행의 지원 자금을 2009~10년 중 300억 유로로 확대해 특히 중소기업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청정운송분야에 대해 지원함.
· 2020년 유럽 에너지, 기후변화 및 인프라스트럭처 기금을 창설함(Marguerite Fund).
· 결속기금, 구조지금, 유럽 농업개발기금(EAFRD)들의 지원 자금이 특히 에너지효율성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강화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이행돼야 하며 지원 절차가 간소화돼야 함.
· 광역밴드 개발 및 역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투자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취약한 분야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한 유럽사회기금의 신속하고도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
· 특정 분야에 대한 VAT 인하 가능성이 모색돼야 함.
· 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임.
· 공공구매가 신속하게 이뤄져 주요 공공프로젝트에 대해 입찰기간이 통상적인 87일에서 30일로 단축될 것임.
· 비즈니스상의 제반 행정 부담 경감이 이뤄져야 함.
- 또한 정상들은 이사회와 집행위에 대해 산유국과 다이얼로그를 구축해,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음.
○ 평가
- 시장에서는 회원국들이 특히 국별 보조금 규정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0만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하고 있음.
· 정상회담의 합의로 국별 보조금에 대한 지원 한도가 현재의 20만 유로에서 향후 2년간은 50만 유로로 인상됐으며, 최근의 경제위기로 은행 대출금 상황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유로까지의 정부 대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러한 합의에 대해 유럽 중소기업협회인 UEAPME 는 중소기업계의 승리라고까지 환영하고 있음.
· EU 국별 보조금 규정에 의할 경우 회원국 정부가 하한선 이상을 지원할 경우 집행위에 지원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집행위는 이러한 보조금 지급이 경쟁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를 심사하게 돼 부담이 돼왔음.
· EU 집행위는 이 문제에 대한 법규 제안을 가능한한 조속히 해야 하는데, 12월 중 이러한 규정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UEAPME는 미용업·레스토랑과 같은 현지 서비스에 대한 VAT 인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프랑스가 특히 지지했던 내용임.
- 한편, 일부에서는 비록 경기진작 규모로 GDP의 1.5%라고 이번 정상들이 합의했지만 이 1.5%가 ‘최소 1.5%’가 아닌 ‘약(around) 1.5%’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총 지원규모가 2000억 유로 이하가 될 수도 있을 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에너지와 기후변화협약 패키지
○ 합의 내용
- 경차의 CO₂배출기준, 재생가능에너지지침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의 합의(Co₂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임)를 환영함. 단 이러한 감축정책이 회원국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됨.
- 이사회 유럽의회는 올해 말까지 제1차 독서를 통해 이 모든 패키지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함.
- 또한 집행위는 2010년 3월 정상회담에 코펜하겐 회의(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코펜하겐 합의)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보고서에는 감축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포함해야 함.
- 이번 기후변화 협약관련 합의와 경기진작 계획의 맥락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개선·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 회원국들은 이번 기후변화 관련 합의가 매우 역사적인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존의 타협안을 승인한 것은 타협안이 EU의 CO₂배출 감축을 크게 저해한하는 비난에도 이뤄진 것이어서 비난이 나오고 있음.
- 실제로 회원국 중 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CO₂배출량을 20% 줄이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타협안에는 많은 일탈이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회원국의 국내 배출 감소 의무의 최대 70%까지를 비EU 국가에서 발생한 배출권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임.
- 이번 패키지는 오는 12월 17일 유럽의회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인데, 유럽의회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타협안을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EU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유럽의회가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패키지 자체의 채택을 상당기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만일 유럽의회가 이 타협안을 거부한다면 EU의 현 의장국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12월 27일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자료원 : EUROPA, Euractiv, EU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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